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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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면제대상 여부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함.
(주)○○는 1999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수도권 지역)에 제조업 및 무역업을 사업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 후 무역업을 영위하던 중 2000년 11월 13일 충북 음성군(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법인의 본점을 이전하여 2000년 12월 26일 음성군수로부터 창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제조업)을 신축할 경우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하였으므로 이 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도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만 해당될 뿐 질의 법인의 경우와 같이 수도권 지역에서 법인을 창업 후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아님.
<을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같은 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는 면제대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법인을 창업하여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창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므로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은 면제대상임.
【회신】 세정13407-76(2001.1.17)
귀문의 경우 “갑설(면제대상이 아님)”이 타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면제대상 여부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함.
(주)○○는 1999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수도권 지역)에 제조업 및 무역업을 사업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 후 무역업을 영위하던 중 2000년 11월 13일 충북 음성군(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법인의 본점을 이전하여 2000년 12월 26일 음성군수로부터 창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제조업)을 신축할 경우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하였으므로 이 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도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만 해당될 뿐 질의 법인의 경우와 같이 수도권 지역에서 법인을 창업 후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아님.
<을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같은 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는 면제대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법인을 창업하여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창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므로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은 면제대상임.
【회신】 세정13407-76(2001.1.17)
귀문의 경우 “갑설(면제대상이 아님)”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