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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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61 호
제 목 부동산 압류해제거부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
처 분 청 ○○○○시 ○○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처분청은 청구 외 ○○○(이하 “○○○”이라 한다)이 2004년도 7월분 재산세 등 합계 16,976,410원의 지방세를 체납하자 2005. 5. 6. ○○○ 소유의 ○○○○시 ○○구 ○○동 ○○○-○○ 외 2필지 ○○○○○ 제○동 제○○○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는데, 청구인은 같은 해 7. 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고 2006. 1. 3.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의 지방세 체납액 중 이 사건 가등기 경료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2004년도 7월분 재산세 등 합계 18,642,530원을 대신 납부한 다음 2006. 1. 5. 처분청에게 압류해제촉탁요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달 20.「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대납한 ○○○의 지방세 체납액 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기 전에 추가로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압류해제촉탁요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압류해제촉탁요청 당시 ○○○의 지방세 체납액 중 이 사건 가등기 경료일(2005. 7. 7.)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을 전액 대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 경료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어야 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촉탁요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의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경료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전소유자의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압류해제 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
나. 인정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은 ○○○이 2004년도 지방세 5건(○○○○시 ○○구 ○○동 ○○○-○○ 외 2필지 ○○○○○ 제○동 제○○○호에 대한 2004년도 종합토지세 및 7월분 재산세, 같은 지상 ○○○○○ 제○동 제○○○호, 제○○○호, 제202호에 대한 2004년도 7월분 재산세) 합계 16,976,410원을 체납하자 2005. 5. 6. ○○○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2) 청구인은 2005. 7. 7. ○○○에게 458,500,000원을 대여(이자는 월 2%로 약정)하면서 ○○○이 변제기인 같은 해 10. 7.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대물반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은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채권담보의 목적의 담보가등기임)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이 변제기가 지나도록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같은 해 10. 17. ○○○에게「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인 500,000,000원에서 청구인이 산정한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 500,000,000원을 공제한 결과 청산금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그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2006. 1. 3. 청구인 앞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2005. 12. 21. ○○○의 체납액 중 ○○○○시 ○○구 ○○동 ○○○-○○ 외 2필지 ○○○○○ 제○동 제○○○호에 대한 2004년도 종합토지세 8,390,090원을 대신 납부하였고, 같은 달 29. ○○○○시 ○○구 ○○동 ○○○-○○ 외 2필지 ○○○○○ 제○동 제○○○호, 제○○○호, 제○○○호 및 제○○○호에 대한 2004년도 7월분 재산세 합계 9,940,490원과 같은 지상 ○○○○○ 제○동 제○○○호에 대한 2005년도 7월분 재산세 305,450원 및 체납처분비 6,50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4) 청구인은 2006. 1. 5. 처분청에게 위와 같은 체납액의 대납을 이유로 압류해제촉탁요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달 20.「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대납한 체납액 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의 지방세 체납액 합계 10,107,570원[2006. 1. 15. 기준, ○○○○시 ○○구 ○○동 ○○○-○○ 외 2필지 ○○○○○ 제○동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에 대한 2005년도 7월분 재산세(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인 2005. 7. 15.), ○○○이 운영하는 ○○개발에 대한 2005년도 개인사업장할 주민세(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인 2005. 8. 11.) 및 ○○○○시 ○○구 ○○동 ○○○-○○ 외 2필지 ○○○○○ 제○동 제○○○호에 대한 2005년도 9월분 재산세(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인 2005. 9. 14.) 등 20건]이 완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압류해제촉탁요청을 거부하였다.
