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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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101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00000
0000시 00구 00동 123-10 00빌딩 5층
대표이사 0 0 0
대리인 공인회계사 000
처 분 청 000 00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5. 8. 19. 00도 00시 00동 82-7 외 1필지에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81,855.7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고 같은 해 9. 14. 취득세 1,048,507,030원, 등록세 419,402,810원, 농어촌특별세 22,874,580원, 지방 교육세 83,880,560원 합계 1,574,664,98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 과세표준 등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225,791,180원 농어촌특별세 12,197,890원, 등록세 49,778,250원, 지방교육세 9,181,460원, 사업소세 270,300원 합계 297,219,080원(가산세 포함)을 2006. 10. 11.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세 등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판단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한 가액 중 공구보관용도로 설치한 컨테이너 설치비용 58,500,000원, 이동이 가능한 욕실장 설치비용 66,999,393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415,923,414원, 전체 공사비 중 지방세 비과세부분에 해당되는 일반관리비 118,752,205원은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00도 00시 00동 산 10-48과 같은 동 산 82-3 외 9필지의 토지는 이미 등기를 필하였는데도 등록 세가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그 토지가액 263,256,849원(00동 산 10-48의 토지 230,000,000원, 00동 산 82-3외 9필지의 토지 33,256,849원)을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으며 아파트단지 밖의 도로 포장 및 석재 공사비 등 2,205,561,035원(포장 공사비 158,554,194원, 조경공사비 1,649,000,000원, 석재공사비 398,006,841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직·간접비용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데도 직·간접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2. 5. 15. 주택건설 및 판매업,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다.
(2) 청구인은 2005. 8. 19.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취득하고 같은 해 9. 14. 취득세 1,048,507,030원, 등록세 419,402,810원, 농어촌특별세 22,874,580원, 지방교육세 83,880,560원 합계 1,574,664,9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공구보관용 컨테이너(금액 : 58,500,000원)는 2003. 9. 10. 및 2004. 1. 21. 각각 설치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준공일인 2005. 8. 19.현재까지 존속하고 있었다.
(4) 욕실에는 욕실장(금액 : 66,999,393원)이 설치되어 있다.
(5) 청구인이 2004. 8. 9. 0000시 00구 0동 140-2에 있는 0000주식회사(대표이사 000)와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도급계약금액은 59,777,055,000원으로 공급가액 58,500,000,000원과 부가가치세 1,277,05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전체공사비(공급가액과 일치함)는 합계 58,500,000,000원으로 비과세 공사비(이는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사비를 말함) 계 8,027,749,349원, 기타 공사비 계 50,472,250,651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과세 공사비 안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415,923,414원이 포함되어 있다. (7) 00도 00시 00동 산 82-3외 9필지는 2002. 12. 18. 00지방법원 00지원의 2002 00 0000호 부동산임의경매로 청구인에게 낙찰되어 취득(낙찰대금 : 4,150,000,000원)하였으나 청구인의 계정별 원장(계정 과목 : 용지)에는 취득가액이 부대비용 33,256,849원을 더한 4,183,256,849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은 00도 00시 00동 산 10-48 임야 707㎡를 청구인과 함께 공유하고 있던 청구외 000으로부터 2003. 1. 20. 계약금 23,000,000원, 같은 해 1. 22. 중도금 27,000,000원, 같은 해 4. 1. 잔금 180,000,000원 합계 230,000,000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도 청구인의 계정별 원장(계정 과목 : 용지)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한 기록이 없다.
(9)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외곽 도로를 조성하면서 포장공사비 158,554,194원, 조경시설물 및 식재공사비 1,649,000,000원, 석재공사비 398,006,841원을 지출하였으나 이를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10) 처분청이 2006. 8. 3.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대상으로 삼아야 할 공사비를 비과세대상 공사비로 계상하였음이 적발되었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 118,752,205원도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았다.
(11) 처분청은 2006. 10. 11. (3), (4), (7)부터 (10)까지의 비용 등을 포함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은 8,601,265,550원, 등록세 과세표준은 4,114,653,301원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 225,791,180원, 농어촌특별세 12,197,890원과 등록세 49,778,250원, 지방교육세 9,181,460원, 사업소세 270,300원 합계 297,219,0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4조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4호는 “건축물 :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은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107조 제6호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6호는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은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구 「지방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은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3호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6)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은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호는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라고 규정되어 있다.
