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
감사원 심사결정
결정번호 2009년 감심 제 100 호
제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구인 ○ ○ ○
□□도 □□시 □□□구 □□동 □□□
대리인 △△△ ○○○
처분청 □□시 △△△△장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4. 7. 12. △△△△△주식회사(□□도 □□시 □□면 □리 □□□-□ 소재, 대표이사 ○○○, 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가 소유․운영하는 회원제골프장인 △△△△△△△△(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골프회원권을 입회금 160,000,000원에 취득하고, 같은 해 7. 20. 청구 외 법인이 발행한 수익증권(액면가 340,000,000원, 만기일 2009. 7. 19, 이율 연리 0.5%, 이하 ‘이사건 수익증권’이라 한다)을 액면가인 340,000,000원에 인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8. 4. 처분청에 위 골프회원권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160,000,000원(입회금)으로 하여 신고하고, 같은 해 8. 11. 취득세 등 3,520,000원(농어촌특별세 320,000원 포함)을 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2007. 4. 13. 이 사건 수익증권을 인수한 골프장회원에게는 별도의 특별우대회원 자격이 부여된다는 사유로 위 수익증권의 인수비용을 특별우대골프회원권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 10,897,000원(농어촌 특별세 748,000원 및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하거나 감액 경정결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이 사건 수익증권은 액면이자율이 보장된 상환기간 5년의 회사채로 공모의 편의상 회원들을 상대로 발행된 것이고 골프회원권과 분리하여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골프회원권과는 무관한데도, 이 사건 수익증권의 인수를 이 사건 골프장의 특별우대회원권의 취득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수익증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수익증권 인수가액(340,000,000원)에서 현재가치 평가가액(254,000,000원)을 차감한 가액(86,000,000원)을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인수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액으로 산정한 결과, 이 사건 취득세 등이 과다 결정되었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수익증권의 인수를 이 사건 골프장 특별우대회원권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이 사건 과세표준이 과다 결정되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4. 7. 12.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을 입회보증금 160,000,000원에 취득하고, 같은 해 7. 20. 청구 외 법인이 발행한 수익증권(액면가 340,000,000원)을 340,000,000원에 인수하였다.
(2) 청구인은 2004. 8. 4. 처분청에 위 골프회원권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160,000,000원으로 신고하고, 같은 해 8. 11. 취득세 등 3,520,000원을 납부하였다.
(3) 처분청에서는 2007. 4. 13. 이 사건 수익증권의 인수를 이 사건 골프장의 특별우대회원권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 10,897,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수익증권을 인수한 회원에게 부여되는 권리 등에 대하여는 「특별우대회원 운영규정」(수익증권 인수 약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수익증권을 인수하는 회원은 청구 외 법인이 별도로 정한 특별우대의 대우를 받게 되고, 수익증권을 양도할 때에는 회사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회원권과 함께 양도하여야 하며 회원권과 분리되어 수익증권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회원 권리만 인정된다.
(나) 수익증권은 5년간 거치되고, 거치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하거나 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리 0.5%의 이자는 거치기간 종료 후 지급된다.
(다) 수익증권을 인수한 특별우대회원에게는 ‘주말 골프장 예약시 입회시 약정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우선권 부여, 본인의 그린피(골프장 이용요금) 면제 및 동반자의 일반회원 대우’ 등의 혜택을 받는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별지와 같다.
라. 판단
(1) 먼저, 이 사건 수익증권의 인수가 이 사건 골프장의 특별우대회원권 취득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7호의2, 제10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을 관계법령에서 정한 등록 등의 취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회원’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적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회원제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등록 등의 법정 취득절차 없이 사실상으로 부여 받았다면 이는 취득세 부과 대상인 골프회원권의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수익증권은 인정사실 (4)에서 본 바와 같이 상환기간 5년, 연리 0.5%의 이자지급 및 인수가액은 액면가액(340,000,000원) 등의 조건으로 이 사건 골프장회원들을 대상으로 발행되었는 바, 그 이자율이 수익증권 인수 당시의 금융기관 정기예금 이자율 등 시장이자율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연리 0.5%의 이자도 거치기간(5년) 종료 후 지급되는 것을 보아 청구인이 이자수입을 기대하고 이 사건 수익증권을 인수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수익증권을 인수하는 회원에게는 이 사건 골프장 이용에 있어서 일반회원과 구별되는 특별우대회원으로서의 우선적 또는 유리한 혜택(주말예약시 우선권, 본인 그린피 면제, 동반자 회원 대우)이 부여되고, 이 사건 수익증권은 통상의 수익증권과 다르게 회사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회원권과 함께 양도되어야만 특별우대회원 자격이 부여되고 회원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게 되면 일반회원 권리만 인정되는 등 이 사건 수익증권의 거래에는 반드시 특별우대회원의 자격인정 여부를 수반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수익증권을 인수하는 것은 이자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골프장 이용에 있어서 일반회원보다 우선적 또는 유리한 혜택이 부여되는 특별우대회원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수익증권의 인수를 이 사건 골프장 특별우대회원권의 취득으로 보고 한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다음,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과다 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에 의하면 취득세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골프장의 특별우대회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익증권을 340,000,000원에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익증권의 취득가액인 3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