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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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98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도 ○○시 ○○구 ○○동 ○○ ○○○○빌라 ○○○호
처 분 청 ○○○ ○○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에 있는 (주)○○○○○(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700,000주 중 89.81%에 해당하는 655,580주(특수 관계인 지분 포함)를 소유하던 중 2005. 12. 31. 청구 외 ○○○, ○○○, ○○○ 등 3명이 보유한 74,420주(지분율 10.19%,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처분청 관내에 소재한 이 사건 법인 소유 부동산(○○도 ○○시 ○○구 ○○ ○○택지개발지구 C13-2블럭 토지) 장부가액(28,143,376,100원)의 10.19%에 해당하는 2,867,810,024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79,581,720원, 농어촌특별세 6,309,180원 계85,890,900원을 2007. 10. 17.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청구인의 사정상 청구 외 ○○○ 등 3명에게 명의신탁 해 두었던 주식을 2005. 12. 31. 명의신탁 해지하여 주주명부상 청구인 명의로 개서한 것에 불과한데도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법인이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 등의 규정에 따라 주주명부상의 주주별 주식보유현황과 변동상황 등을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5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05. 12. 31. 기준)에 ○○○ 등 3명이 소유한 이 사건 주식 74,420주를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변동내역”을 보면 청구 외 ○○○의 경우 1987년부터 1998년 사이에 6회에 걸쳐 이 사건 법인의 주식 56,000주를 취득(법인설립시 2,000주, 다른 주주로부터 3,000주, 3회 유상증자로 23,000주,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으로 28,000주)한 후 이 중 2000년도에 기업분할로 감소된 12,040주를 제외한 나머지 43,960주를, ○○○의 경우 1987년부터 1998년 사이에 5회에 걸쳐 10,800주를 취득(법인설립시 3,000주, 다른 주주로부터 1,000주, 2회 유상증자로 1,400주,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으로 5,400주)한 후 이 중 2000년도에 기업분할로 감소된 2,320주를 제외한 나머지 8,480주를, ○○○의 경우 1999년도에 다른 주주로 부터 28,000주를 취득하고 이 중 2000년도에 기업분할로 감소된 6,020주를 제외한 나머지 21,980주를 2005. 12. 31. 각각 청구인 소유로 명의를 변경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655,580주(지분율 89.81%, 특수 관계인 지분 포함)를 소유하던 중 ○○○ 등 3명이 보유한 74,420주(지분율 10.19%)를 추가로 취득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 관내에 소재한 이 사건 법인 소유 부동산(장부상가액)의 10.19%에 해당하는 2,867,810,024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07. 10. 17. 취득세 등 85,890,900원을 부과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그 다음 각호는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단서조항 생략)”로 되어 있고, 같은 조문 제2항의 규정에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다.
(4) 「신탁법」 제3조에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법 제6조에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재산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는 수익자로서 그 권리를 가지는 것과 동일한 이익을 향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상법 제39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명의신탁 해지로 이 사건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개서한 것에 불과한데도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고 지분 증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법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위 ○○○ 등 3명이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다면 이는 수탁자인 ○○○ 등 3명이 명의신탁 주식을 자신들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시점에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청구인 명의로 전환하였을 경우 다시 소유권이 변동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청구인은 새로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고 주주명부에 등재되어야 과세관청은 비로소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인바, 예컨대 1999. 6. 22. 청구인은 위 ○○○ 명의를 빌려 28,000주(전체주식수 930,000주의 3%)를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실제지분이 3% 증가되었으므로 취득세 과세요건에 해당되었으나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아 과세관청은 이를 알 수 없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었고, 2005. 12. 31. 위 주식 중 21,980주(전체주식수 730,000주의 3%)를 명의신탁 해지하고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명부상 과점주주의 지분이 3% 증가하였으나,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면 명의신탁을 해지한 시점에서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어, 결국 명의신탁을 이용하면 취득세를 전혀 부과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주식 취득도 주주명부상 보유현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식 취득은, 이 사건 법인이 주주명부상의 주주별 주식보유현황과 변동상황 등을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 명세서상에 청구인은 위 ○○○ 등 3명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으로 증가된 청구인의 지분증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이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3.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98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도 ○○시 ○○구 ○○동 ○○ ○○○○빌라 ○○○호
