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141 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도 ○○시 ○○동 ○○아파트 ○○○ ○○○-○○○
처 분 청 ○○시 ○○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 ○○시 ○○구 ○○동 ○○○○-○ 외 1필지 ○○프라자 제○○○호(건물의 전유부분 면적 707.34㎡.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고,「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및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6. 7. 13. 2006년도 귀속 건물분 재산세 9,035,380원, 도시계획세 338,820원, 공동시설세 581,890원, 지방교육세 1,807,070원 합계 11,763,16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같은 해 9. 14. 2006년도 귀속 토지분 재산세 13,136,720원, 도시계획세 492,620원, 지방교육세 2,627,340원 합계 16,256,680원을 부과․고지(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기존에 영업을 하던 나이트클럽이 폐업한 후 손님들이 춤출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고 과세기준일 당시 사업자인 ○○○이 유흥접객원이 없는 일반 호프집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고 중과세율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세를 중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1997. 5. 24. “○○카바레”라는 상호로 최초의 유흥주점영업(영업형태 : 간이주점) 허가가 있었고, 조리장(11.08㎡), 객실(47.08㎡), 객석(383.77㎡), 무도장(200.62㎡), 기타(75.80㎡) 등의 시설들로 구성되어 영업장 전체 면적이 718.35㎡인 것으로 되어 있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영업소재지로 하여 수차례 영업자와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청구 외 ○○○(이하 “○○○”이라 한다)은 2005. 9. 20. “○○라이브”라는 상호로 위 유흥주점영업(영업형태 : 간이주점) 허가를 승계하였다. 한편, 같은 날 ○○○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 개업일은 “2005. 10. 4.”, 업태는 “음식”, 종목은 “까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05. 11. 14. 공매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같은 해 1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가 “위락시설(유흥음식점)”로 되어 있었는데, 2005. 11. 28. 청구인 신청에 의하여 “위락시설(단란주점)”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위 대장상 이 사건 부동산의 영업장 면적은 707.34㎡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6. 2. 8. ○○지방법원에 ○○○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 위 소제기 이전부터 “○○라이브클럽”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7. 4. 20. 청구인이 승소하였다(2006○○0000, ○○○이 항소하였으나 2회 쌍방 불출석으로 간주취하되었음).
(5) 처분청이 2006년 5월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면서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이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한다는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유흥접객원의 존재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그 당시 처분청 소속 공무원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객실이 7개이고, 영업장 한쪽 벽면에 객석과 분리된 무대가 있는데 그 무대 위쪽 천장에는 각종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건반이나 드럼 등의 악기와 마이크, 스피커 등 각종 음향시설을 구비하고 영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6) 처분청은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고,「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및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6. 7. 13. 2006년도 귀속 건물분 재산세 9,035,380원, 도시계획세 338,820원, 공동시설세 581,890원, 지방교육세 1,807,070원 합계 11,763,16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같은 해 9. 14. 2006년도 귀속 토지분 재산세 13,136,720원, 도시계획세 492,620원, 지방교육세 2,627,340원 합계 16,256,6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되어 있다.
