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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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114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대리인 세무법인 ○○ 대표 ○○○
처 분 청 ○○○○시 ○○구청장
주 문 처분청은 2006. 11. 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23,719,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 3. 3. ○○○○시 ○○구 ○○동 ○○-○ 상가건물 ○○○호외 4건(○○○호, ○○○호, ○○○호, ○○○호, ○○○호)의 부동산(건물 235.54㎡와 토지 503.88㎡)을 종교용 부동산으로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위 부동산 중 일부(○○○호와 ○○○호, 건물 54㎡와 토지 115.56㎡,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휴게음식점(수익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시가표준액 416,600,49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0,440,820원, 농어촌특별세 916,520원, 등록세 10,440,820원, 지방교육세 1,921,520원 합계 23,719,680원을 2006. 11. 10.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와 지역주민들의 만남의 장소 및 도서 무료대여 장소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고, 2006. 2. 15.부터 2006. 7. 13.까지 약 5개월만 ○○○○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면서 커피와 약간의 다과를 판매하고 ○○모금함을 만들어 실비로 받았으며, 실제 수익금액이 관리비도 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였고, 단지 커피 등을 실비로 판매하는 것이 법에 저촉될 것을 우려하여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것일 뿐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2006. 7. 13. 영업허가를 취소하여 현재는 어린이○○ 예비공간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수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총회 ○○○○ 소속 ○○로 비영리사업자이다.
(2) 청구인은 2005. 3. 3.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3) 청구인은 2006. 2.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에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2006. 2. 16. ○○세무서에 간이음식(휴게음식)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상호는 모두 ○○○○○○○으로 되어 있고 2006. 7. 13.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취득한 위 상가건물 ○○○호외 4건(이건 건물은 ○○○○○○○로서 ○○구 ○○동 ○○-○에 있는 ○○○○의 별관에 해당) 중 2층(○○○호 내지 ○○○호, 건물 181.54㎡)은 ○○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1층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호, ○○○호)의 외부 간판은 “○○○ ○○○○”로 되어 있으며, 내부 간판은 “0000000 0000 00000000”로 되어 있고, 영업기간 약 5개월 동안 판매수입은 2,689,200원, 판매비용은 2,424,130원이며 판매비용은 재료비이고 인건비는 없었으며, 판매이익금 265,070원 중 265,000원은 ○○○○으로 청구인 ○○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7조의 규정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다음 각호 중 제1호는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27 제1항의 규정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 각호 중 제1호는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로 되어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 각호 중 제1호는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4)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 1항의 규정에 법 제 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5)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 각호 중 제1호는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와 지역주민들의 만남의 장소 및 도서 무료대여 장소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고, 단지 커피 등을 실비로 판매하는 것이 법에 저촉될 것을 우려하여 영업신고를 한 것일 뿐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현재는 폐업하고 어린이○○ 예비공간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바,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약 5개월간 커피와 다과를 판매하였지만, 위 영업기간 동안 판매수입 2,689,200원, 판매비용 2,424,130원으로 판매이익금이 265,070원에 불과한데 그 대부분을 ○○○○으로 입금한 점, 판매비용은 모두 재료비로서 인건비 지출없이 ○○인 자원봉사자들이 커피 등을 실비로 판매한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외부 간판이 “○○○ ○○○○”로 되어 있어 일반인들은 영업사실을 알기 어렵고, 내부의 상호명이 “0000000 0000 00000000” (0000 00000000은 미국에서 시작되어 국내에 도입된 책 돌려 읽기 운동)으로 되어 있는바, 통상 ○○는 ○○당 외에 부속시설로 신도들의 휴게장소를 두고 있으나 위 ○○는 2층에 ○○당만 있고 별도의 휴게장소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주로 신도들에게 커피 및 다과를 실비로 제공하고 도서를 대여하는 휴게장소로 사용되는 ○○의 부속시설일 뿐,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18.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114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대리인 세무법인 ○○ 대표 ○○○
