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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0년 감심 제102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외 15 ([별지 1] “청구인 인적사항”의 기재와 같다)
처   분   청     △△△△시 △△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들은 2009. 6. 1. 현재 [별지 2] “청구인별 과세대상 대지와 부과세액”에 기재된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처분청은 2009. 9. 10.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7조를 적용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8조, 제19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2010. 5. 31. 대통령령 제221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2조 제1호 나목, 같은 법 제236조, 237조 및 제260조의 3에 규정된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를 [별지 2]의 부과세액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9년 9월(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⑴ 주위적 청구 취지
    이 건의 주위적 청구 취지는 이 사건 토지 위의 주택들(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멸실 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한 세액으로 경정해 달라는 것이다.
  ⑵ 예비적 청구 취지
    이 건의 예비적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주택이 멸실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에 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의 특례”를 적용한 세액으로 경정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건의 청구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위적 청구 이유를 보면, 이 사건 주택은 기둥, 지붕, 벽이 남아 있으므로 건축물이 멸실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주택이 멸실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예비적 청구 이유를 보면, 설령 이 사건 주택이 멸실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 공사 착공을 위하여 ‘이주 등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것임에도 공사가 착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으로써 재산세를 전년도 세액의 263%~ 832%나 되도록 많이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주택이 멸실되었는지 여부와 멸실되었다면 이 사건 토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⑵ 위 재건축조합은 2007. 5. 25.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2008. 3. 24. 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각 받았다. 
    ⑶ 이 사건 청구인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2008. 3. 31. 이 사건 주택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2009. 6. 1. 이전에 이 사건 청구인들은 모두 이주를 완료하였다. 
    ⑷ 이 사건 주택들은 2008년 5월~8월에 △△△△공사와 △△△△시 △△구에 의하여 단전(斷電)․단수(斷水)되었다. 
    ⑸ 이 사건 주택들은 이 사건 과세기준일 현재 기둥, 지붕, 벽이 남아 있으나 일부 주택은 창문이 없고, 건물의 벽돌, 콘크리트가 깨져 있으며, 그 내부에 쓰레기가 널려 있고, 일부 주택의 벽에는 빨강색 페인트로 ‘철거예정’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는 등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⑹ 이 사건 토지 일대 지역에 대한 주택재건축 공사는 이 사건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되지 않았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180조 등으로서 [별지 3] 기재와 같다.
 라. 판단
  ⑴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및 제181조에 따르면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한편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재산적 가치를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앞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은 재건축을 위해 주민들의 이주가 끝나 철거를 앞 둔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의 기둥, 지붕, 벽은 남아 있지만 창문이 없고, 건물의 벽돌, 콘크리트가 깨져 있는 등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있으며, 단전․단수로 인하여 사람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주택으로서의 재산적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은 ‘멸실’되어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정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바, 위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하는 ‘건축 중인 경우’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공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2010. 5. 31.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78호) 제142조 제1호 라목을 개정하여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 “주택 멸실 후 주택 착공 전이라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로부터 3년 동안은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한편, 그 부칙(2010. 5. 31.) 제2조에 “제142조 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점으로 보아도 위 시행령 개정 전에는 착공이 되어야 건축 중인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0. 7.
번호 제목
79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시행된 2005. 3. 24. 이후에 이루어진 아파트 분양에 대하여 한 처분이라면 적법
796 정비기반시설 부지가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인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불복기간이 경과된 당초처분에 관하여 새로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위법 여부를 다투어 당초처분 시 잘못 부과된 세액에 대해서는 증액경정처분 시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 감액 경정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795 주위적으로 이 사건 수목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하는지, 예비적으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794 비용 중 토지거래계약이 불허가된 토지대금, 금융기관 대출수수료, 담보신탁수수료, PM용역수수료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793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사원들을 위해 사택 및 기숙사를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
792 사업권 양수에 따른 별도의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보상금으로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지급한 비용이므로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791 ① 청구인이 조합원들로부터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를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② 개정 후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단서 및 제11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790 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등록세 면제 등기기한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789 이자비용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
788 운동장 부지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를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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