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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18 13:57 조회 수 : 3795

문서번호/일자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1년 감심 제108호
제        목     등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
                 □□□도 □□시 □□면 □□리 □□□
                 대표이사 장○○, 일본국인 나○○○ 게○○
                 대리인 △△회계법인 담당 공인회계사 장○○
처   분   청     △△시장
주        문     처분청은 2010. 8.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등록세 3,600,000,000원 및 지방교육세 72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투자가(명칭: △-△△△ HOLDING AB, 국적: 스웨덴)의 투자비율은 49.99%이다. 
    나. 청구인은 2004. 9. 24. 8,400억 원을 증자(增資)하고, 처분청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등록세 16억 8,000만 원 및 지방교육세 3억 3,600만 원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결정에 따라 감면신청했던 위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6. 8. 1. 2,000억 원을 증자하고, 처분청에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등록세 4억 원 및 지방교육세 8,000만 원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2006. 8. 16.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 등기도 외국인투자 비율에 따라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부(당시는 △△△△부)장관의 질의회신(세정-1495, 2004. 6. 8.)에 따라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앞서 감면신청을 거부하고 징수했던 등록세 16억 8,000만 원 및 지방교육세 3억 3,600만 원도 환급해 주었다.
    라. 청구인은 그 이후에도 2006. 12. 1.부터 2009. 1. 8.까지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조 6,000억 원을 증자하고,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등록세 합계 32억 원 및 지방교육세 합계 6억 4,000만 원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마. 그런데 처분청은 2010. 8. 2.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 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장관의 질의회신(지방세운영-5345, 2009. 12. 18.)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그 동안 감면하였던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중 지방세 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된 등록세 16억 8,000만 원 및 지방교육세 3억 3,600만 원(2004. 9. 24. 증자분)을 제외한 나머지 등록세 합계 36억 원 및 지방교육세 합계 7억 2,000만 원(가산세는 미부과)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건의 청구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처분청이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에 따라 등록세 등을 감면하였을 뿐 아니라 징수하였던 등록세도 환급한 후에 △△△△부의 새로운 질의회신을 이유로 기존에 감면결정했던 등록세 등을 다시 부과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⑴ 청구인의 증자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 및 부과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등록세 감면 및 부과 내역
(단위: 억 원)

증자일

과세표준

(증자금액)

등록세

세율

(%)

산출세액

감면받은 세액(1/2)

비고

등록세

지방교육세

합계

2004. 9. 24.

8,400

0.4

33.6

16.8

3.36

20.16

환급,

제척기간 도과

2006. 8. 1.

2,000

0.4

8

4

0.8

4.8

감면 후 재부과

2006. 12. 1.

8,000

0.4

32

16

3.2

19.2

2007. 4. 3.

4,000

0.4

16

8

1.6

9.6

2009. 1. 8.

4,000

0.4

16

8

1.6

9.6

36

7.2

43.2

부과세액 합계

    ⑵ △△△△부 질의회신 ‘세정-1495, 2004. 6. 8.’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증자 등기도 외국인투자 비율에 따라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되어 있다. 
    ⑶ △△△△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1924, 2008. 10. 23.’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고 보인다”라고 되어 있다. 
    ⑷ △△△△부 질의회신 ‘지방세운영-5345, 2009. 12. 18.’은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세 감면에 관한 법규해석 및 세정운영기준 통보”라는 제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 감면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대하여 최초 투자시 감면규정인 같은 법 제121조의2를 준용하여 자본증자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등록․재산세를 외국인투자 비율만큼 추가로 감면하겠다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 증자 등기 자체에 대한 등록세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15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이 건에 관하여 보면, 처분청의 상급기관으로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지도․감독과 지방세에 관한 질의회신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장관은 2004. 6. 8.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 등기도 외국인투자 비율에 따라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한 점(2008. 10. 23.에도 동일한 내용의 질의회신이 있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6. 8. 1.자 감면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감면결정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전에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거부하고 징수하였던 2004. 9. 24.자 증자분에 대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20억 1,600만 원도 스스로 환급해 준 점, 처분청은 그 이후에도 2006. 12. 1., 2007. 4. 3., 2009. 1. 8. 세 차례에 걸친 증자에 대한 등록세 등 감면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과 그 상급기관인 △△△△△장관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증자 등기도 등록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구체적이고도 명백하게 표명하였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위와 같은 처분청 및 △△△△△장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증자를 한 후 감면신청을 통하여 등록세 등을 감면받았으며, 청구인이 위 견해 표명을 신뢰한 데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16.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2010. 3. 12. 법률 제10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생략)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121조의8 제1항 또는 제121조의9 제1항 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가. ~ 다. 생략
2의2. ~ 2의4. 생략
2의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6. ~ 3. 생략
② ~ ③ 생략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공제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⑥ ~ ⑬ 생략
○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④ 생략

번호 제목
787 ① 이 사건 수련원이 사업소세 부과 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20년 이상 사업소세가 부과되지 않던 이 사건 수련원에 사업소세를 부과한 것이 신뢰보호에 반하는지 여부
786 승강기 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785 하나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수력발전소를 소유하면서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지역개발세 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수력발전소별로 구분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2개 이상의 수력발전소를 합산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784 청구인과 시공참여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종사하고 있는 시공참여자들과 이 사건 근로자들을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783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데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면책되었는지 여부
782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청구인을 안전한 통학이 가능한 초등학교에 배정시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주민등록표상으로만 세대분리한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세대 분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
781 사건 토지를 청구외 박○○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이 사건 과세기준일 이전에 확정되었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과세기준일 이후에 된 경우 청구외 박○○을 이 사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780 ①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연수원 신축을 위해 기본설계 중인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에서 토목공사 중에 있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인 경우 청구인이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779 과세기준일 현재 ①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②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778 주택이 멸실되었는지 여부와 멸실되었다면 이 사건 토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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