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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256 호
제 목 사업소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0000 주식회사
0000시 00구 00동 837-4
대표이사 000
처 분 청 00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고속국도 제00호선(00~00간)의 제00공구 및 제00공구 건설공사 수행 중 위 두 개 공구의 중간지점에 가설건축물을 신축한 후, 그 건축물에서 두 개의 현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위 두 개의 현장사무소는 각각 별개의 사업소로서 각각의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로서 면세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두 개의 현장사무소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두 개의 현장사무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고 그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한 달(2005. 12월~2006. 12월, 2007. 3월 및 4월)에 해당하는 종업원 급여총액(3,040,302,61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20,011,890원(가산세 포함)을 2007. 9. 13.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감경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각각 0000주식회사 및 00000주식회사로부터 고속국도 제00호선 00~00간 제00공구 및 제00공구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면서, 원가절감을 위하여 두 개 공구의 중간부분에 하나의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그 건축물에서 두 개의 현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각 공사현장별로 공사원가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고 있고, 소장 및 직원이 별도로 조직되어 그 담당업무도 각각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위 두 개의 현장사무소를 독립된 사업소로 보아야 하는데도 두 개의 현장사무소 전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각각 다른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두 개의 사업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두 개의 사업장 중간 부분에 하나의 건축물에서 두 개의 현장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그 두 개의 현장사무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고속국도 제00호선 00~00간 건설공사 중 제00공구(00시 0면~ 0면 00리)와 제00공구(00시 00면 00리~0면 00리)의 건설공사를 0000주식회사 및 00000주식회사로부터 각각 수주하여 공사 중에 있었다.
(2) 청구인은 위 두 개 공구의 중간지점인 00시 0면 00리에 하나의 가설 건축물을 설치한 후, 그 건축물에서 두 개의 현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가) 각각의 현장사무소는 소장과 조직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고, 그 담당 업무도 분리되어 있으며, 위 두 개의 현장사무소 중간에 임원실이 있다.
(나) 각각의 현장사무소는 자금운영을 별도로 분리하여 집행하고 있다.
(다) 각각의 현장사무소는 공구별로 공사원가 및 공사수익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7. 6. 26. 구 행정자치부에 위 인정사실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하나의 건축물에서 두 개의 현장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두 개의 현장사무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구 행정자치부에서는 위 질의에 대하여 같은 해 7. 18.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으며, 법제처에서는 같은 해 11. 21. “위 두 개 공구의 중간부분에 하나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관리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지방세법」상 사업소세는 위 두 개 공구와 관련된 사업소 전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라고 회신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43조에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244조에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종업원할(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247조에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종업원할(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 제249조 제1항에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각각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2조 제1항에 “법 제243조 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각각 다른 회사로부터 고속국도 제00호선 00~00간 제00공구 및 제00공구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면서, 두 개 공구의 중간부분에 하나의 건축물에서 두 개의 현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각 공구별로 공사원가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소장 및 직원이 별도로 조직되어 그 담당업무도 각각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위 두 개의 현장사무소를 각각 독립된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세법」 제243조, 제244조, 제246조, 제249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자(사업주)에게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하되,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두 개의 현장사무소가 각각 공구별로 별도로 조직되어 있고, 회계처리도 별도로 구분하고 있어 별도의 사업소로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두 개의 현장사무소가 별개의 건축물이 아닌 같은 건축물에 있고, 그 두 개의 현장사무소 중간부분에 한 개의 임원실이 있고 그 한명의 임원으로부터 공사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상, 그 두 개의 현장사무소는 하나의 인적 및 물적 설비의 총체라고 할 수 있고, 각각의 현장사무소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소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조직을 세분화한 경우로서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건물에서 하나의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의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두 개의 현장사무소 전체가 하나의 사업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각각의 현장사무소를 독립된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0. 1.
감 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