(7)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8) 「건축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호는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건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중 공구보관용 컨테이너 및 욕실장 설치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이미 등기를 필한 토지의 가액, 아파트단지 밖의 도로포장 및 석재공사비 등을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본다.
(1) 먼저 이 건 공구보관용 컨테이너 설치비용을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건 컨테이너의 경우 지붕과 벽으로 구성되어 토지에 정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이동이 가능한 욕실장 설치비용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욕실장의 경우 이동이 가능하나 아파트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아파트의 기능과 효용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아파트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과세할 때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일반관리비를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전체 공사비를 지방세 과세대상 공사비와 지방세 비과세대상 공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면서 과세대상 공사비를 비과세 대상의 공사비로 과다하게 계상되었음이 위 인정사실 (10)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이를 지방세 과세대상의 공사비로 정당하게 변경하여 계상함에 따라 발생한 일반관리비가 이 사건 부동산의 부대비용으로서 새로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일반관리비를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5) 00도 00시 00동 산 10-48의 토지가액 230,000,000원과 같은 동 82-3 외 9필지의 토지가액 33,256,849원을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이 중복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00시 00동 산 10-48의 임야 707㎡의 가액 230,000,000원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 000이 공유하고 있던 위 토지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면서 청구외 000에게 지급한 토지가액임이 위 인정사실 (8)항에서와 같이 확인되므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데 대하여는 위 토지가액 230,000,000원을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00시 00동 82-3 9필지의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2003. 4. 9. 법원으로부터 4,150,000,000원에 경락받아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나 토지 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 33,256,849원을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부대비용 또한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아파트 단지 밖의 도로 포장 및 석재공사비 등 2,205,561,035원을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단지 외곽도로 조성에 소요된 포장 및 조경 공사비 등은 토지의 지목변경 비용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1)에서 (6)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공구보관용 컨테이너 및 욕실장의 설치비용,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 공사비에서 과세대상 공사비로 변경된 공사비에서 대한 일반관리비, 아파트단지 밖의 포장 및 석재공사비 등을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을 뿐 아니라 이미 등기를 필한 토지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복 부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3.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101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00000
0000시 00구 00동 123-10 00빌딩 5층
대표이사 0 0 0
대리인 공인회계사 000
처 분 청 000 00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5. 8. 19. 00도 00시 00동 82-7 외 1필지에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81,855.7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고 같은 해 9. 14. 취득세 1,048,507,030원, 등록세 419,402,810원, 농어촌특별세 22,874,580원, 지방 교육세 83,880,560원 합계 1,574,664,98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 과세표준 등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225,791,180원 농어촌특별세 12,197,890원, 등록세 49,778,250원, 지방교육세 9,181,460원, 사업소세 270,300원 합계 297,219,080원(가산세 포함)을 2006. 10. 11.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세 등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판단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한 가액 중 공구보관용도로 설치한 컨테이너 설치비용 58,500,000원, 이동이 가능한 욕실장 설치비용 66,999,393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415,923,414원, 전체 공사비 중 지방세 비과세부분에 해당되는 일반관리비 118,752,205원은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00도 00시 00동 산 10-48과 같은 동 산 82-3 외 9필지의 토지는 이미 등기를 필하였는데도 등록 세가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그 토지가액 263,256,849원(00동 산 10-48의 토지 230,000,000원, 00동 산 82-3외 9필지의 토지 33,256,849원)을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으며 아파트단지 밖의 도로 포장 및 석재 공사비 등 2,205,561,035원(포장 공사비 158,554,194원, 조경공사비 1,649,000,000원, 석재공사비 398,006,841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직·간접비용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데도 직·간접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2. 5. 15. 주택건설 및 판매업,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다.
(2) 청구인은 2005. 8. 19.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취득하고 같은 해 9. 14. 취득세 1,048,507,030원, 등록세 419,402,810원, 농어촌특별세 22,874,580원, 지방교육세 83,880,560원 합계 1,574,664,9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공구보관용 컨테이너(금액 : 58,500,000원)는 2003. 9. 10. 및 2004. 1. 21. 각각 설치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준공일인 2005. 8. 19.현재까지 존속하고 있었다.
(4) 욕실에는 욕실장(금액 : 66,999,393원)이 설치되어 있다.
