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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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9년 감심 제 134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교회
□□□□시 □□구 □□동 □□□
대표자 ○ ○ ○
처 분 청 □□□□시 □□□□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 △△교회(이하 ‘△△교회’라 한다)는 2003. 3. 18. 및 같은 해 11. 6. 2회에 걸쳐 본당 및 종교교육관 신축부지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택 3채(□□□□시 □□구 □□동 □□□ 외 2개 지번 소재 건물 83.15㎡․토지 164㎡,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고, 같은 해 4. 2. 및 같은 해 11. 7.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목적이 비영리사업인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비과세 결정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07. 6. 1. △△교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교회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료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9. 10. 위 유료주차장 운영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11,965,800원, 등록세 17,640,000원, 지방교육세 3,234,000원 계 32,839,8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교회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인근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주민들에게도 무료개방하였으나, 주차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된 주차관리인의 급여 등 관리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주차비를 징수한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주차장의 유료운영이 수익사업(주차장운영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교회는 2003. 3. 18. 및 같은 해 11. 6. 2회에 걸쳐 본당 및 종교교육관 신축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2) △△교회는 2003. 4. 2. 및 같은 해 11. 7.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목적이 비영리사업인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비과세 결정을 받았다.
(3) △△교회는 이 사건 부동산을 교회부설 주차장(30여 대 주차면 설치)으로 사용하다가 인근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였으나, 그 후 무료주차에 따른 주차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된 주차관리인의 급여 등 관리비용을 충당한다는 사유로 2006년 1월부터 교인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주차료를 받고 있다.
(4) 처분청은 2007. 6. 1. △△교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교회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정의 주차료(기본요금 30분 주차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를 받는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 주차요금은 인근의 주차장운영업소(□□동 □□□-□□ 소재 □□주차장의 경우 30분당 1,500원씩)와 같은 수준이다.
(5) 또한, △△교회가 제출한 입금전표 및 주차요금영수증에 의하여 △△교회의 교인들에게는 월 주차료로 60,000원을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은 2007. 9. 10.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사용이 수익사업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비과세한 취득세 11,965,800원, 등록세 17,640,000원, 지방교육세 3,234,000원, 계 32,839,8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별지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는 목적은 수익창출이 아니라 원활한 주차관리를 위한 관리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구 「같은 법 시행령」(2005. 10. 7. 대통령령 제19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종교단체 등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비과세 되나, 그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 2, 제93조의 2 및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1호, 구 「같은 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는 수익 사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익사업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입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
△△△△△△△△ 소속인 △△교회는 위 인정사실 “(1)․(3)․(4)․(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선교 등의 비영리 종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본당 및 종교교육관 신축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당초 매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회부설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다가 인근 주민들의 요청으로 주민들에게도 개방하였으며, 그 후 무료주차에 따른 주차수요 증가로 인하여 발생된 주차관리인 급여 등 관리비용을 충당한다는 사유로 2006년 1월부터 유료화 시켜 교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정의 주차요금(기본요금 30분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당 500원, 교인의 경우 한달 주차료 60,000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주차장의 경우 2006년 1월부터 유료화 되면서 상호간판(상호명 △△주차장)과 별도의 관리사무소를 갖추고 주차요금 및 주차장 준수사항(관리실 지시 준수․무단주차시 견인․귀중품 등 관리실 보관 등) 등이 표기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통상적인 주차장운영업 형태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점, 주차료를 인근의 주차장운영업체와 같은 수준으로 받으면서 주차료 수입금은 △△교회의 수익으로 입금처리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종교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인 주차장 운영업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가 어렵고 수익사업인 주차장 운영업으로 사용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