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2년 감심 제32호
제 목 법인세할주민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시 □□구 □□동 □□□ △△△△주식회사
대표이사 남○○
처 분 청 △△시장
주 문 △△시장은 2010. 6. 10.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2년도분
법인세할주민세 1,375,612,840원과 2003년도분 법인세할주민세 1,600,549,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종업원수 및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법인세할주민세 총액을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신고납부할 세액을 산정한 후, 2003. 4월 및 2004. 4월 처분청에 2002년도분 법인세할주민세 5,411,872,024원, 2003년도분 법인세할주민세 6,436,919,517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도에서는 2004. 12월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법인세할주민세 전체 총액은 동일하나, 위 “(가)항”에 설시한 시․군별 안분비율이 잘못 산정되어 처분청에 납부한 법인세할주민세가 적게 납부되고 다른 자치단체에 납부한 법인세할주민세는 과다 납부되었다는 사유로 안분비율을 재산정하였다.
다. 국세청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를 추징 또는 환급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7. 7월 2002년도분 법인세할주민세 62,136,021원을 추가 납부하였고, 2003년도분 법인세할주민세 225,373,601원을 환부받았으며, 그 이후 국세청에서 2002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9. 4. 30. 법인세할주민세 총액을 2002년도분은 11,440,508,578원으로, 2003년도분은 13,466,389,873원으로 각각 수정 신고한 후, 수정신고에 따른 법인세할주민세 계 12,431,884원(2002년도분 7,567,849원, 2003년도분 4,864,035원)을 추가로 환부받았다.
라. 처분청은 2010. 6. 10. 청구인이 법인장부와 각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면을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지방세 포탈이나 불성실 신고납부 행위일 뿐 아니라 위 “(다)항”에 설시한 바와 같이 2009. 4. 30. 법인세할주민세를 수정신고하면서 당초신고시 산출한 면적으로 환부받은 것은 “부정한 환부”에 해당되는데, 이는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받은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후, 처분청 소재지 사업장의 법인세할주민세 안분비율이 과소 계상되었다는 이유로 2002년 귀속 법인세할주민세 1,375,612,840원(가산세 680,648,280원 포함) 및 2003년 귀속 법인세할주민세 1,600,549,970원(가산세 744,457,770원 포함)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조세포탈이라 함은 국가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환부받는 등의 “포탈”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설령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을 잘못했다고 하여도 청구인은 이미 법인세할주민세 총세액을 완납하였는바, 청구인은 문서위조나 허위증거 제출 등의 어떠한 적극적 기망수단도 동원하지 않았고, 국세청의 법인세 환급결정에 따라 법인세할주민세 수정신고를 최종 확정면적으로 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종업원수 및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법인세할주민세 총액을 안분계산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2003. 4월 및 2004. 4월 처분청에 2002년도분 및 2003년도분 법인세할주민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표 1] 법인세할주민세 신고납부 내역
(금액단위 : 원)
과세연도
| 법인세할주민세 총액(A)
| △△시 안분비율(%)
| △△시 해당액
(A×D)
|
종업원
(B)
| 면적
(C)
| 평균
D=(B+C)/2
|
2002
| 11,394,215,482
| 42.78
| 52.20
| 47.49
| 5,411,872,024
|
2003
| 13,702,054,670
| 41.01
| 51.95
| 46.98
| 6,436,919,517
|
(2) △△도에서는 2004. 12월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할 법인세할주민세 총액은 변동이 없지만 위 “(1)항”에 설시한 시․군별 안분비율이 잘못 산정되어 처분청에 귀속될 세액이 적게 납부되었다는 사유로 위 안분비율을 아래 [표 2]와 같이 변경하였다.
[표 2] 안분비율 조정내역
(금액단위 : 원)
과세
연도
| 법인세할
주민세 총액
(A)
| △△시 안분비율(%)
| △△시
안분금액
(E=A×D)
| △△시
기납부액
(F)
| △△시
추징액
(E-F)
|
종업원
(B)
| 면적
(C)
| 평균
D=(B+C)/2
|
2002
| 11,394,215,482
| 42.78
| 52.77
| 47.78
| 5,444,536,619
| 5,411,872,024
| 32,664,595
|
2003
| 13,702,054,670
| 41.01
| 53.52
| 47.26
| 6,476,144,165
| 6,436,919,517
| 39,224,648
|
(3) 국세청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2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징 또는 환급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7. 7월 아래 [표 3]과 같이 2002년 귀속 법인세할주민세를 추가 납부하는 한편, 2003년 귀속 법인세할주민세를 환부받았다.