(3)「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의3 제4항 규정에 의하면「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고급오락장은「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의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또는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구「식품위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그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 제8호 라목 규정에 의하면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되어 있고, 제8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기존에 영업을 하던 나이트클럽이 폐업한 후 손님들이 춤출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고 과세기준일 당시 사업자인 ○○○이 유흥접객원이 없는 일반 호프집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고 중과세율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4호,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규정을 종합하면「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의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거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첫째, 이 사건 부동산이「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이 규정하고 있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 장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이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여야 하는 물적 설비요건 외에 유흥을 돋우는 유흥접객원의 존재라는 인적 운영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유흥주점영업허가가 있고, 객실의 수가 7개이며 영업장 면적이 707.34㎡로 100㎡를 초과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달리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룸살롱 및 요정영업 장소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이 사건 부동산이「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은 나이트클럽을 폐업한 후 손님들이 춤출 수 있는 무도장을 없애고 일반 호프집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영업장 면적이 707.34㎡로 100㎡를 초과하며,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영업 허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 (5)에서 본 바와 같이 영업장 내에 객석과 분리된 무대가 있고 그 무대 위쪽 천장에는 각종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건반이나 드럼 등의 악기와 마이크, 스피커 등 각종 음향시설을 구비하고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무도유흥 영업장소로서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2.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141 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도 ○○시 ○○동 ○○아파트 ○○○ ○○○-○○○
처 분 청 ○○시 ○○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 ○○시 ○○구 ○○동 ○○○○-○ 외 1필지 ○○프라자 제○○○호(건물의 전유부분 면적 707.34㎡.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고,「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및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6. 7. 13. 2006년도 귀속 건물분 재산세 9,035,380원, 도시계획세 338,820원, 공동시설세 581,890원, 지방교육세 1,807,070원 합계 11,763,16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같은 해 9. 14. 2006년도 귀속 토지분 재산세 13,136,720원, 도시계획세 492,620원, 지방교육세 2,627,340원 합계 16,256,680원을 부과․고지(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기존에 영업을 하던 나이트클럽이 폐업한 후 손님들이 춤출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고 과세기준일 당시 사업자인 ○○○이 유흥접객원이 없는 일반 호프집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고 중과세율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세를 중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1997. 5. 24. “○○카바레”라는 상호로 최초의 유흥주점영업(영업형태 : 간이주점) 허가가 있었고, 조리장(11.08㎡), 객실(47.08㎡), 객석(383.77㎡), 무도장(200.62㎡), 기타(75.80㎡) 등의 시설들로 구성되어 영업장 전체 면적이 718.35㎡인 것으로 되어 있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영업소재지로 하여 수차례 영업자와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청구 외 ○○○(이하 “○○○”이라 한다)은 2005. 9. 20. “○○라이브”라는 상호로 위 유흥주점영업(영업형태 : 간이주점) 허가를 승계하였다. 한편, 같은 날 ○○○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 개업일은 “2005. 10. 4.”, 업태는 “음식”, 종목은 “까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05. 11. 14. 공매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같은 해 1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가 “위락시설(유흥음식점)”로 되어 있었는데, 2005. 11. 28. 청구인 신청에 의하여 “위락시설(단란주점)”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위 대장상 이 사건 부동산의 영업장 면적은 707.34㎡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6. 2. 8. ○○지방법원에 ○○○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 위 소제기 이전부터 “○○라이브클럽”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7. 4. 20. 청구인이 승소하였다(2006○○0000, ○○○이 항소하였으나 2회 쌍방 불출석으로 간주취하되었음).
(5) 처분청이 2006년 5월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면서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이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한다는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유흥접객원의 존재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그 당시 처분청 소속 공무원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객실이 7개이고, 영업장 한쪽 벽면에 객석과 분리된 무대가 있는데 그 무대 위쪽 천장에는 각종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건반이나 드럼 등의 악기와 마이크, 스피커 등 각종 음향시설을 구비하고 영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6) 처분청은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고,「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및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6. 7. 13. 2006년도 귀속 건물분 재산세 9,035,380원, 도시계획세 338,820원, 공동시설세 581,890원, 지방교육세 1,807,070원 합계 11,763,16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같은 해 9. 14. 2006년도 귀속 토지분 재산세 13,136,720원, 도시계획세 492,620원, 지방교육세 2,627,340원 합계 16,256,6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되어 있다.
(3)「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의3 제4항 규정에 의하면「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고급오락장은「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의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또는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구「식품위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그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 제8호 라목 규정에 의하면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되어 있고, 제8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기존에 영업을 하던 나이트클럽이 폐업한 후 손님들이 춤출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고 과세기준일 당시 사업자인 ○○○이 유흥접객원이 없는 일반 호프집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고 중과세율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4호,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규정을 종합하면「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의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거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첫째, 이 사건 부동산이「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이 규정하고 있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 장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이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여야 하는 물적 설비요건 외에 유흥을 돋우는 유흥접객원의 존재라는 인적 운영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유흥주점영업허가가 있고, 객실의 수가 7개이며 영업장 면적이 707.34㎡로 100㎡를 초과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달리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룸살롱 및 요정영업 장소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이 사건 부동산이「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은 나이트클럽을 폐업한 후 손님들이 춤출 수 있는 무도장을 없애고 일반 호프집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영업장 면적이 707.34㎡로 100㎡를 초과하며,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영업 허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 (5)에서 본 바와 같이 영업장 내에 객석과 분리된 무대가 있고 그 무대 위쪽 천장에는 각종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건반이나 드럼 등의 악기와 마이크, 스피커 등 각종 음향시설을 구비하고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무도유흥 영업장소로서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2.
감 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