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0년 감심 제118호
제 목 사업소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재단법인 △△△△△△△△ 유지재단
□□□□시 □□구 □□ □가 □
이사장 ○○○
대리인 ○○○
처 분 청 △△시 △△△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에 있는 △△△△△△△△△△△수련원(건축연면적 1,967.48㎡, 지하1층/지상2층, 이하 “이 사건 수련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이에 대하여 △△시 △△△구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이 사건 수련원이 이용요금을 받고 있고, 종교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09. 12. 23.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소세 3,596,1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수련원은 종교목적으로 사용되고 실비의 이용료만 받는 시설이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20년 이상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않아 앞으로도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는데도 이 건 사업소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이 사건 수련원이 사업소세 부과 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20년 이상 사업소세가 부과되지 않던 이 사건 수련원에 사업소세를 부과한 것이 신뢰보호에 반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은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971. 9. 13.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⑵ 청구인은 1997. 10. 1. □□도 □□시 □□□구 □동 □□□-□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등록한 사업종목은 골프연습장(서비스), 청소년수련원(교육서비스), 실외수영장(서비스)이다.
⑶ △△△△△청년회의 헌장상 목적 및 청구인의 정관상 목적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조 문 내 용
|
헌 장
| - 제5조(목적) 본회는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함께 배우고 훈련하며 역사적 책임의식을 계발하고 사랑과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일하며 시민의 복지 향상과 새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6조(사업) 본회는 제5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파, 정당, 인종을 초월하여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선교, 교육, 사회개발, 사회복지, 사회체육, 시민문화, 청소년문화, 노인문화, 출판, 정보통신, 봉사, 교양, 인권, 농촌, 환경, 관광, 협동조합, 국제협력 사업과 그 외의 관련된 사업을 행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프로그램센터를 둘 수 있다.
|
정 관
| - 제3조(목적) 이 법인은 △△△△△△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소유, 관리 또는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파, 정당, 신앙, 인종을 초월하여 선교, 교양, 사회개발, 수련시설 및 야외활동, 국제친선, 출판, 환경운동, 자연보존, 영상매체 활동, 관광, 협동조합, 현충기념 및 기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며 이러한 목적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의 수익사업을 겸행한다.
1. 호텔사업
2. △△△△△△회관(지회회관 포함) 임대사업
3. 기타 제3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제사업
|
⑷ 이 사건 수련원은 1999. 10. 16. △△시장에 의해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되었고, 지하 1층(면적 478.08㎡, 기관실 및 강당), 지상 1층(면적 763.20㎡, 숙박시설 및 식당), 지상 2층(면적 726.20㎡, 숙박시설 및 강당)으로 되어 있다.
⑸ 이 사건 수련원은 나이, 종교에 관계없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고, 이용자들에 대해 별도로 교육 또는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수련원의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구분
| 숙식비 (1박 3식, 1인 기준)
| 대강당
| 소강당
|
기준
| 초등생
| 중/고등생
| 대학생
| 성인
| 4시간
| 4시간
|
이용요금
| 19,300
| 21,300
| 23,300
| 25,300
| 200,000
| 150,000
|
다. 관계 법령 등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 제244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이 사건 수련원이 사업소세 부과 대상인 수익사업인지 여부와 ② 20년 이상 사업소세가 부과되지 않던 이 사건 수련원에 사업소세를 부과한 것이 신뢰보호에 반하는지 여부이므로, 먼저 다툼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⑴ 이 사건 수련원이 사업소세 부과 대상인 수익사업인지 여부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4조를 보면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자에게 매년 7월 1일 사업소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245조의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와 제208조를 보면 비영리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은 사업소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을 종합해 보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수익사업이라고 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또는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을 말한다.
청구인은 종교단체인 △△△△△청년회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건물 등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고, △△△△△청년회의 목적은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함께 배우고 훈련하는 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수련원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기독교인화 하는데 직접 기여하여야 한다.
이 사건 수련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으로 분류할 수 있고 수련원 이용요금을 받고 있는 점, 청소년 여부 및 종교 유무에 관계없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점, 이용자들에 대해 별도로 교육 또는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점, 숙박시설, 식당, 강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별도의 종교 시설물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수련원은 일반인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이용요금을 받는 임대시설에 불과하여 고유의 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⑵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를 위반했는지 여부
청구인은 20년 이상 사업소세가 부과되지 않던 이 사건 수련원에 사업소세를 부과한 것이 신뢰보호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하려면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정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수련원의 경우 처분청의 아무런 견해표명 없이 청구인이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사업소세를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과세관청은 부과의 제척기간 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18.
[별지] 관계 법령 등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44조(납세의무자)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이하 이 절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제245조의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5. 생략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 5. 생략
○ 제208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이라 함은 수익사업에만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 비과세대상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때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라 과세한다.
□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생략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 6. 생략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 6. 생략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 14. 생략
□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A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5. 생략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 27. 대통령령 제22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7조(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9. 3. 26. 기획재정부령 제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조의5(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 10. 생략
□ 민법
○ 제34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 12. 28.)
I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업
55114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청소년의 심신수련을 위하여 체육, 문화, 오락, 레크리에이션 및 자연체험시설 등을 갖춘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