(5) 청구인의 압류해제촉탁요청 당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압류해제촉탁요청 당시(2006. 1. 5.)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가액은 550,000,000원이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지방세법」제3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들고 있고, 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지방세법」제82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과「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는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5)「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은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제4조에 규정한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이하 "청산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채권자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 제3항은 “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저당권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압류해제촉탁요청 당시 ○○○의 지방세 체납액 중 이 사건 가등기 경료일(2005. 7. 7.)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을 전액 대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 경료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지방세법」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의 징수에도 준용)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그 후 위 조항 각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위 조항 제1호는 위와 같은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로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ㆍ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들고 있는데,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되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체납액이 완납되지 않아 납부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압류 후 압류재산에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가등기담보권과 압류 이후 새로 발생한 조세와의 우선순위는「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 및「지방세법」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일과 조세채권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의 ○○○에 대한 가등기담보채권의 담보설정일인 이 사건 가등기 경료일(2005. 7. 7.)이 ○○○이 체납하고 있는 지방세의 법정기일(체납액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법정기일이 2005. 7. 15.)보다 앞서므로 가등기담보권이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할 경우 청구인의 압류해제촉탁요청 당시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550,000,000원)이 지방세체납액에 우선하여 변제될 이 사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50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지방세법」제82조,「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14.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61 호
제 목 부동산 압류해제거부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
처 분 청 ○○○○시 ○○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처분청은 청구 외 ○○○(이하 “○○○”이라 한다)이 2004년도 7월분 재산세 등 합계 16,976,410원의 지방세를 체납하자 2005. 5. 6. ○○○ 소유의 ○○○○시 ○○구 ○○동 ○○○-○○ 외 2필지 ○○○○○ 제○동 제○○○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는데, 청구인은 같은 해 7. 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고 2006. 1. 3.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의 지방세 체납액 중 이 사건 가등기 경료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2004년도 7월분 재산세 등 합계 18,642,530원을 대신 납부한 다음 2006. 1. 5. 처분청에게 압류해제촉탁요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달 20.「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대납한 ○○○의 지방세 체납액 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기 전에 추가로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압류해제촉탁요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압류해제촉탁요청 당시 ○○○의 지방세 체납액 중 이 사건 가등기 경료일(2005. 7. 7.)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을 전액 대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 경료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어야 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촉탁요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의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경료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전소유자의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압류해제 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
나. 인정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은 ○○○이 2004년도 지방세 5건(○○○○시 ○○구 ○○동 ○○○-○○ 외 2필지 ○○○○○ 제○동 제○○○호에 대한 2004년도 종합토지세 및 7월분 재산세, 같은 지상 ○○○○○ 제○동 제○○○호, 제○○○호, 제202호에 대한 2004년도 7월분 재산세) 합계 16,976,410원을 체납하자 2005. 5. 6. ○○○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2) 청구인은 2005. 7. 7. ○○○에게 458,500,000원을 대여(이자는 월 2%로 약정)하면서 ○○○이 변제기인 같은 해 10. 7.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대물반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은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채권담보의 목적의 담보가등기임)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이 변제기가 지나도록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같은 해 10. 17. ○○○에게「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인 500,000,000원에서 청구인이 산정한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 500,000,000원을 공제한 결과 청산금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그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2006. 1. 3. 청구인 앞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2005. 12. 21. ○○○의 체납액 중 ○○○○시 ○○구 ○○동 ○○○-○○ 외 2필지 ○○○○○ 제○동 제○○○호에 대한 2004년도 종합토지세 8,390,090원을 대신 납부하였고, 같은 달 29. ○○○○시 ○○구 ○○동 ○○○-○○ 외 2필지 ○○○○○ 제○동 제○○○호, 제○○○호, 제○○○호 및 제○○○호에 대한 2004년도 7월분 재산세 합계 9,940,490원과 같은 지상 ○○○○○ 제○동 제○○○호에 대한 2005년도 7월분 재산세 305,450원 및 체납처분비 6,50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4) 청구인은 2006. 1. 5. 처분청에게 위와 같은 체납액의 대납을 이유로 압류해제촉탁요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달 20.「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대납한 체납액 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의 지방세 체납액 합계 10,107,570원[2006. 1. 15. 기준, ○○○○시 ○○구 ○○동 ○○○-○○ 외 2필지 ○○○○○ 제○동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 제○○○호에 대한 2005년도 7월분 재산세(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인 2005. 7. 15.), ○○○이 운영하는 ○○개발에 대한 2005년도 개인사업장할 주민세(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인 2005. 8. 11.) 및 ○○○○시 ○○구 ○○동 ○○○-○○ 외 2필지 ○○○○○ 제○동 제○○○호에 대한 2005년도 9월분 재산세(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인 2005. 9. 14.) 등 20건]이 완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압류해제촉탁요청을 거부하였다.
(5) 청구인의 압류해제촉탁요청 당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압류해제촉탁요청 당시(2006. 1. 5.)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가액은 550,000,000원이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지방세법」제3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들고 있고, 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지방세법」제82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과「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는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5)「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은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제4조에 규정한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이하 "청산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채권자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 제3항은 “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저당권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압류해제촉탁요청 당시 ○○○의 지방세 체납액 중 이 사건 가등기 경료일(2005. 7. 7.)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을 전액 대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 경료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지방세법」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의 징수에도 준용)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그 후 위 조항 각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위 조항 제1호는 위와 같은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로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ㆍ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들고 있는데,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되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체납액이 완납되지 않아 납부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압류 후 압류재산에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가등기담보권과 압류 이후 새로 발생한 조세와의 우선순위는「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 및「지방세법」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일과 조세채권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의 ○○○에 대한 가등기담보채권의 담보설정일인 이 사건 가등기 경료일(2005. 7. 7.)이 ○○○이 체납하고 있는 지방세의 법정기일(체납액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법정기일이 2005. 7. 15.)보다 앞서므로 가등기담보권이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할 경우 청구인의 압류해제촉탁요청 당시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550,000,000원)이 지방세체납액에 우선하여 변제될 이 사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50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지방세법」제82조,「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14.
감 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