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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9년 감심 제 68 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재단법인 △△△△△△회
                    □□도 □□시 □□면 □□리 산 88-3
                   이사 ○ ○ ○
처   분   청     □□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법인이 □□도 □□시 □□면 □□리 산 87번지 외 4필지 임야 190,7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데 대하여 2008. 5. 13. 처분청에서는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165,380㎡(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토지로 보아 2003~2007년도분 재산세(토지분) 및 종합토지세 등 6,287,710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성지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고,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종교목적시설이 일부 있는 자연상태의 임야 전체를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1) 청구법인은 수도자 양성 및 전도사업, 성지개발사업,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및 재산의 관리와 공급을 목적으로 하여 1980. 5. 2. 설립되었고, 성지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에는 수녀원, 수도원 등의 건물과 기타 시설(운동장)이 있다.
  (3) 처분청은 2007. 3. 3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2007년도 비과세·감면재산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등을 점검하였다. 
  (4) 위 조사결과, 종교활동에 직접 활용하고 있는 토지인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비과세를 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수녀원이 있는 1필지(미산리 산 95-7)의 임야 35,801㎡ 중 종교활동에 직접 활용하는 부분인 8,350㎡은 비과세하고 나머지 자연상태의 임야 27,451㎡에 대하여는 과세 결정을 하였다.
    ② 수녀원과 인접한 2필지(미산리 산 95-6, 산 95-8)의 임야 34,777㎡는 종교활동에 직접 활용하는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 결정을 하였다.
    ③ 기타 시설이 있는 1필지(미산리 산 87)의 임야 12,190㎡ 중 운동장으로 활용하는 3,490㎡는 비과세하고 나머지 자연상태의 임야 8,700㎡에 대하여는 과세 결정을 하였다.
    ④ 수도원이 있는 1필지(미산리 산 124)의 임야 107,942㎡ 중 종교활동에 직접 활용하는 부분인 13,490㎡는 비과세하고 나머지 자연상태의 임야 94,452㎡에 대하여는 과세 결정을 하였다.
   (5)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 및 GIS(지리정보시스템) 도면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건물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면적은 자연상태의 임야로 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쟁점토지를 종교활동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입증할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별지와 같다
 라. 판단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성지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고,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는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6조 본문 및 제1호,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2 본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당해 부동산(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부동산(토지)을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 “(4)·(5)·(6)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수녀원 건물 등 종교목적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종교활동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비과세 처리되었고, 이 사건 쟁점토지는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청구법인이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에 있다거나 종교활동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성지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고 일부 종교목적시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9.


                    별지
□ 지방세법
○제181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②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8(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
○제234조의1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234조의17(과세기준일 및 납기)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번호 제목
737 아파트 분양가액에 포함된 붙박이 가전제품 등의 가액을 아파트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종교목적시설이 일부 있는 자연상태의 임야 전체를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735 청구인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
734 분양시 일부 세대와 별도품목계약에 의한 붙박이품목 설치비용과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733 붙박이 품목의 취득가격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732 철거된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가 취득세 경감대상인 주택의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731 물적분할로 취득한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730 도시지역 중 세부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자경농민의 농지 상속취득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729 주택을 법인이나 조합으로부터 분양받거나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제27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 경감대상 여부
728 건축물의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어느 것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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