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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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1년 감심 제93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노○○
서울특별시 □□구 □□동 000-00
대리인 법무법인 ☆☆☆
변호사 여○○, 정○○
처 분 청 서울특별시△△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10. 6. 29. 청구외 갑(청구인의 장남) 명의로 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238-10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취득세 318,539,340원, 농어촌특별세 31,853,930원을 신고․납부(구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으로 본다. 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등록세 238,904,500원, 지방교육세 47,780,900원을 신고․납부(구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으로 본다. 이하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갑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원인무효인 갑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①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②부동산 등기의 세율도 말소등기의 세율과 동일하게 1건당 3,000원에 해당하여 등록세 등 7,200원(2건, 교육세 포함)을 초과한 이 사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①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부동산 등기의 세율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0. 4. 28.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외 갑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1994. 12. 24.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되어 청구외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었다.
(2)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 등은 모두 청구인이 납부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신축비용 및 취득세 등도 청구인이 충당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갑에게 명의신탁 한 후 2006. 4. 경 그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하였다고 판단하고 갑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4) 대법원은 2010. 6. 10.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하였다.
(5)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해 2010. 6. 29. 취득세 318,539,340원, 농어촌특별세 31,853,930원, 등록세 238,904,500원, 지방교육세 47,780,9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6) 청구인은 2010. 7. 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 제72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⑴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검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8호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는 제2항에서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라는 것은 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는 때를 의미한다.
그런데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법률상 처분권은 여전히 소유권자에게 있지만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제3자는 유효하게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명의수탁자 또한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그렇다면 명의수탁자로부터 다시 명의신탁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진 경우 대외관계에서는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던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시 신탁자에게 회복되어 신탁자는 그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및 제10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인정사실 ‘(3)항’ 및 ‘(4)항’ 및 ‘(6)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 외 갑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갑 명의로 이전등기 및 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때 갑은 대외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고 이는 구 지방세법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다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도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⑵ 이 사건 부동산이 등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검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원인무효인 청구외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말소등기와 동일하게 매 건당 3,000원의 세율이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살펴본다.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등기 또는 등록 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주체가 같은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할 때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8호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 유․무상 취득, 소유권의 보존,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된 이외의 등기의 비용은 매 건당 3,000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실질이 당초 원인무효인 청구외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라 하더라도 이는 말소등기와 달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세율(1,000분의 15)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과 등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21.
[별지]
관 계 법 령
□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물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생략)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3. ~ 7. (생략)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 : 매1건당 3,000원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제4조(명의신탁의 효력)
① 명의신탁의 효력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서에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 제6조(이행강제금)
① 제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지체 없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일(제1항 단서 후단의 경우에는 등기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를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③ 이행강제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敎唆)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3조를 위반하도록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등기예규 제1182호(2007. 4. 27)
1.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