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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토지매입부대비용(차입금이자, 감정수수료)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질의】
법인의 공공사업용 토지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래 각 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해당 여부1. 토지 매수 협의를 위해 직원에게 지불 한 출장여비
2. 토지 보상비 책정을 위해 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지불한 감정평가 수수료3. 토지 매수에 따른 지장물 및 농작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전비, 철거비, 영농 보상비, 분묘이장보조비 등)

【회신】 세정 13407-116(2000.10.4)
공공사업시행을 위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토지매수를 위하여 직원에게 지급한 출장여비와 지장물보상금 및 이주비등 보상금은 토지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지만,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감정평가수수료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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