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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7년 감심 제 167 호
제 목 등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0 0 0
0000시 00구 05동 299 00아파트 5동 102호
대리인 세무사 000
처 분 청 0000시 00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5. 11. 30. 청구 외 000과 공동으로 0000시 00구 00동 609-1 00아파트 419동 유치원동 건물 401.8㎡와 그 부속토지 1,0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000 외 1인으로부터 760,000,000원에 취득하고, 위 000과 공동명의로 유치원 설립자 명의변경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유치원 교사 및 교지의 소유 주체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인들의 동의를 받아 그 중 1인을 설립자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의「유치원 설립인가 업무처리기준(1998. 1. 16.)」에 규정되어 있어 0000시 00교육청교육장에게 위 000을 설립자로 하여 00유치원의 설립자변경인가를 신청하여, 2005. 12. 7. 설립자변경을 인가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6. 7. 11.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1/2) 토지(503㎡)에 대해 시가표준액 1,056,3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1,126,000원, 지방교육세 4,225,200원 합계 25,351,200원(청구인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건물에 대한 등록세는 기신고·납부하였음)을 처분청에 신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유치원을 운영하고자 청구 외 000과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부의「유치원 설립인가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위 000을 유치원 대표자로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등록세 등은 지방세법 제272조 제5조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인데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등록세 등이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5. 7. 11. 청구 외 000과 공동으로 0000시 00구 00동 609-1 00아파트 419동 유치원동 건물 401.8㎡와 그 부속토지 1,006㎡을 000 외 1인으로부터 760,000,000원에 취득하고 잔금 390,000,000원은 같은 해 11. 30. 지불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같은 해 12. 21. 경료하였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2007. 10.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지지 않고 있음)
(2) 청구인은 위 000과 공동명의로 00유치원 설립자 명의변경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교육부의「유치원 설립인가 업무처리기준(1998. 1. 16.)」에 의하면 유치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인들의 동의를 받아 그 중 1인을 설립자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위 000을 설립자로 하여 0000시 00교육청교육장에게 00유치원의 설립자변경인가를 신청하여, 2005. 12. 7. 설립자변경을 인가 받았다.
(3) 청구 외 000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1/2)이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소정의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5. 12. 20. 취득세 및 등록세를 0원으로 하는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05. 12. 20. 이 사건 부동산 자신의 지분(1/2)중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23,514,730원와 건물에 대한 등록세 1,576,450원으로 하는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후, 같은 해 12. 30. 및 12. 21. 각각 납부하였다.
(5) 청구인은 2006. 7. 11.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이 지분 토지(토지 503㎡)에 대해 시가표준액 1,056,3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1,126,000원, 지방교육세 4,225,200원 합계 25,351,200원을 처분청에 자진신고(이 사건 부과처분)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에는 “「영육아보육법」에 영육아보육시설 및「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육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규정하고 있다.
(2)「유아교육법」제8조 제2항에는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유아교육법」제32조 제1항에는 “관할청은 유치원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관할청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유아교육법」제34조 제1항에는 “유치원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유치원을 운영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에 따르면「유아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유아교육법」제8조 제2항,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제34조 제1항 등은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소정의 설립기준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설립자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유치원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유치원을 운영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시설 폐쇄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 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위 관련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치원을 설립하거나 혹은 설립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교육감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 없이 사실상 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시설의 폐쇄명령까지 받도록 정하여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 즉 유치원을 경영하는 자는 관할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아 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을 공동설립자로 하여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아닌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0.
감 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