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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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0년 감심 제119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시 □□구 □□동 □-□ □□□건설 □층
대표이사 ○○○
대리인 세무사 ○○○
처 분 청 △△△△시 □□구청장
주 문 1. 처분청이 2009. 8. 24.자로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계 895,028,43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2. 나머지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7. 4. 16. △△△△△△△△△△△청장으로부터 □□□□시 □□구 □□동 □□-□ 외 2필지에 △△△△△아파트(3개 단지, 1,337세대, 건축연면적 284,571㎡, 부대시설 포함 39개동,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고, 같은 해 9. 10. △△△△시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974,637,000원(2008. 1. 11. 과오납 환급분 693,000원 포함, 이하 과오납 환급분을 차감한 2,973,944,000원을 “이 사건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7. 23.과 같은 해 7. 24.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각각 30,116㎡, 789㎡ 계 30,905㎡)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그 취득가액 40,683,110,632원(이 사건 부담금 중 임시사용승인분 322,976,470원을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계 895,028,430원을 처분청에 2009. 8. 20. 신고하고 같은 달 24. 이를 납부하였다.(「지방세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르면 “신고․납부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처분①”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09. 9. 3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고 같은 해 10. 30. 그 취득가액 327,039,460,520원(이 사건 부담금 중 나머지 2,650,967,530원을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계 7,194,868,1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②”라고 한다)
라. 청구인은 2009. 11. 23.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 367,722,571,150원(이 사건 부담금 2,973,944,000원을 포함)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계 3,530,136,670원을 신고하고 다음 날 이를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③”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취지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부담금2,973,944,000원(과오납 환급분 693,000원 제외)을 공제하여 취득세 등 계 93,976,63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담금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없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7. 4. 16. △△△△△△△△△△△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같은 해 9. 10. △△△△시에 이 사건 부담금 2,974,637,000원(2008. 1. 11. 과오납 환급분 693,000원 포함)을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09. 7. 23.과 같은 해 7. 24.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건축연면적 30,116㎡와 789㎡ 계 30,905㎡)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그 취득가액 40,683,110,63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계 895,028,430원을 처분청에 같은 해 8. 20. 신고하고 같은 달 24. 이를 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09. 9. 3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고 같은 해 10. 30. 그 취득가액 327,039,460,5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계 7,194,868,13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 367,722,571,150원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계 3,530,136,670원을 처분청에 2009. 11. 23. 신고하고 다음 날 이를 납부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72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담금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없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위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이 사건 처분①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처분①”의 경우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그 납부일인 2009. 8. 24.이고, 그로부터 126일이 경과한 같은 해 12. 28. 처분청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감사원법」 제44조 제1항의 심사청구 제척기간을 36일 경과하였으므로 「감사원 심사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②와 이 사건 처분③에 대한 검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과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의3 제1항을 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09. 1. 30. 법률 제9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를 보면 “광역교통시설이라 함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 및 제11조의4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대도시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 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①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되므로 과세대상 물건인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이고 ②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법정 비용이다.
따라서 이 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가운데 처분①에 관한 청구 부분은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나머지 처분②와 처분③에 관한 심사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18.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 ⑨ (생략)
○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 ③ (생략)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09. 1. 30. 법률 제9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광역교통시설"이라 함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나.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다.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역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마.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 제11조(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대도시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6. (생략)
○ ○ 제11조의4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 ① 부담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 ⑤ (생략)
□ 「감사원법」
○ 제44조(제척기간) ①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 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① 감사원은 심사의 청구가 제43조 및 제44조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략)
□ 「감사원 심사규칙」
○ 제6조(심사청구의 각하)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1. ~ 2. (생략)
3.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4. ~ 6. (생략)
② ~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