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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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133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0 0 0
000도 00시 00동 872-2 00빌라 2차 502호
처 분 청 000도 00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4. 5. 7. 000도 00시 00동 856-4번지 대지 375.5㎡와 지상 3층 건축물 552.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396,5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일반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취득세 7,930,000원, 농어촌특별세 793,000원 합계 8,723,000원을 신고하였고 2004. 6. 7.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청구외 000가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지상 2층 건축물 171.36㎡, 부속토지 116.3㎡, 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이 2005. 2. 24. 주류 판매 및 접대부 고용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해당부분을 안분 계산한 취득가액 122,848,113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규정된 중과세율(표준세율의 5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344,250원, 농어촌특별세 1,081,050원 합계 14,425,300원을 2006. 9. 12. 추가로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외 000이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영업장을 임차하여 노래연습장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주류 판매 및 접대부 고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바 청구인은 위 임차인의 영업형태를 감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노래방 불법영업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다가 2005년도에 불법영업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임차인이 이 사건 영업장을 노래연습장으로 허가받아 불법으로 유흥주점으로 운영하고 있어 위 영업장이 사실상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이유로 건물주인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중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4. 5. 7. 000도 00시 00면 00리 548에 사는 청구외 000 소유의 000도 00시 00동 856-4번지 대지 375.5㎡와 건물 552.96㎡를 396,500,000원에 경매로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같은 날 「지방세법」 에서 규정한 표준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8,723,000원을 신고한 후 2004. 6. 7. 이를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04. 5. 7. 기존에 위 건물 2층에서 00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영업허가(0-000호)를 받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던 청구외 000에게 이 사건 영업장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외 000은 이 사건 영업장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2005. 2. 24. 주류 판매 및 접대부 고용을 이유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호 위반업소로 적발되어 2005. 5. 28.부터 같은 해 7. 6.(40일간)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2006. 2. 9. 주류 판매를 이유로 30일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4) 처분청은 이 사건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한 171.36㎡이고 객실 수가 5개이며, 위 인정사실 (3)항에서와 같이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 9. 12.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은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이고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소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000에게 이 사건 영업장을 노래연습장으로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불법으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건물주인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제112조의2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유흥주점영업장 등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이고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2), (3)에서 본바와 같이 비록 임차인 000이 이 사건 영업장을 노래연습장으로 허가받았지만 그 객실 수가 5개이고 면적이 171.36㎡이며 유흥접객원을 두고 유흥주점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임차인이 청구인의 허락없이 불법으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고 2004년까지 노래방 불법영업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다가 뒤늦게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건물의 관리책임은 건물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영업을 한 경우에도 취득세 등 중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2.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133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0 0 0
000도 00시 00동 872-2 00빌라 2차 502호
처 분 청 000도 00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4. 5. 7. 000도 00시 00동 856-4번지 대지 375.5㎡와 지상 3층 건축물 552.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396,5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일반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취득세 7,930,000원, 농어촌특별세 793,000원 합계 8,723,000원을 신고하였고 2004. 6. 7.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청구외 000가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지상 2층 건축물 171.36㎡, 부속토지 116.3㎡, 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이 2005. 2. 24. 주류 판매 및 접대부 고용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해당부분을 안분 계산한 취득가액 122,848,113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규정된 중과세율(표준세율의 5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344,250원, 농어촌특별세 1,081,050원 합계 14,425,300원을 2006. 9. 12. 추가로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외 000이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영업장을 임차하여 노래연습장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주류 판매 및 접대부 고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바 청구인은 위 임차인의 영업형태를 감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노래방 불법영업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다가 2005년도에 불법영업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임차인이 이 사건 영업장을 노래연습장으로 허가받아 불법으로 유흥주점으로 운영하고 있어 위 영업장이 사실상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이유로 건물주인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중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4. 5. 7. 000도 00시 00면 00리 548에 사는 청구외 000 소유의 000도 00시 00동 856-4번지 대지 375.5㎡와 건물 552.96㎡를 396,500,000원에 경매로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같은 날 「지방세법」 에서 규정한 표준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8,723,000원을 신고한 후 2004. 6. 7. 이를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04. 5. 7. 기존에 위 건물 2층에서 00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영업허가(0-000호)를 받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던 청구외 000에게 이 사건 영업장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외 000은 이 사건 영업장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2005. 2. 24. 주류 판매 및 접대부 고용을 이유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호 위반업소로 적발되어 2005. 5. 28.부터 같은 해 7. 6.(40일간)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2006. 2. 9. 주류 판매를 이유로 30일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4) 처분청은 이 사건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한 171.36㎡이고 객실 수가 5개이며, 위 인정사실 (3)항에서와 같이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 9. 12.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은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이고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소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000에게 이 사건 영업장을 노래연습장으로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불법으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건물주인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제112조의2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유흥주점영업장 등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이고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2), (3)에서 본바와 같이 비록 임차인 000이 이 사건 영업장을 노래연습장으로 허가받았지만 그 객실 수가 5개이고 면적이 171.36㎡이며 유흥접객원을 두고 유흥주점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임차인이 청구인의 허락없이 불법으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고 2004년까지 노래방 불법영업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다가 뒤늦게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건물의 관리책임은 건물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영업을 한 경우에도 취득세 등 중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2.
감 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