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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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1년 감심 제43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송○○
□□□□시 □□구 □□□동 18-1 □□□□□□□ 123-1703
대리인 세무사 정○○
처 분 청 □□□□시 □□구청장
주 문 처분청은 2010. 8. 1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26,946,400원,농어촌특별세 2,694,630원, 등록세 20,360,080원, 지방교육세 3,748,830원, 합계 53,749,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과 청구 외 전○○(청구인의 배우자)은 □□□□시 □□구 □□□동 677에 건축물을 신축(이하 “이 사건 신축건축물”라 한다)하고 각자의 소유권 지분을 2분의 1로 하여 2009. 9. 3. □□남부지방법원 △△등기소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4개여 월이 지난 2010. 1. 22. 신청착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소유권 지분을 16분의 13으로, 청구 외 전○○의 소유권 지분을 16분의 3으로 경정등기(이하 “이 사건 경정 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경정 등기로 증가된 청구인의 소유권 지분(16분의 5)을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2010. 8. 11. 청구인에게 취득세 26,946,400원(가산세 5,401,34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2,694,630원, 등록세 20,360,080원, 지방교육세 3,748,830원, 합계 53,749,9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건축사가 이 사건 신축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건축주인 청구인과 청구 외 전○○(이하 “청구인 부부”라고 한다)의 소유권 지분을 16분의 13, 16분의 3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착오로 각각 2분의 1로 잘못 기재하였고 법무사 역시 소유권 지분이 잘못 표시된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한 결과, 등기부에 소유권 지분이 잘못 표시되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이 사건 경정 등기를 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경정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 착오로 잘못 기재된 청구인 부부의 소유권 지분을 정정하기 위하여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 부부는 2008. 4. 22. □□□□시 □□구 □□□동 677 토지(면적 1258.7㎡) 및 그 위의 건축물(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1,477.98㎡)을 8,075,000,000원에 취득하면서 소유권 지분을 청구인은 16분의 13으로, 배우자는 16분의 3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청구인 부부가 위 건축물을 멸실하고 이 사건 신축건축물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건축사 권○○는 2009. 8. 3.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란에 건축주(청구인 부부)의 소유권 지분을 각각 2분의 1로 기재하고 청구인 부부의 목도장을 날인한 ‘사용승인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후 처분청의 사용승인 내역대로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서’를 제출하여 건축물대장상에 청구인 부부의 소유권 지분이 각각 2분의 1로 표시되었으며 법무사 진○○은 같은 해 9. 3. □□남부지방법원 △△등기소에 위 건축물대장 등을 첨부하여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를 제출한 결과, △△병원 등기부에 청구인 부부의 소유권 지분이 각각 2분의 1로 표시되었다.
(3) 처분청은 2009. 8. 28. 과세표준을 5,668,765,775원으로 하여 이 사건 신축건축물의 취득 및 소유권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 124,712,840원(농어촌특별세 11,337,530원 포함), 등록세 54,420,140원(지방교육세 9,070,02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자, 청구인 부부는 이를 납부하였다.
(4) 청구인은 △△△△은행(△△지점)으로부터 이건 토지 및 구 건축물 취득일인 2008. 4. 22.에 55억 원, 이 사건 신축건축물 건축허가일(2008. 5. 22.) 이후인 2008. 9. 11.부터 2009. 9. 21.까지 8회에 걸쳐 35억 원 등 총 90억 원의 산업시설대출을 청구인 명의로 받아 이건 토지 취득대금 및 이 사건 신축건축물 건립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5) 처분청은 2010. 1. 22. 건축사 권○○로부터 건축물대장상의 소유권 지분을 청구인은 16분의 13으로, 청구 외 전○○은 16분의 3으로 경정한다는 신청을 받아 그대로 처리 하였고, □□남부지방법원 △△등기소는 2010. 1. 22. 법무사 진○○으로부터 2009. 9. 3. 접수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에 청구인 부부의 소유권 지분이 착오로 인하여 잘못 기재되어 이를 청구인은 16분의 13으로, 청구 외 전○○은 16분의 3으로 변경해 달라는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을 받고 그대로 경정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경정등기에 부과되는 등록세 등 3,600원을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6) 이 사건 경정등기신청시 청구 외 전○○이 ‘△△병원의 운영자(원장)인 청구인이 이 사건 신축건축물의 건립비용 대부분 조달하였고 본인은 일부만 부담하였기 때문에 그 실질에 맞게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 소유권 지분을 청구인은 16분의 13으로, 본인은 16분의 3으로 기재 하여야 하는데도 착오로 2분의 1씩으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인정한 사실확인서가 첨부되었다.
(7) 처분청은 이 사건 경정등기로 증가된 청구인의 소유권 지분(16분의 5)을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2010. 8. 11.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및 규정
이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 착오로 인하여 잘못 기재된 청구인 부부의 소유권 지분을 바로 잡기 위하여 이 사건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것인데도 이를 부인하고 경정등기로 증가된 청구인의 소유권 지분을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항 및 제105조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 부부는 인정사실 “(1) 및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소유권 지분을 청구인은 16분의 13, 배우자는 16분의 3으로 하여 이건 구 건축물 등을 취득한 후 구 건축물을 멸실하고 이 사건 신축건축물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한국산업은행(부천지점)에 이건 토지 및 신축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 명의로 90억 원의 산업시설대출을 받아 이를 신축자금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신축건축물의 건립비용 대부분을 조달한 점을 볼 때 이 사건 신축건축물 소유권 지분은 청구인이 배우자 보다 높아야 그 실제 지분과 부합되는데도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 청구인 부부의 소유권 지분이 2분의 1씩 균등하게 기재되었으므로 그 소유권 지분 표시는 실제 지분과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 청구인 부부의 소유권 지분이 실제 지분과 다르게 기재된 사유를 살펴보면 인정사실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축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건축사가 ‘사용승인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청구인 부부의 소유권 지분을 기재할 때 구 건축물의 소유권 지분을 검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축주인 청구인 부부와 이에 대한 의논 없이 부부 공동소유일 경우 관행적 소유권 지분인 2분의 1로 착오 기재하고 위 부부 명의의 목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날인하였고, 등기신청 업무를 수행한 법무사는 위 소유권 지분대로 표기된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등기선례 3-711”(법원행정처 등기 제1475호, 1992. 7. 6.)에 따르면 공유자들간 동일한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실제로는 그 공유자들의 지분비율이 균등한 것이 아니라면 공유자들 전원 사이에 작성된 실제 지분비율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동으로 등기상의 지분표시를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 부부는 등기부에 실제지분과 다르게 2분의 1씩 균등하게 표시된 청구인 부부의 소유권 지분을 바로 잡기 위하여 이 사건 경정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남부지방법원 △△등기소는 「부동산등기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위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청구인 부부의 소유권 지분을 실제 지분에 맞게 경정등기 하였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경정등기의 경우 등록세 3,000원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인정사실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등기는 등기부상 잘못 표시된 청구인의 소유권 지분을 실제 지분에 맞게 경정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경정등기를 증여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등기로 보아 등기부상 경정된 청구인의 소유권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고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 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10.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생략)
○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4.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5.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6.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2) 저당권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
7.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2) 가등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
매1건당 3,000원
(이하 생략)
□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315호, 2010. 12. 31.)
○ 제73조(신청서의 심사) 등기관이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