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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32 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0 0 0
                      0000시 00구 00동 508 00000아파트 104동 802호
처   분   청     0000시 00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0000시 00구 00동 1가 5-1 외 5필지 토지 4,744㎡ 중 656-724 토지 66㎡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5-1 토지 1,494㎡ 중 731.8㎡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그 나머지 762.2㎡와 5-10 2,441㎡, 5-7 140㎡ , 5-9 50㎡, 656-46 553㎡ 계 3,94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분 재산세 21,889,280원, 도시계획세 9,444,170원, 지방교육세 4,377,850원, 합계 35,711,300원을 2006. 9. 14.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준공업지역 내의 토지이고 자동차정비공장은 제조업 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근본적으로 공장이라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업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자동차 정비공장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성수동 1가 5-10 2,441㎡와 5-1 1,494㎡중 762.2㎡ 계 3,203.2㎡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토지 중 자동차정비사업장용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건 토지 중 0000시 00구 00동 1가 5-1 1,494㎡에는 창고 및 공장용도 191.77㎡와, 사무실 용도 35.9㎡ 계 227.67㎡의 1층 건물이 있고 위 건물은 청구외 0000주식회사가 철강과 운동기구의 도소매와 제조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사용된 토지면적은 731.8㎡로서 동 토지면적은 공장용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하였다.
    (2) 위 (1)항 5-1의 나머지 토지 762.2㎡에는 자동차관련시설 용도의 2층 건물(연면적 539.45㎡)이 있고 같은 동 5-10 2,441㎡에도 자동차관련시설용도의 2층 건물(연면적 997.05㎡)이 있어 위 건물 2동(연면적 계 1,536.5㎡)과 위 2필지 토지 3,203.2㎡는 청구외 000000주식회사가 자동차정비사업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3) 청구외 위 주식회사 0000000 대표이사 000외 1인은 위 토지(00동1가 5-1, 5-10)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자동차정비업으로 하여 1999. 3. 20.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0000시 00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 2000. 2. 23. 운행차검사대행자로 등록하여 지방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자동차관련서비스업,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은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6. 6. 1.) 현재 이 사건 토지가 자동차정비사업장용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 2006. 9. 14.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단서생략)”라고, 제2호에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단서생략)”라고, 제3호에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각목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190조에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6. 30 대통령령 제1958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1조의2 제3항은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자동차폐차사업장용·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시행령 제7호는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검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자동차정비사업장용 토지로 사용되고 있음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자동차정비사업장은 제조업에는 포함되지는 아니하나 근본적 으로 공장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사용된 부속토지는 공장용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되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6. 30 대통령령 제1958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1조의 2 제3항 제6호와 제7호의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관리 사업을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사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이거나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사용하는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열거되어 있다.
    그리고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상에는 자동차 관련시설 건물 2동(연면적 계 1,536.5㎡)이 있고 청구외 주식회사 0000000의 대표이사 000외 1인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 2003. 2. 23.부터는 운행차검사 대행자 등록까지 하고 자동차정비사업장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음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인정사실을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토지와 같이자동차정비사업장용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명확히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는 바 위 규정과 달리 자동차정비사업장을 공장이라고 달리  구분하여 해석하고 그 부속토지가 공장용지가 아닌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자동차정비사업장용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달리 조세법규의 적용을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21.
                                 감     사     원
번호 제목
14 (1)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이 적법한지 여부 (2)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13 2008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을 철거한 경우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12 예식장 건축물 부속토지에 ‘연접한 토지’를 예식장의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연접한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예식장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11 건물멸실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멸실된 것이 입증되는 경우, 그 멸실일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
10 철거중인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에 대한 질의
9 0년간 넘게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가 2004.5 이전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신축·증축 등 사용권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의 과세대상을 별도합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동차정비사업장용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7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6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유치권 존재여부에 대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나대지 상태의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5 백화점 인근에 위치한 나대지를 백화점고객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토지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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