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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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감면 여부
[질 의]
다음과 같은 경우 기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1월 : 고도기술수반사업 목적으로 외국인투자신고 및 법인설립등기 (과세연도 : 1.1~12.31)
3월 : 공장용지 취득 및 공장신축,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5월 : 생산개시(사업개시)
7월 : 조세감면신청
8월 : 조세감면결정
12월 31일 : 과세연도 종료
(갑설) 환급 받을 수 있음.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함) 제121조의2제6항에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위의 경우 정당한 조세감면신청과 조세감면결정이므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조세감면대상이 됨. 따라서 기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환급받을 수 있음.
(을설) 환급 받을 수 없음.
이유 : 조특법 제121조의2제5항제1호에 의하면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함. 따라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조세감면대상이 아님. 또한 이러한 경우 환급에 관한 규정도 없으므로 환급을 받을 수가 없음.
[회 신] 세정 13407-366(2000.3.9)
구 외국인투자촉진법(1999.5.24 법5982호로 개정되기 이전 것) 제9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 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을설(사업개시일 이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과오납 환부대상이 아님)이 타당합니다.
[질 의]
다음과 같은 경우 기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1월 : 고도기술수반사업 목적으로 외국인투자신고 및 법인설립등기 (과세연도 : 1.1~12.31)
3월 : 공장용지 취득 및 공장신축,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5월 : 생산개시(사업개시)
7월 : 조세감면신청
8월 : 조세감면결정
12월 31일 : 과세연도 종료
(갑설) 환급 받을 수 있음.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함) 제121조의2제6항에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위의 경우 정당한 조세감면신청과 조세감면결정이므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조세감면대상이 됨. 따라서 기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환급받을 수 있음.
(을설) 환급 받을 수 없음.
이유 : 조특법 제121조의2제5항제1호에 의하면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함. 따라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조세감면대상이 아님. 또한 이러한 경우 환급에 관한 규정도 없으므로 환급을 받을 수가 없음.
[회 신] 세정 13407-366(2000.3.9)
구 외국인투자촉진법(1999.5.24 법5982호로 개정되기 이전 것) 제9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 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을설(사업개시일 이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과오납 환부대상이 아님)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