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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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988.9월 ○○시 ○○면 진죽리 900-18(잡종지) 17,628㎡와 1988.8월 ○○면 진죽리 900-20(답) 3,531㎡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였음.
1999년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지개량을 하면서 수용되어 1999.9월 토지수용 보상금을 수령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절차를 이행하다가 상기 ○○시 ○○면 진죽리 900-18(잡종지)의 토지등급이 1984년도 19등급으로 설정되었던 것이 1988년도까지 수정결정이 되지 않아 19등급으로 취득 인정되어 1㎡당 158원에 취득하였고 ○○면 진죽리 900-20에 대한 토지등급은 1987년도에 104등급으로 되어 있어 1㎡당 3,288원에 취득이 인정되어 이에 대한 시정을 처분청인 ○○시에 요구했으나, 1988년도 당시의 토지등급은 정당하게 결정된 것이며 현재는 심사청구기간이 도과한 상태로 토지등급 수정결정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이의 토지등급 수정 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 세정13407-667(2000.5.24)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제1항과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제2항에서 토지등급결정은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 지도록 등급을 설정한 후 그 내용을 15일간의 열람기간을 정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하여야 하고, 토지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갖추어 당해 시장·군수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바, ○○토지가 1984년부터 1988년까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급이 결정된 후 귀하께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토지등급이 확정되었다면 현재로서는 당해 토지등급을 소급하여 수정할 수 없음.
1988.9월 ○○시 ○○면 진죽리 900-18(잡종지) 17,628㎡와 1988.8월 ○○면 진죽리 900-20(답) 3,531㎡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였음.
1999년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지개량을 하면서 수용되어 1999.9월 토지수용 보상금을 수령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절차를 이행하다가 상기 ○○시 ○○면 진죽리 900-18(잡종지)의 토지등급이 1984년도 19등급으로 설정되었던 것이 1988년도까지 수정결정이 되지 않아 19등급으로 취득 인정되어 1㎡당 158원에 취득하였고 ○○면 진죽리 900-20에 대한 토지등급은 1987년도에 104등급으로 되어 있어 1㎡당 3,288원에 취득이 인정되어 이에 대한 시정을 처분청인 ○○시에 요구했으나, 1988년도 당시의 토지등급은 정당하게 결정된 것이며 현재는 심사청구기간이 도과한 상태로 토지등급 수정결정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이의 토지등급 수정 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 세정13407-667(2000.5.24)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제1항과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제2항에서 토지등급결정은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 지도록 등급을 설정한 후 그 내용을 15일간의 열람기간을 정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하여야 하고, 토지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갖추어 당해 시장·군수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바, ○○토지가 1984년부터 1988년까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급이 결정된 후 귀하께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토지등급이 확정되었다면 현재로서는 당해 토지등급을 소급하여 수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