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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9년 감심 제 57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도 □□군 □□읍 □□리 □□□-□
                대표이사 ○○○
처   분   청    △△시 △△△△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2007. 12. 7. 이 사건 아파트(□□시 □□구 □□동 □가 □□□□-□ □□□아파트 □□□세대 및 상가 □호, 52,600.4924㎡)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같은 달 28. 그 취득가액 41,541,800,055원(안방붙박이장 및 발코니확장 설치비용 1,628,230,460원, 주택분양보증수수료 485,428,890원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31,249,950원(농어촌특별세 413,960원 포함), 등록세 398,801,260원(지방교육세 66,466,870원 포함) 합계 1,230,051,210원을 신고하고 같은 달 31.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수납처리(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이 사건 아파트 분양시 입주자 선택사양으로 붙박이(built-in) 형태로 설치된 안방붙박이장과 발코니확장(이하 “이 사건  붙박이품목” 이라 한다) 설치비용은 분양계약자와 별도 계약에 의해 일부 세대만 부담하였고, ‘붙박이품목 설치’라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아닌 제3의 공급업체가 할 경우 이에 대한 과세는 없어 과세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붙박이품목 설치비용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주택분양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이를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시 일부 세대와 별도품목계약에 의한 붙박이품목 설치비용과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05. 2. 7.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분양자들과 아파트 분양계획을 체결하면서 2005. 10. 5.부터 붙박이품목인 안방붙박이장과 발코니 확장에 대하여 별도품목계약(안방붙박이장-세대 당 100만 원, 발코니 확장- 842만 원)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2007. 12. 7.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붙박이품목을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설치비용 1,628,230,460원을 지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05. 8. 30. 이 사건 아파트의 원활한 분양계약을 위해 분양보증수수료 485,428,890원을 청구 외 △△△△△△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
  (5) 청구인은 2007. 12. 28. 이 사건 붙박이품목의 설치비용 1,628,230,460원과 분양보증수수료 485,428,890원을 포함한 41,541,800,055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 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31,249,950원(농어촌특별세 413,960원 포함), 등록세 398,801,260원(지방교육세 66,466,870원 포함) 합계 1,230,051,210원을 신고하고 같은 달 31. 납부하였다.
  (4)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사건 아파트에 붙박이품목으로 설치된 안방붙박이장과 발코니 확장부분의 사진을 보면 안방붙박이장은 안방을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아파트 설계시 맞춤형으로 반영되어 탈·부착이 사실상 어렵게 벽체에 고정부착형태로 설치되어 있고, 발코니 확장부분은 실내공간을 넓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아파트 설계시 맞춤형으로 반영되어 발코니바닥에 난방배관, 마루 및 새시 등을 설치하고 거실을 확장한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시공되어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이 사건 붙박이품목인 안방붙박이장과 발코니확장의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 및 제105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도 건축물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수시설은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물건으로서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그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데 필수적인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건축물 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운용세칙(구 행정자치부의 세법의 해석 및 집행기준) 111-1(과세표준)의 규정에 따르면 신축건축물의 과세표준에는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된 것은 과세표준으로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우선 붙박이 제품인 이 사건 안방붙박이장의 설치·이용실태를 보면,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안방붙박이장은 주거환경 개선과 아파트 품질의 고급화 추세에 맞추기 위하여 아파트 설계시 맞춤형으로 반영되어 벽체 등에 고정 부착형으로 설치되어 있고, 아파트와 일체가 되어 아파트 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면서 주체구조부인 아파트의 처분에 따라 거래된다. 또한 이 사건 안방붙박이장은 제품 및 건물을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 정도로 건물에 부착되어 있고, 분리할 경우 건물의 효용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안방붙박이장은 건물에 부착되어 건물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필수시설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발코니 확장부분을 보면 거실바닥에 난방배관, 마루 및 새시 등을 설치하고 거실을 확장한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사실상 어렵게 시공되어 있고 아파트와 일체가 되어 건물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필수시설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의 부수시설로 공급되는 이 사건 안방붙박이장 설치와 발코니 확장공사를 사업시행자가 아닌 제3의 공급업체와 별도계약에 따라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취득자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그 설치비용을 아파트의 취득일 이전까지 모두 지출하였으므로, 그 설치비용은 과세대상물건인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일 이전에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에 포함된다 할 수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주택분양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이를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택법」 제77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분양보증을 받는 대가로 부담하는 비용인 바, 주택분양보증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부도·파산 등으로 선분양제로 분양한 공동주택의 공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주택보증회사가 분양대금을 반환하거나 분양이행을 하는 것인데, 분양이행은 주택보증약관에 따라 △△△△△△주식회사가 선정하는 사업자가 당해 공사를 승계 시공하여 준공하는 것을 뜻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주택분양보증은 판매가 아닌 시공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과 같이 공동주택을 선 분양하는 경우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성격의 비용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건물의 신축에 있어 공사비 외에 법령상 이행 또는 부담하여야 할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비·부담금 등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고 있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따른 간접비(보험료)로서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붙박이품목의 설치비용과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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