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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9년 감심 제 134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교회
                        □□□□시 □□구 □□동 □□□
                 대표자 ○ ○ ○
처   분   청     □□□□시 □□□□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 △△교회(이하 ‘△△교회’라 한다)는 2003. 3. 18. 및 같은 해 11. 6. 2회에 걸쳐 본당 및 종교교육관 신축부지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택 3채(□□□□시 □□구 □□동 □□□ 외 2개 지번 소재 건물 83.15㎡․토지 164㎡,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고, 같은 해 4. 2. 및 같은 해 11. 7.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목적이 비영리사업인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비과세 결정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07. 6. 1. △△교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교회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료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9. 10.  위 유료주차장 운영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11,965,800원, 등록세 17,640,000원, 지방교육세 3,234,000원 계 32,839,8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교회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인근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주민들에게도 무료개방하였으나, 주차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된 주차관리인의 급여 등 관리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주차비를 징수한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주차장의 유료운영이 수익사업(주차장운영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교회는 2003. 3. 18. 및 같은 해 11. 6. 2회에 걸쳐 본당 및 종교교육관 신축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2) △△교회는 2003. 4. 2. 및 같은 해 11. 7.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목적이 비영리사업인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비과세 결정을 받았다.
  (3) △△교회는 이 사건 부동산을 교회부설 주차장(30여 대 주차면 설치)으로 사용하다가 인근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였으나, 그 후 무료주차에 따른 주차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된 주차관리인의 급여 등 관리비용을 충당한다는 사유로  2006년 1월부터 교인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주차료를 받고 있다.
  (4) 처분청은 2007. 6. 1. △△교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교회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정의 주차료(기본요금 30분 주차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를 받는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 주차요금은 인근의 주차장운영업소(□□동 □□□-□□ 소재 □□주차장의 경우 30분당 1,500원씩)와 같은 수준이다.
  (5) 또한, △△교회가 제출한 입금전표 및 주차요금영수증에 의하여 △△교회의 교인들에게는 월 주차료로 60,000원을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은 2007. 9. 10.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사용이 수익사업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비과세한 취득세 11,965,800원, 등록세 17,640,000원, 지방교육세 3,234,000원, 계 32,839,8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별지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는 목적은 수익창출이 아니라 원활한 주차관리를 위한 관리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구 「같은 법 시행령」(2005. 10. 7. 대통령령 제19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종교단체 등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비과세 되나, 그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 2, 제93조의 2 및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1호, 구 「같은 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는 수익 사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익사업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입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
     △△△△△△△△ 소속인 △△교회는 위 인정사실 “(1)․(3)․(4)․(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선교 등의 비영리 종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본당 및 종교교육관 신축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당초 매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회부설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다가 인근 주민들의 요청으로 주민들에게도 개방하였으며, 그 후 무료주차에 따른 주차수요 증가로 인하여 발생된 주차관리인 급여 등 관리비용을 충당한다는 사유로 2006년 1월부터 유료화 시켜 교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정의 주차요금(기본요금 30분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당 500원, 교인의 경우 한달 주차료 60,000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주차장의 경우 2006년 1월부터 유료화 되면서 상호간판(상호명 △△주차장)과 별도의 관리사무소를 갖추고 주차요금 및 주차장 준수사항(관리실 지시 준수․무단주차시 견인․귀중품 등 관리실 보관 등) 등이 표기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통상적인 주차장운영업 형태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점, 주차료를 인근의 주차장운영업체와 같은 수준으로 받으면서 주차료 수입금은 △△교회의 수익으로 입금처리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종교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인 주차장 운영업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가 어렵고 수익사업인 주차장 운영업으로 사용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11.

번호 제목
» 주차장의 유료운영이 수익사업(주차장운영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746 대도시 내에 설립된 지 5년 이상 된 휴면회사를 인수하여 회사계속 및 상호 등 변경등기한 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위 회사계속등기한 날을 법인설립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745 종교단체가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취득한 상가를 임대기간 만료 후 종교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744 온돌마루 등 선택품목 설치비용과 주택분양 보증수수료 및 학교용지부담금을 신축아파트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743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742 아파트 신축에 따른 붙박이 가전제품 설치비용과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아파트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741 붙박이 가구와 가전제품, 주택분양보증수수료, 건설자금이자 및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이 취득세 과세 제외대상인지 여부
740 협의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하고, 기존의 채무를 승계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739 수익증권 인수를 골프장회원권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여부
738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 소유 공유지분이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9조 소정의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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