[표 3] 법인세할주민세 납부 및 환부액
(금액단위 : 원)
과세년도
| 법인세할주민세
납부 및 환부액
(A)
| △△시 안분비율(%)
| △△시 해당액
(A×D)
|
종업원
(B)
| 면적
(C)
| 평균
(D=(B+C)/2)
|
2002
| 62,136,021
| 42.78
| 52.20
| 47.49
| 29,512,536
|
2003
| -225,373,601
| 41.01
| 51.95
| 46.98
| -105,875,488
|
(4) 국세청에서는 위 “(3)항”에 설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징하였다가 청구인이 위 법인세 추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그 법인세를 일부 취소결정한 후, 2002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9. 4. 30. 법인세할주민세 총액을 아래 [표 4]와 같이 환부받았다.
[표 4] 법인세 환급에 따른 법인세할주민세 환부액 내역
(금액단위 : 원)
과세
연도
| 환부총액
(A)
| 안분비율(%)
| △△시 해당액
(A×D)
|
종업원
(B)
| 면적
(C)
| 평균
D=(B+C)/2
|
2002
| -15,842,925
| 42.78
| 52.74
| 47.76
| -7,567,849
|
2003
| -10,291,296
| 41.01
| 53.52
| 47.26
| -4,864,035
|
(5)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법인장부와 각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면을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지방세 포탈이나 불성실 신고납부 행위일 뿐 아니라 위 “(4)항”에 설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09. 4. 30. 법인세할주민세를 수정신고하면서 당초신고시 산출한 면적으로 환부받은 것은 “부정한 환부”에 해당되는데, 이는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받은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후, 처분청 소재지 사업장의 법인세할주민세 안분비율이 과소 계상되었다는 이유로 2010. 6. 10. 아래 [표 5]와 2002년 귀속 법인세할주민세 1,375,612,840원(가산세 680,648,280원 포함) 및 2003년 귀속 법인세할주민세 1,600,549,970원(가산세 744,457,770원 포함)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표 5] 법인세할주민세 최종 부과내역
(금액단위 : 원)
과세
연도
| 법인세할
주민세 총액
(A)
| △△시 안분비율(%)
| △△시
안분금액
(E=A×D)
| △△시
기납부액
(F)
| △△시
추징액
|
종업원
(B)
| 면적
(C)
| 평균
D=(B+C)/2
| 본세(E-F)
| 가산세 포함
|
2002
| 11,440,508,578
| 42.78
| 64.90
| 53.84
| 6,160,095,500
| 5,465,130,940
| 694,964,560
| 1,375,612,840
|
2003
| 13,466,389,873
| 41.01
| 65.61
| 53.31
| 7,178,558,740
| 6,322,466,540
| 856,092,200
| 1,600,549,970
|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미 법인세할주민세 총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완납하였는바, 청구인은 문서위조나 허위증거 제출 등의 어떠한 적극적 기망수단도 동원하지 않았고, 국세청의 법인세 환급결정에 따라 당시 최종 확정면적으로 법인세할주민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으로, 제2호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으로, 제3호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규정되어 있다.
구 「지방세법」 제172조 제4호와 제176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세할주민세액 총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인세할주민세 총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 위 인정사실 “(1)항” 내지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할주민세 총액을 산출한 후 이를 각 사업장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법인세할주민세 총액을 각 사업장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면서 처분청에 귀속될 세액을 적게 산정하여 신고납부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데, 설령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조세를 포탈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환부․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된다고 할 것이고,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당해 조세의 포탈이나 부정 환부․부정공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2002년도 및 2003년도분 법인세할주민세 총액을 각 사업장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한 후, 각 시․군에 그 안분계산된 금액을 신고납부하였는데, 비록 처분청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처분청에 귀속될 법인세할주민세 세액이 적게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청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각 시․군에 신고납부할 법인세할주민세 총액은 동일하므로, 처분청에 귀속될 법인세할주민세를 고의로 적게 산정할 이유가 없는바, 설령 착오로 처분청에 귀속될 세액이 적게 산정되었다 하여 그것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부받은 것으로도 볼 수 없다.
한편, 위 인정사실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 4. 30. 법인세가 환급됨에 따라 법인세할주민세를 환부신청하면서 적게 산정된 최종 사업장 면적을 그대로 적용하여 환부받은 것이 부정한 환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환부신청당시 확정된 사업장 면적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확정된 사업장면적을 적용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청구인이 사업장 면적을 잘못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 각 시․군으로부터 환부받는 총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그것이 부정한 환부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002년 및 2003년도분 법인세할부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은 구 「지방세법」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각각 2003. 4. 30. 및 2004. 4. 30.이고,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각각 2003. 5. 1. 및 2004. 5. 1.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겠고,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8.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생략)
○ 제172조 (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3. 생략
4.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제176조 (세율) ① 생략
②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세율
|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농업소득세할
|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이하 생략)
○ 제177조의2 (신고 및 납부) ①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제178조 (소득할의 계산방법) ①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②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4조의2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하 생략)
○ 제130조의5 (법인세할의 과세방법) ① 법 제17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법인세할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내에서 2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소재지의 구에 일괄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장소재지 시·군 납부세액 =
② 제1항의 종업원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법 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의 수로 하고, 제1항의 건축물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연면적(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