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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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1년 감심 제147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경상남도 □□시 □□구 □□동 391-8
대표이사 임○○
처 분 청 ☆☆시장
주 문 처분청은 2010. 11. 2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내역 중 운동장 부지(3,983㎡)와 도시계획시설 부지(610㎡)를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로 인정하여 위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6. 8. 25. 청구 외 3개 법인과 함께 청구 외 ∇∇주식회사 소유의 경기도 ☆☆시 ☆동 460-30 외 6필지 토지 80,377㎡, 건축물 25,760㎡ 중 토지 64,450㎡, 건축물 20,506㎡를 매입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 9. 22.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16,41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건축물 7,693㎡를 취득하면서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사유로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과 청구 외 4개 법인은 2008. 10. 23. 이 사건 토지 중 460-26 (59,320㎡)을 2개 필지(460-26, 460-77)로, 460-30(102,847㎡)을 3개 필지(460-30, 460-78, 460-79)로 분할한 후, 연구소 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분할 후 460-26, 460-30)은 청구 외 ∇∇주식회사의 소유로 하고, 연구소 부지인 나머지 3개 필지(460-77, 460-78, 460-79)는 공동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협의서를 2009. 11. 10.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 11. 20. 위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 에 대한 등록세를 “가 항”과 같은 사유로 처분청으로부터 면제받았다.
다.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 중 운동장 부지(3,983㎡)과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610㎡)를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2010. 11. 22. 취득세 69,290,380원(농어촌특별세와 가산세 포함), 등록세 81,267,980원(지방교육세 포함), 합계 150,558,36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연구소 전용 체육시설인 운동장 부지와 옹벽 및 조경시설로 사용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는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운동장 부지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를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6. 8. 25. 청구 외 3개 법인과 함께 청구 외 ∇∇주식회사 소유의 경기도 ☆☆시 ☆동 460-30 외 6필지 토지 80,377㎡, 건축물 25,760㎡ 중 토지 64,450㎡, 건축물 20,506㎡를 매입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 9. 22.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16,410㎡, 건축물 3,298㎡를 취득하면서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사유로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2) 청구인과 청구 외 4개 법인은 2008. 10. 23. 이 사건 토지 중 460-26 (59,320㎡)을 2개 필지(460-26, 460-77)로, 460-30(102,847㎡)을 3개 필지(460-30, 460-78, 460-79)로 분할한 후, 연구소 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분할 후 460-26, 460-30)은 청구 외 ∇∇주식회사의 소유로 하고, 연구소 부지인 나머지 3개 필지(460-77, 460-78, 460-79)는 공동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협의서를 2009. 11. 10.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 11. 20. 위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 에 대한 등록세를 “가 항”과 같은 사유로 처분청으로부터 면제받았다.
(3)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 중 운동장 부지(3,983㎡)과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610㎡)를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연구소의 전용 체육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운동장 부지 등은 연구소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282조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 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경계가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내의 토지 중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며 경계구획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토지가 명백히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외형상 분리된 토지라 할지라도 부속토지의 해당 여부는 외형상 단순한 분리나 공부상의 필지 수에 의한 구분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취득 목적, 인접 정도, 실제 이용 현황, 경제적 일체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운동장 부지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목적으로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후, 운동장 부지의 경우 이 사건 연구소 단지 내에 위치하여 연구단지의 정문을 통해야만 출입이 가능하고 연구소 건물과는 연구단지 내 차량용 통행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으면서 연구원의 복지후생 증진을 위한 전용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의 경우 연구단지와 연접해 있는 「도로법」상 도로와의 경계를 구획하는 옹벽 및 조경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운동장 부지(3,983㎡)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610㎡)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등을 볼 때 이 사건 연구소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 부지는 이 사건 연구소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운동장 부지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고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 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29.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82조(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28조 (기업부설연구소) 법 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서”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