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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245 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시 ○○구 ○○동 ○○○○
대표이사 ○○○
처 분 청 ○○○○시 ○○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지하 2층 지상7층, 연면적 137,813.1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시 본청 세무조사 결과 건물 외벽이 호화 외장재인 미장석재로 치장되어 있는데도 시가표준액 산정시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과 급유소와 세차장사무실 등이 과세대상에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2007. 10. 10.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등 294,937,930원을 부과하였고 이중 건물 외벽을 미장석재로 치장한데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함으로써 추가로 부과된 세액은 96,879,010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다.
2. 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미장석재로 건물 외벽을 치장하였다는 사유로 가산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과세요건은 명확하고 예측가능하게 규정하여 자의적인 과세처분권 행사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결정·고시한 건물시가표준액 산출기준표에 ‘호화 내·외장재로서 미장석재로 벽면 등 1면 이상을 치장한 건물은 10/100 가산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호화 내·외장재는 일반 내·외장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호화 내·외장재에 해당하는 ‘미장석재’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의나 구분을 아니한 것은 과세요건의 명확주의에 반한다.
그리고 이 사건 청구인의 건물 외벽 마감재인 화강석은 일반적인 석재 마감재로서 중·저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미장석재(호화 외장재)로 해석하고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미장석재로 건물의 벽면 등 1면 이상을 치장한 건물을 호화 내·외장재 사용건물로 보아 시가표준액 산정시 가산율을 적용토록 규정한 처분청의 고시가 과세요건의 명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와 화강석으로 외벽을 마감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은, ○○○○시 본청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건물의 외벽이 호화 외장재인 미장석재로 치장되었는데도 시가표준액 산정시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시설은 과세대상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어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재산세 등 294,937,930원을 2007. 10. 10. 추가로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은 1998. 3. 31. 준공되었고, 준공당시부터 지상 1층에서 7층까지의 건물 외벽(창문 등 제외) 4면 모두가 화강석으로 마감공사가 되어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으로 하고, 제2호에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에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다음 각호 중 제1호는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로 되어 있다.
(4)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본문에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제7항에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처분청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항에 따라 결정하고 제7항에 따라 고시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도의 ‘건물시가표준액 결정·고시’의 가감산특례 항목 중에 “호화 내·외장재 사용건물 - 미장석재로 벽면 등 1면이상을 치장한 건물(※ 외벽·내벽·바닥을 불문하고 1면 이상이면 가산하되 해당층만 가산)”의 가산율은 10/100으로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고시한 건물시가표준액 산출기준표에 ‘미장석재’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구분 없이 건물 외벽 등을 석재로 마감한 경우 호화 내·외장재인 미장석재로 보아 시가표준액 산정시 가산율을 적용토록 한 것은 과세요건의 명확주의에 반하고, 이 사건 건물의 외벽 마감재인 화강석은 일반적인 석재 마감재로서 중·저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호화 외장재로 해석하여 가산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의 규정에 건축물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등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구청장 포함)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특별·광역시장 포함)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건물시가표준액 결정·고시 내용 중 가감산특례(가감산율 적용)는, 신축가격을 참작한 기준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만으로 시가표준액을 결정할 경우 발생하게 될지도 모를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하여 마련된 일종의 보정 요소로서, 가감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법령에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입법기술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과세관청의 재량에 맡긴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도 처분청의 ‘건물시가표준액 결정·고시’의 가감산특례에 “호화 내·외장재 사용건물 - 미장석재로 벽면 등 1면 이상을 치장한 건물”에 대하여 가산율 10/100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토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미장석재’는 건물을 보호하고 겉모양을 보기 좋게 하는 건축 마감용 석재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건물의 벽면 등을 화강석 등의 석재로 마감공사 한 경우, 석재의 종류와 품질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재료비와 설치비를 감안할 때 다른 재료에 비하여 고가라고 볼 수 있어, 위 처분청 고시에서 석재로 마감공사 한 건물을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로 보아 시가표준액 산정시 가산율을 적용토록 한 것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마감공사에 사용된 석재의 종류와 품질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가산율을 적용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위 고시 내용이 과세요건의 명확주의에 반한다거나 이 사건 건물의 외벽 마감재가 중·저가의 일반 화강석임에도 호화 외장재로 해석하여 가산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8. 27.
감 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