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토지

일순 2007.05.15 20:45 조회 수 : 3512

문서번호/일자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토지

문서번호:세정13407-839(2000.7.1)

[질의]
당사는 사무용기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1983년 제2공장설립시 당사 보유토지 외에 임야 한 필지(10,788㎡)를 전소유주로부터 임차하여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 공장설립신고시 공장부지로 등록하고 일부 산림훼손허가를 득하여 물탱크, 방범초소, 야외강의장, 종업원체육시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1구내 토지로 사용하던 중 1991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제4항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공장설립변경신고를 할 때 공장등록 공부상으로만 6,659㎡를 제외하였으나 실제는 1구의 공장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음.
1995년 11월 이미 1구내 공장용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임야취득당시 본관동 건물 등이 증축중에 있어 효과적인 공장설계와 기타 부대시설의 확장에 필요하여 전임대주와 협의하여 동 임야를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음. 동 임야를 포함한 전체공장구내 토지면적은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임.
이 경우, 새로 취득한 지목이 임야인 1구내 토지를 지목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공장용토지로 사용하고 물탱크 등 설치에 필요한 부분만 한 필지 중 일부산림훼손허가를 득한 경우 지방세법상 비업무용토지해당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임야가 연접된 일단의 공장 1구내 토지에 포함되어 사실상 공장용지로 사용되고 동일울타리 내에서는 공장용부속토지의 지목이 반드시 공장용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또한, 지방세법상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 등록된 공장부지와는 별개의 것으로 동 임야면적을 포함하여 전체토지면적이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인 경우에는 기준면적초과토지가 없으므로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관련예규: 세정13407-1349, 1996.11.23., 세정13407-1696, 1997.12.27.).

<을설> 1구내의 토지라 하더라도 한 필지 중 일부가 공장용지가 아닌 임야상태로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 등록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취득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으나 한 필지 중 일부만 산림훼손허가를 득하여 정당한 사용이 아니므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회신]
귀문의 경우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중의 일부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그 토지를 귀 법인이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라면 비록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