처 분 청 ○○○ ○○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에 있는 (주)○○○○○(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700,000주 중 89.81%에 해당하는 655,580주(특수 관계인 지분 포함)를 소유하던 중 2005. 12. 31. 청구 외 ○○○, ○○○, ○○○ 등 3명이 보유한 74,420주(지분율 10.19%,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처분청 관내에 소재한 이 사건 법인 소유 부동산(○○도 ○○시 ○○구 ○○ ○○택지개발지구 C13-2블럭 토지) 장부가액(28,143,376,100원)의 10.19%에 해당하는 2,867,810,024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79,581,720원, 농어촌특별세 6,309,180원 계85,890,900원을 2007. 10. 17.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청구인의 사정상 청구 외 ○○○ 등 3명에게 명의신탁 해 두었던 주식을 2005. 12. 31. 명의신탁 해지하여 주주명부상 청구인 명의로 개서한 것에 불과한데도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법인이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 등의 규정에 따라 주주명부상의 주주별 주식보유현황과 변동상황 등을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5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05. 12. 31. 기준)에 ○○○ 등 3명이 소유한 이 사건 주식 74,420주를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변동내역”을 보면 청구 외 ○○○의 경우 1987년부터 1998년 사이에 6회에 걸쳐 이 사건 법인의 주식 56,000주를 취득(법인설립시 2,000주, 다른 주주로부터 3,000주, 3회 유상증자로 23,000주,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으로 28,000주)한 후 이 중 2000년도에 기업분할로 감소된 12,040주를 제외한 나머지 43,960주를, ○○○의 경우 1987년부터 1998년 사이에 5회에 걸쳐 10,800주를 취득(법인설립시 3,000주, 다른 주주로부터 1,000주, 2회 유상증자로 1,400주,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으로 5,400주)한 후 이 중 2000년도에 기업분할로 감소된 2,320주를 제외한 나머지 8,480주를, ○○○의 경우 1999년도에 다른 주주로 부터 28,000주를 취득하고 이 중 2000년도에 기업분할로 감소된 6,020주를 제외한 나머지 21,980주를 2005. 12. 31. 각각 청구인 소유로 명의를 변경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655,580주(지분율 89.81%, 특수 관계인 지분 포함)를 소유하던 중 ○○○ 등 3명이 보유한 74,420주(지분율 10.19%)를 추가로 취득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 관내에 소재한 이 사건 법인 소유 부동산(장부상가액)의 10.19%에 해당하는 2,867,810,024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07. 10. 17. 취득세 등 85,890,900원을 부과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그 다음 각호는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단서조항 생략)”로 되어 있고, 같은 조문 제2항의 규정에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다.
(4) 「신탁법」 제3조에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법 제6조에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재산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는 수익자로서 그 권리를 가지는 것과 동일한 이익을 향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상법 제39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명의신탁 해지로 이 사건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개서한 것에 불과한데도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고 지분 증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법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위 ○○○ 등 3명이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다면 이는 수탁자인 ○○○ 등 3명이 명의신탁 주식을 자신들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시점에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청구인 명의로 전환하였을 경우 다시 소유권이 변동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청구인은 새로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고 주주명부에 등재되어야 과세관청은 비로소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인바, 예컨대 1999. 6. 22. 청구인은 위 ○○○ 명의를 빌려 28,000주(전체주식수 930,000주의 3%)를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실제지분이 3% 증가되었으므로 취득세 과세요건에 해당되었으나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아 과세관청은 이를 알 수 없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었고, 2005. 12. 31. 위 주식 중 21,980주(전체주식수 730,000주의 3%)를 명의신탁 해지하고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명부상 과점주주의 지분이 3% 증가하였으나,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면 명의신탁을 해지한 시점에서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어, 결국 명의신탁을 이용하면 취득세를 전혀 부과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주식 취득도 주주명부상 보유현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식 취득은, 이 사건 법인이 주주명부상의 주주별 주식보유현황과 변동상황 등을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 명세서상에 청구인은 위 ○○○ 등 3명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으로 증가된 청구인의 지분증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이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3.
감 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