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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322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0000
0000시 00구 00동 650-18
대표이사 000
대리인 공인회계사 000
처 분 청 0000시 00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5. 11. 18.부터 2006. 9. 29.까지 0000시 00구 00동 102-12번지 토지 등 27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40,347,542,1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0000시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용역비 812,000,000원, 대출취급수수료 791,500,000원, 명도비 277,000,000원 등 계 1,880,500,000원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을 확인함에 따라, 그 누락한 용역비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후, 그 누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51,911,3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농어촌특별세 4,137,000원, 등록세 52,258,500원, 지방교육세 9,699,370원 합계 118,006,220원을 2007. 12. 15.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용역비는 토지의 이용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지급한 컨설팅비용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2) 대출취급수수료는 대출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대출취급금융기관에게 지급한 이자와 유사한 수수료로서 금융비용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계정이 아닌 비용계정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3) 명도비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의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용역비, 대출취급수수료 및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5. 11. 18.부터 2006. 9. 29.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40,347,542,1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0000시에서는 2007. 6월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청구인 장부에 계상된 용역비 812,000,000원, 대출취급수수료 791,500,000원 및 명도비 277,000,000원 등 계 1,880,5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서 위 용역비 등 계 1,880,500,000원이 누락되었다는 취득세 누락분 명세서 및 등록세 누락분 명세서를 작성, 서명날인한 후 0000시에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0000시로부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서 용역비, 대출취급수수료 및 명도비 등 계 1,880,500,000원을 누락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위 누락한 명도비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118,006,220원을 2007. 12. 15. 부과·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출하면서 위 용역비, 대출취급수수료, 명도비의 지급내용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또는 금융거래자료 등을 첨부하지 않았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에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용역비는 토지의 이용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지급한 컨설팅비용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고, 대출취급수수료는 대출금융기관에 지급한 금융비용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계정이 아닌 비용계정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으며, 명도비도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방세법」 제1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가격(이하 취득세 이외의 세목은 취득세와 관련하여 그 세액이 결정되므로 이하 취득세를 중심으로 본다)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 용역비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용역비 812,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가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위 용역비는 이 사건 토지의 이용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지급한 컨설팅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위 용역비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개수수료 또는 매입대행에 따른 수수료 등의 취득절차비용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이용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지급한 컨설팅 비용이라면 위 용역비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해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청구인은 위 용역비가 이 사건 토지의 이용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컨설팅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용역비가 토지의 이용계획수립과 관련한 컨설팅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대출취급수수료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출취급수수료 791,500,000원은 대출금융기관에 지급한 금융비용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계정이 아닌 비용계정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법인인 청구인이 지급한 위 대출취급수수료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계정이 아닌 비용계정으로 처리하였다 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대출취급수수료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명도비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세무조사과정에서 명도비 277,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가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위 명도비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만일, 위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간접비용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은 위 명도비가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11.
감 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