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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231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00
0000시 00군 00읍 00리 919-1
대표이사 000, 000
대리인 세무사 000
처 분 청 0000시 00군수
주 문 처분청은 2007. 11. 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등록세
288,447,000원, 지방교육세 57,689,400원의 부과처분 그리고 같은 달 23.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취득세 288,447,000원, 농어촌특별세 28,844,7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7. 10. 31. 0000시 00군 00읍 00리 919-1번지 토지(면적 : 47,622.2㎡)와 지상 건축물(면적 : 10,459.76㎡, 이하 위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4,422,350,000원에 취득한 후, 2007. 11. 6. 및 같은 해 11. 23. 위 취득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288,447,000원, 지방교육세 57,689,400원, 취득세 288,447,000원, 농어촌특별세 28,844,700원 계 663,428,100원을 신고납부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선박구성부분품 및 선박철구조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2007. 10. 1. 새로이 설립된 중소기업으로서,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또는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데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외 주식회사 00이 청구인을 설립한 것이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또는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외 주식회사 00(대표이사 000, 제작본부장 000, 이하 ‘00’이라 한다)은 1984. 7. 2.부터 0000시 00군 00읍 00리 917번지(이 사건 부동산과 연접)에서 설비 및 철물공사업, 철물기계기구 제조업, 전기공사업, 중앙난방식 보일러제조업, 증기발생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다.
(2) 00은 설립자본금 20억 원 전액을 출자하여 청구인을 설립하고 2007. 10. 1. 그 설립등기를 하였는바, 법인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설립자본금은 20억 원으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는 000(00의 대표이사)과 000[2003. 4. 29.부터 2003. 12. 31.까지 주식회사 0000(선박구조물 제조업 등 영위, 이하 ‘0000’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로, 그 이외에 000(00의 제작본부장)과 000이 이사로 되어 있으며, 사업목적은 발전 해양설비 제조업, 철강 선박 부품 제조업, 철강 선박 철구조물 제조업, 석유화학 플랜트 장치 제조업 등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7. 10. 1.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주식회사 000로부터 14,422,235,000원에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3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4) 청구인은 2007. 11. 2. “청구인은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해 달라”는 취지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7. 11. 6. “00이 청구인을 설립한 것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또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지방세가 감면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의 감면불가통지에 따라 2007. 11. 6. 및 같은 해 11. 23.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14,522,35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288,447,000원, 지방교육세 57,689,400원, 취득세 288,447,000원, 농어촌특별세 28,844,700원 계 663,428,100원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징수결정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단서규정 내용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4호에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단서규정 내용 생략)”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단서규정 내용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선박구성 부분품 및 선박철구조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2007. 10. 1. 새로이 설립된 중소기업으로서,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또는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축소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와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 제한법」 제6조 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 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보되,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또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1) 먼저, 청구외 000가 0000을 폐업한 후 청구인을 설립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민법」 제34조, 제58조와 제59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 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법인을 대표하면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에 불과할 뿐 법인 그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청구외 0000은 2003. 4. 29.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청구인의 업종과 동종의 업종인 선박구조물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 3511, 이하 ‘세분류’라 한다)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고, 그 0000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청구외 000가 청구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청구외 000가 청구인의 대주주가 아닐 뿐 아니라 청구인이 0000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0000에서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외 000가 0000을 폐업한 후 청구인을 설립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다음, 00이 청구인을 설립한 것이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00은 1984. 7. 2.부터 0000시 00군 00읍 00리 917번지에서 철물기계기구 제조업(세분류 2711), 중앙난방식보일러 제조업(세분류 2812), 증기발생기 제조업(세분류 2813) 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중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과 업종이 다른 선박 부품 제조업 및 선박 철구조물 제조업(세분류 3511)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00과 별개의 법인인 청구인을 새로 설립하였고, 그 청구인이 00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00이 청구인을 새로 설립한 것은 창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00이 외형상 새로운 법인인 청구인을 설립하였으나, 00이 청구인의 설립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점과 00의 대표이사와 제작본부장이 청구인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점을 들어 00과 청구인이 별개의 법인이라고 볼 수 없어 00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점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점을 고려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경우’라 함은 기존 사업을 운영하던 기업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지 않고 동일한 업종을 영위할 사업부서 또는 새로운 업종을 영위할 사업부서를 기업내부에 새로 신설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기존법인이 설립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기존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신설법인의 대표이사 등을 겸직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은 별개의 법인으로 보아야 하며, 그 신설법인이 기존법인의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또는 자산인수 등을 통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닌 이상,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보고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7. 25.
감 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