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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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9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1. 주식회사 0000 (대표이사 000)
2. 0 0 0
청구인들 주소 0000시 000구 00동 860-1
청구인들 대리인 세무법인 00
담당 세무사 000, 000
처 분 청 00시장
주 문 청구인들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주식회사 000000000(2006. 9. 11. ‘주식회사 0000’로 상호변경, 이하 ‘청구인 1’ 이라 한다)가 2001. 12. 8.부터 2002. 1. 4.까지 4회에 걸쳐 청구외 000 등으로부터 청구인 1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000(이하 ‘청구인 2’라 한다)이 총 발행주식의 48.74%를 소유하고 있던 0000시 000구 소재 (주)0000(이하 ‘쟁점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2.68%를 취득하여 청구인들 소유 쟁점 법인 주식의 합계가 총 발행주식의 91.42%에 이르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고 청구인들 소유 주식의 합계가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51%를 넘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쟁점 법인의 과점주주라고 판단하고 2006. 12. 14. 쟁점 법인 소유의 000도 00시 00동 409-1 소재 건물 966㎡, 같은 동 32-1 소재 토지 367㎡, 같은 동 409-1 소재 토지 843㎡의 각 법인장부가액에 청구인들 소유주식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78,121,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7,286,76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점주주라 함은 특정 주주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51% 이상인 자들인데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친족, 혈족관계 등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고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50% 이상을 출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그런데 청구인 2가 청구인 1의 주식을 한 주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의 범위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들의 관계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로서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 1는 2001. 12. 8.부터 2002. 1. 4.까지 4회에 걸쳐 청구외 000 등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42.68%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 1이 위 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2는 청구인 1의 대표이사로 쟁점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48.74%를 소유하고 있다.
(3) 쟁점 법인은 000도 00시 00동 409-1 소재 건물 966㎡, 같은 동 32-1 소재 토지 367㎡, 같은 동 409-1 소재 토지 843㎡를 소유하고 있었다.
(4) 처분청은 2006. 12. 14.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판단하여 위 쟁점 법인 소유 부동산의 법인장부가액에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 91.42%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278,121,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7,286,7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과점주주라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 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 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4)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 하고 있고 제1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 등이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들은 「지방세법」상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51% 이상인 자들’로서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친족, 혈족관계 등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고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50% 이상을 출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청구인 2가 청구인 1의 주식을 한 주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의 범위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2호에 따르면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의 유형 중 하나로 “주주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2호에서 “소유주식 등이 법인 주주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 2가 청구인 1의 주식을 한 주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2호의 특수관계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청구인 2는 청구인 1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 1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위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청구인 1이 취득한 쟁점법인 주식의 비율 42.68%와 청구인 2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비율 48.74%를 합산하면 91.42%로 쟁점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이므로 청구인들은 「지방세법」상 쟁점 법인의 과점 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 회사의 취득세 등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가액에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17.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9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1. 주식회사 0000 (대표이사 000)
2. 0 0 0
청구인들 주소 0000시 000구 00동 860-1
청구인들 대리인 세무법인 00
담당 세무사 000, 000
처 분 청 00시장
주 문 청구인들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주식회사 000000000(2006. 9. 11. ‘주식회사 0000’로 상호변경, 이하 ‘청구인 1’ 이라 한다)가 2001. 12. 8.부터 2002. 1. 4.까지 4회에 걸쳐 청구외 000 등으로부터 청구인 1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000(이하 ‘청구인 2’라 한다)이 총 발행주식의 48.74%를 소유하고 있던 0000시 000구 소재 (주)0000(이하 ‘쟁점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2.68%를 취득하여 청구인들 소유 쟁점 법인 주식의 합계가 총 발행주식의 91.42%에 이르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고 청구인들 소유 주식의 합계가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51%를 넘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쟁점 법인의 과점주주라고 판단하고 2006. 12. 14. 쟁점 법인 소유의 000도 00시 00동 409-1 소재 건물 966㎡, 같은 동 32-1 소재 토지 367㎡, 같은 동 409-1 소재 토지 843㎡의 각 법인장부가액에 청구인들 소유주식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78,121,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7,286,76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점주주라 함은 특정 주주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51% 이상인 자들인데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친족, 혈족관계 등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고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50% 이상을 출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그런데 청구인 2가 청구인 1의 주식을 한 주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의 범위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들의 관계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로서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 1는 2001. 12. 8.부터 2002. 1. 4.까지 4회에 걸쳐 청구외 000 등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42.68%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 1이 위 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2는 청구인 1의 대표이사로 쟁점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48.74%를 소유하고 있다.
(3) 쟁점 법인은 000도 00시 00동 409-1 소재 건물 966㎡, 같은 동 32-1 소재 토지 367㎡, 같은 동 409-1 소재 토지 843㎡를 소유하고 있었다.
(4) 처분청은 2006. 12. 14.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판단하여 위 쟁점 법인 소유 부동산의 법인장부가액에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 91.42%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278,121,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7,286,7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과점주주라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 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 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4)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 하고 있고 제1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 등이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들은 「지방세법」상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51% 이상인 자들’로서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친족, 혈족관계 등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고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50% 이상을 출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청구인 2가 청구인 1의 주식을 한 주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의 범위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2호에 따르면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의 유형 중 하나로 “주주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2호에서 “소유주식 등이 법인 주주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 2가 청구인 1의 주식을 한 주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2호의 특수관계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청구인 2는 청구인 1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 1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위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청구인 1이 취득한 쟁점법인 주식의 비율 42.68%와 청구인 2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비율 48.74%를 합산하면 91.42%로 쟁점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이므로 청구인들은 「지방세법」상 쟁점 법인의 과점 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 회사의 취득세 등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가액에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17.
감 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