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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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
[질 의]
○ 현황
당사는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건설업체로서 A사로부터 1999년 3월 1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여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나 자금사정악화 등 사업착수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을 유보하여 오던중,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나, A사로부터 잔금미지급사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받아 부득이 매매계약 파기에 이르러 임대주택건설용지를 A사로 반납하기에 이르렀는 바,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해 주십시오.
○ 질의
1. 상기 내용 같은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에서 정한 유예기간에 관계없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2. 상기 사유로 A사가 계약 원인무효소송을 제소하여 승소하였을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당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3. 상기 임대주택 건설용지 취득당시 임대사업목적으로 취득한 용지에 해당되어 도세감면조례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 받는 바,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경우, 감면받은 등록세 및 취득세(5배)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세정 13407-497(2000.4.10)
귀문의 경우 전라북도세감면조례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용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건축용 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임대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 면제 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이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취득후 법인 내부의 사정이 아닌 법인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정 즉 천재지변 등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 당해 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하는 것이며, 소유권 이전 등기후 잔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를 매도자에게 소유권 이전 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 의]
○ 현황
당사는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건설업체로서 A사로부터 1999년 3월 1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여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나 자금사정악화 등 사업착수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을 유보하여 오던중,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나, A사로부터 잔금미지급사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받아 부득이 매매계약 파기에 이르러 임대주택건설용지를 A사로 반납하기에 이르렀는 바,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해 주십시오.
○ 질의
1. 상기 내용 같은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에서 정한 유예기간에 관계없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2. 상기 사유로 A사가 계약 원인무효소송을 제소하여 승소하였을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당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3. 상기 임대주택 건설용지 취득당시 임대사업목적으로 취득한 용지에 해당되어 도세감면조례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 받는 바,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경우, 감면받은 등록세 및 취득세(5배)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세정 13407-497(2000.4.10)
귀문의 경우 전라북도세감면조례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용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건축용 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임대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 면제 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이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취득후 법인 내부의 사정이 아닌 법인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정 즉 천재지변 등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 당해 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하는 것이며, 소유권 이전 등기후 잔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를 매도자에게 소유권 이전 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