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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55 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0 0 0
                        0000시 00구 00동 445-5 00타운 218동 1702호
처   분   청     0000시 00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 12. 27. 0000시 00구 00동 445-5 00타운 218동 1702호 대지 53.76㎡, 건축물 84.9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공시가격 192,000,000원에 지방세법 부칙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9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주택)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6년도 7월분 재산세 114,000원, 도시계획세 72,000원, 공동시설세 9,330원, 지방교육세 22,800원, 계 218,130원을 2006. 7. 10. 부과·고지하였고, 2006년도 9월분 재산세에 대하여는 2006. 8. 29. 서민주택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6년도 당해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2005년도 주택가격 증감률(8%)을 감안하여 산출한 2005년도 공시가격산출액 177,000,000원에 지방세법 부칙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88,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와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규정(100분의 105)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에서 기 납부한 세액(2006년 7월분 재산세 등)을 차감한 재산세 101,770원, 도시계획세 67,380원, 공동시설세 9,330원, 지방교육세 20,350원, 합계 198,830원을 2006. 9. 10. 부과·고지(이하 위 2006. 7. 10. 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2006. 8. 29.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2호의 규정(서민주택 재산세 부담완화를 위한 세부담 상한액 계산시 적용할 직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 산출방법)이 기존 아파트 소유자와 분양 등 신규매입자 간의 재산세 부담의 차등이 없어야 함에도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기존의 아파트에 비하여 신규 분양 아파트에 불리하게 과세되도록 차별적인 입법행위를 한 것으로 조세평등주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신축 분양으로 새로이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부담의 상한액을 산정할 때 직전연도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의 주택에   과세된 재산세액을 감안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근거로 당해연도 재산세 부담의 상한액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5. 12. 27. 이 사건 주택을 신규분양 받았고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 6. 1. 현재 소유하고 있으며 2006년도 이 사건 주택의 공시가격은 192,000,000원 이다.
    (2)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06년도 7월분 재산세로 이 사건 주택의 2006년도 공시가격의 50%인 9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주택에 적용하는 재산세율(0.15% 내지 0.3% 단계누진)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의 50%인 218,130원을 1차분 재산세로 2006. 7. 10. 부과하였고,
    (3) 2006년 주택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서민주택에 대한 급격한 재산세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완화하고자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당해연도 재산세 부담액은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의 10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세부담의 상한을 규정한 지방세법 19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의 규정이 2006. 8. 29. 개정되어 개정된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 등에서 기 납부한 1차분(7월분) 재산세 등을 차감한 재산세 등 198,830원을 2006년 2차분(9월분) 재산세 등으로 같은 해 9. 10. 부과하였다.
    (4) 또한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의 경우 2006년도 재산세 부담의 상한액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직전연도인 2005년도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하여야 하는데 2005. 12. 27. 신규분양 취득으로 2005년도 재산세 납부세액이 없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주택의 소유자에 대한 과세내용을 조사하였으나 인근주택 소유자간에 과세된 재산세액이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2006년도 당해주택의 공시가격 대비 2005년도 동일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 8%를 감안하여 직전연도인 2005년도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하고 그의 105%를 2006년도 재산세 부담의 상한액으로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 같은 법 제190조에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같은 법 제191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5)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지방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제2호에서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7)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의 규정에는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라 함은 “1.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 2. 당해 재산을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 취득함으로써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직전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다만, 주택의 경우 본문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직전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의 주택에 과세된 재산세액을 감안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위한 재산세액 산출근거가 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2호의 규정이 기존아파트 소유자에 비하여 신규분양 취득자 에게 불리하게 과세되도록 규정된 헌법에 위배된 법령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95조의2의 규정은 2006년 주택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갑자기 가중되는 것을 막고 이를 완화하고자 주택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상한을 인하 하기 위한 것으로 2006. 9. 1.개정하면서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당해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  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재산세 부담의 상한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에서 직전연도의 당해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을 계산할 때 당해 재산을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시된 주택가격이 유사한 인근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직전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의 주택에 과세된 재산세액을 감안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직전연도의 재산세 상당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이 2006년도에 신축되어 2005년도 과세표준액이 없으므로 2006년도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2005년도 주택가격증감율(0000시 00구 00지구 주택가격상승율 8%)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직전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은 397,120원이고, 공시된 주택가격이  유사한 인근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된 재산세액은 적게는 350,410원, 많게는 403,550원으로 그 편차가 구구하여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 부적합하므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직전연도의 재산세 상당액의 105%(416,980원)를 재산세 부담 상한액으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 납기에 따라 각각 부과·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령의 관련규정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령으로 판결된 바 없으므로 과세근거 법령의 위헌여부에 대하여는 검토할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왈가왈부 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직전연도 재산세 납부액이 없으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지방세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달리 조세법규의 적용을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6.
                                   감     사     원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