(5) 청구인이 2004. 8. 9. 0000시 00구 0동 140-2에 있는 0000주식회사(대표이사 000)와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도급계약금액은 59,777,055,000원으로 공급가액 58,500,000,000원과 부가가치세 1,277,05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전체공사비(공급가액과 일치함)는 합계 58,500,000,000원으로 비과세 공사비(이는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사비를 말함) 계 8,027,749,349원, 기타 공사비 계 50,472,250,651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과세 공사비 안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415,923,414원이 포함되어 있다. (7) 00도 00시 00동 산 82-3외 9필지는 2002. 12. 18. 00지방법원 00지원의 2002 00 0000호 부동산임의경매로 청구인에게 낙찰되어 취득(낙찰대금 : 4,150,000,000원)하였으나 청구인의 계정별 원장(계정 과목 : 용지)에는 취득가액이 부대비용 33,256,849원을 더한 4,183,256,849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은 00도 00시 00동 산 10-48 임야 707㎡를 청구인과 함께 공유하고 있던 청구외 000으로부터 2003. 1. 20. 계약금 23,000,000원, 같은 해 1. 22. 중도금 27,000,000원, 같은 해 4. 1. 잔금 180,000,000원 합계 230,000,000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도 청구인의 계정별 원장(계정 과목 : 용지)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한 기록이 없다.
(9)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외곽 도로를 조성하면서 포장공사비 158,554,194원, 조경시설물 및 식재공사비 1,649,000,000원, 석재공사비 398,006,841원을 지출하였으나 이를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10) 처분청이 2006. 8. 3.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대상으로 삼아야 할 공사비를 비과세대상 공사비로 계상하였음이 적발되었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 118,752,205원도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았다.
(11) 처분청은 2006. 10. 11. (3), (4), (7)부터 (10)까지의 비용 등을 포함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은 8,601,265,550원, 등록세 과세표준은 4,114,653,301원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 225,791,180원, 농어촌특별세 12,197,890원과 등록세 49,778,250원, 지방교육세 9,181,460원, 사업소세 270,300원 합계 297,219,0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4조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4호는 “건축물 :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은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107조 제6호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6호는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은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구 「지방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은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3호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6)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은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호는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라고 규정되어 있다.
(7)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8) 「건축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호는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건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중 공구보관용 컨테이너 및 욕실장 설치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이미 등기를 필한 토지의 가액, 아파트단지 밖의 도로포장 및 석재공사비 등을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본다.
(1) 먼저 이 건 공구보관용 컨테이너 설치비용을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건 컨테이너의 경우 지붕과 벽으로 구성되어 토지에 정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이동이 가능한 욕실장 설치비용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욕실장의 경우 이동이 가능하나 아파트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아파트의 기능과 효용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아파트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과세할 때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일반관리비를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전체 공사비를 지방세 과세대상 공사비와 지방세 비과세대상 공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면서 과세대상 공사비를 비과세 대상의 공사비로 과다하게 계상되었음이 위 인정사실 (10)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이를 지방세 과세대상의 공사비로 정당하게 변경하여 계상함에 따라 발생한 일반관리비가 이 사건 부동산의 부대비용으로서 새로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일반관리비를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5) 00도 00시 00동 산 10-48의 토지가액 230,000,000원과 같은 동 82-3 외 9필지의 토지가액 33,256,849원을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이 중복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00시 00동 산 10-48의 임야 707㎡의 가액 230,000,000원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 000이 공유하고 있던 위 토지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면서 청구외 000에게 지급한 토지가액임이 위 인정사실 (8)항에서와 같이 확인되므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데 대하여는 위 토지가액 230,000,000원을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00시 00동 82-3 9필지의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2003. 4. 9. 법원으로부터 4,150,000,000원에 경락받아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나 토지 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 33,256,849원을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부대비용 또한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아파트 단지 밖의 도로 포장 및 석재공사비 등 2,205,561,035원을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단지 외곽도로 조성에 소요된 포장 및 조경 공사비 등은 토지의 지목변경 비용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1)에서 (6)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공구보관용 컨테이너 및 욕실장의 설치비용,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 공사비에서 과세대상 공사비로 변경된 공사비에서 대한 일반관리비, 아파트단지 밖의 포장 및 석재공사비 등을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을 뿐 아니라 이미 등기를 필한 토지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복 부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3.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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