처 분 청 ○○○○시 ○○구청장
주 문 처분청은 2006. 11. 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23,719,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 3. 3. ○○○○시 ○○구 ○○동 ○○-○ 상가건물 ○○○호외 4건(○○○호, ○○○호, ○○○호, ○○○호, ○○○호)의 부동산(건물 235.54㎡와 토지 503.88㎡)을 종교용 부동산으로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위 부동산 중 일부(○○○호와 ○○○호, 건물 54㎡와 토지 115.56㎡,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휴게음식점(수익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시가표준액 416,600,49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0,440,820원, 농어촌특별세 916,520원, 등록세 10,440,820원, 지방교육세 1,921,520원 합계 23,719,680원을 2006. 11. 10.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와 지역주민들의 만남의 장소 및 도서 무료대여 장소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고, 2006. 2. 15.부터 2006. 7. 13.까지 약 5개월만 ○○○○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면서 커피와 약간의 다과를 판매하고 ○○모금함을 만들어 실비로 받았으며, 실제 수익금액이 관리비도 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였고, 단지 커피 등을 실비로 판매하는 것이 법에 저촉될 것을 우려하여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것일 뿐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2006. 7. 13. 영업허가를 취소하여 현재는 어린이○○ 예비공간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수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총회 ○○○○ 소속 ○○로 비영리사업자이다.
(2) 청구인은 2005. 3. 3.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3) 청구인은 2006. 2.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에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2006. 2. 16. ○○세무서에 간이음식(휴게음식)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상호는 모두 ○○○○○○○으로 되어 있고 2006. 7. 13.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취득한 위 상가건물 ○○○호외 4건(이건 건물은 ○○○○○○○로서 ○○구 ○○동 ○○-○에 있는 ○○○○의 별관에 해당) 중 2층(○○○호 내지 ○○○호, 건물 181.54㎡)은 ○○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1층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호, ○○○호)의 외부 간판은 “○○○ ○○○○”로 되어 있으며, 내부 간판은 “0000000 0000 00000000”로 되어 있고, 영업기간 약 5개월 동안 판매수입은 2,689,200원, 판매비용은 2,424,130원이며 판매비용은 재료비이고 인건비는 없었으며, 판매이익금 265,070원 중 265,000원은 ○○○○으로 청구인 ○○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7조의 규정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다음 각호 중 제1호는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27 제1항의 규정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 각호 중 제1호는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로 되어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 각호 중 제1호는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4)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 1항의 규정에 법 제 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5)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 각호 중 제1호는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와 지역주민들의 만남의 장소 및 도서 무료대여 장소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고, 단지 커피 등을 실비로 판매하는 것이 법에 저촉될 것을 우려하여 영업신고를 한 것일 뿐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현재는 폐업하고 어린이○○ 예비공간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바,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약 5개월간 커피와 다과를 판매하였지만, 위 영업기간 동안 판매수입 2,689,200원, 판매비용 2,424,130원으로 판매이익금이 265,070원에 불과한데 그 대부분을 ○○○○으로 입금한 점, 판매비용은 모두 재료비로서 인건비 지출없이 ○○인 자원봉사자들이 커피 등을 실비로 판매한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외부 간판이 “○○○ ○○○○”로 되어 있어 일반인들은 영업사실을 알기 어렵고, 내부의 상호명이 “0000000 0000 00000000” (0000 00000000은 미국에서 시작되어 국내에 도입된 책 돌려 읽기 운동)으로 되어 있는바, 통상 ○○는 ○○당 외에 부속시설로 신도들의 휴게장소를 두고 있으나 위 ○○는 2층에 ○○당만 있고 별도의 휴게장소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주로 신도들에게 커피 및 다과를 실비로 제공하고 도서를 대여하는 휴게장소로 사용되는 ○○의 부속시설일 뿐,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18.
감 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