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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226 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00000
0000시 00구 00동 546-1
대표이사 0 0 0
처 분 청 0000시 0구청장
주 문 처분청은 2007. 9. 10.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산세 1,868,202,520원, 도시계획세 664,353,50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항만부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의 면적을 조사한 후, 그 해당부분의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07. 6. 1.) 0000시 0구 00동 642외 19필지 토지(면적 : 2,551,264.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20필지 토지의 과세표준액(451,200,777,3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과 제237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2007. 9. 10. 재산세 1,868,202,520원, 도시계획세 664,363,500원, 지방교육세 373,640,500원 계 2,906,206,52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고지’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 경감 및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토지(980,600.5㎡로 추정)는 0000시 고시 제2002-000호(2002. 7. 22.)에 따라 항만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서 그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도 고시된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0000시 0구세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과 「지방세법」 제2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토지 중에서 항만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고,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의 전신인 0000공사(000000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주식회사 00000으로 변경함)는 1979. 12. 14. 및 1984. 6. 23. 구 건설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매립목적 : 원목 야적장 및 저장시설 부지조성)를 받아 매립공사를 시행한 후, 1985. 9. 13. 및 1990. 8. 7. 0000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위 공유 수면매립공사의 준공인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당초 3,572,772㎡를 취득하였다가 일부를 매각함)하였다.
(2) 청구외 0000시에서는 2002. 7. 22. 0000시 고시 제2002-000호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토지(980,600.5㎡로 추정)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및 제26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항만)로 결정하는 한편, 그 지형도면도 고시(이하 이 사건 토지 중 항만으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를 ‘항만부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라 한다)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0000시 0구세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235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 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도시계획법」 제3조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도시기반시설 중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5호에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에 “시·도지사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고, 제6항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일반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계획에 대하 여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 이를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도시계획법」 제26조 제1항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2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조에 “법 제3조 제1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항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계획법은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 법 시행당시 또는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은 해당 구역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은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것으로 되어 있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 시설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호에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 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당해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법 제2조 제1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항만ㆍ공항ㆍ운하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중 항만부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0000시 0구세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과 「지방세법」 제2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 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축소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항만은 공공시설에 해당되고, 「0000시 0구세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과 「지방세법」 제2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 시설용지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고, 도시 계획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토지는 2002. 7. 22. 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2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인 「항만」으로 도시 계획시설결정이 되면서 그 지형도면도 고시(0000시 고시 제2002-000호)되었는바, 구 「도시계획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고, 위 부칙 제10조와 12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구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로 의제되며 그 지형도면도 고시된 것으로 의제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 중에서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공공시설인 항만부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인 「항만」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그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로 의제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에서 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인 항만부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980,600.5㎡로 추정)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7. 6. 1. 이전에 이미 0000시장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인 항만부지로 결정되면서 그 지형도면도 고시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 항만 부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위 「0000시 0구세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과 「지방세법」 제2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세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토지가 항만부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나 「항만법」상의 항만시설은 아니므로 공공시설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부지에는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거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는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는 등 당해 도시계획시설부지에 관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사권이 제한된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0000시 0구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항만법」상의 항만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항만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이후에 국가 등이 예산 등을 투입하여 항만시설을 설치한 것이거나 또는 비관리청이 항만시설을 설치하고 그 항만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토지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항만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있었으나 실제 항만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공공시설용지가 아니라고 하여 재산세의 경감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거나 도시계획 세의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 「0000시 0구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법」관련 조항의 법문에 반하여 경감규정 등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 중 항만부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 시설용지가 아닌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7. 17.
감 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