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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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심사결정
결정번호 2009년 감심 제101호
제목 취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구인 ○ ○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처분청 □□□□시 △△△△장
주문 처분청은 2008. 6.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취득세 1,84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8. 5. 7. 청구 외 ○○○과 협의이혼에 합의한 후, 같은 해 5. 16. 위 ○○○과 공동소유(각각 1/2씩 지분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대지 33.05㎡, 건물 84.765㎡) 중 위 ○○○의 지분(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전부를 넘겨받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재산분할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5. 28.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같은 해 6. 17. 이 사건 아파트 시가표준액 9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1,000분의 20을 적용한 취득세 1,840,000원을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협의이혼 신고 후에 재산분할을 하였어야 하나 절차가 바뀌어 재산분할을 먼저 한 후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고, 이혼한 상대방의 지분을 전부 이전 받았으나 기존의 채무(담보대출 107,000,000원)까지 승계한 것이므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으로 인정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을 분할하여 취득한 후 당사자가 약정대로 협의이혼하고, 기존의 채무를 승계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과 청구 외 ○○○은 2005. 12. 15. 아파트(대지 33.05㎡, 건물 84.765㎡,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취득하여, 2006. 2. 3. 소유권이전 등기(공동소유로 각각 1/2씩 지분 소유)하였다.
(2) 청구 외 주식회사△△△△은 2006. 2. 17. 청구인과 청구 외 ○○○이 공유하고 있던 위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92,400,000원. 채무자 ○○○)을 설정하였다.
(3) 청구 외 ○○○은 2007. 12. 24. 청구인과 청구 외 ○○○이 공유하고 있던 위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5,000,000원. 채무자 ○○○)을 설정하였다.
(4) 청구인은 2008. 5. 7. 청구 외 ○○○과 협의이혼에 합의하였다.
(5) 청구인은 2008. 5. 16. 청구 외 ○○○의 지분 전부를 넘겨받기로 청구 외 ○○○과 재산분할계약을 하였다.
(6) 청구인은 2008. 5. 16. 처분청에 이 사건 아파트 시가표준액 92,000,000원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취득세 1,840,000원을 신고하고, 같은 해 6. 17. 납부하였다.
(7) 청구인은 2008. 5. 26. 청구 외 ○○○의 지분 전부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등기원인 2008. 5. 16. 재산분할)하였다.
(8) 청구인은 2008. 5. 28. 협의이혼신고(혼인신고일: 1992. 6. 25.)를 하였다.
(9) 청구 외 △△△△△△주식회사는 2008. 6. 2. 청구인 명의의 위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은 149,500,000원이며, 2008. 5. 30. 설정계약)을 설정하였다.
(10) 청구 외 주식회사△△△△은 2008. 6. 3. 위 아파트에 대하여 설정(2006. 2. 17.)하였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92,400,000원)을 해지하였다.
(11) 청구 외 ○○○은 2008. 6. 3. 위 아파트에 대하여 설정(2007. 12. 24.)하였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5,000,000원)을 해지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협의이혼 신고 후에 재산분할을 하였어야 하나 절차가 바뀌었을 뿐 실제로 이혼을 하였고, 기존 채무(담보대출 107,000,000원)까지 승계한 것이므로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지방세법」 제110조 본문 및 제6호, 「민법」 제89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한 자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 분할을 청구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1) 먼저 협의 이혼 전에 한 재산분할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이혼 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재산분할 협의 후 실제로 협의이혼을 하였으므로 재산분할 협의는 협의이혼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다음으로 재산분할 시 승계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재산이 유상승계취득으로서 취득세 부과대상인지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110조에서는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협의상 이혼한 자가 재산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로 인해 공동재산을 취득하면서 이러한 재산과 관련하여 다른 일방이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정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리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축소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을 유상승계취득으로 인정하여 채무 승계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세 과세표준(채무 승계액은 107,000,000원이나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92,000,000원이므로 9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함)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가 협의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비과세대상인데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