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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9년 감심 제 11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도 □□시 □□□구 □□동 0000 □□마을 000동 202호
처   분   청    □□도 □□시 □□□□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5. 7. 7. □□도 □□시 □□□구 □□동 0000-3 토지에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한 후 같은 해 7. 12. 취득가격 4,062,583,3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28,377,61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비용 일부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되어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2007. 6. 14. 시가표준액 6,018,529,82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85,323,96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비의 대부분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설계 및 감리비용은 건축비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도 취득가격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실제 취득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어느 것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4. 9월(날짜미상)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설계·감리계약을 개인사업자인 건축사무소 “△”(대표 ○○○)와 93,000,000원에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2004. 8. 5.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계약을 법인사업자인 △△△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와 3,964,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체결하여 신축·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2005. 7. 7. 사용승인을 받았다.
   (3) 청구인은 2005. 7. 12.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공사금액과 설계·감리금액 등을 포함한 사실상 취득가액 4,062,583,38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128,377,61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 6,018,529,826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85,323,96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5항에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도 같은 항 각 호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장부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 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단서에서 등기등록자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비의 대부분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설계 및 감리비용은 건축비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도 취득가격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실제 취득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지방세법 제111조와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은 동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동 규정에서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에게 하도록 하고 건축물 설계와 감리는 개인사업자에게 하도록 하여 신축비용이 법인과 개인에 혼재되어 있어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없고, 비록 그 신축공사비의 대부분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고 그 일부가 입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바,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이 법인이 작성한 장부에 의하여 전부 입증되지 못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것이 명백하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여 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9.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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