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7년 감심 제 159 호
제 목 등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
처 분 청 ○○○○시 ○○○○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본인들이 소유한 ○○○○시 ○○구 ○○동 ○○○외 ○필지 토지 2,511㎡가 수용된 후 2006. 5. 30. ○○○○시 ○○구 ○○동 ○○○-○에 있는 토지 1,025.3㎡와 지상 건물 1,000.24㎡를 대체취득하고, 2006. 6. 8. 대체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 1,054,095,720원에서 수용된 토지의 시가표준액 568,822,000원을 차감(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한 485,273,720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자 처분청에서 등록세 9,705,470원과 지방교육세 1,941,090원 합계 11,646,5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과세표준은 대체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서 수용된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대체취득한 토지와 수용된 토지 모두 같은 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취득세의 경우 대체취득한 토지와 수용된 토지 모두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으면서도 등록세 경우 수용된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대체취득한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지 않고 이보다 높은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함으로서 등록세 과세표준을 취득세 과세표준보다 137,390,200원 상당 높게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대체취득한 토지의 등록세 시가표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의 처 소유 ○○○○시 ○○구 ○○동 ○○○외 ○필지 토지 1,709㎡는 2005. 9. 12. 인터체인지 경관광장 조성사업으로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수용하고, 청구인 소유 ○○○○시 ○○ ○○동 ○○○-○○외 1필지 토지 802㎡는 2006. 5. 26. 택지개발사업으로 ○○○○공사에서 수용하였으며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한 시가표준액합계는 568,822,000원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2006. 5. 30. ○○○○시 ○○구 ○○동 ○○○-○에 있는 토지 1,025.3㎡와 지상 건물 1,000.24㎡를 같은○ ○○ ○○동 ○○-○에 사는 ○○○으로부터 공동 취득(청구인 지분 100분의 70, 처 ○○○ 지분 100분의 30) 하였다.
(3) 처분청은 토지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대체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자는 2006. 5. 30.이고 수용된 토지의 수용일자는 2005. 9. 12.과 2006. 5. 26.으로서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2006. 5. 31.)되기 이전이라는 사유로 대체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시가표준액과 수용된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대체취득한 토지의 등기일자는 2006. 6. 9.으로서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2006. 5. 31.)된 이후라 하여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으며, 건물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분이 고시되므로 건물의 취득세와 등록세 시가표준액은 모두 2006년도 시가표준액으로 하였는바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
취득일자 수용일자 |
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 기준일자 |
등기일자 |
과세표준 적용 년도 | ||
취득세 |
등록세 | |||||
대체취득 부동산 |
토지 |
2006. 5. 30. |
2006. 5. 31. |
2006. 6. 9. |
2005년도 |
2006년도 |
건물 |
2006. 5. 30. |
2006. 1. 1. |
2006. 6. 9. |
2006년도 |
2006년도 | |
수용된 부동산 |
토지 |
2005. 9. 12. 2006. 5. 26. |
2006. 5. 31. |
- |
2005년도 |
2005년도 |
그리고 대체취득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서 수용된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차감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은 347,883,520원으로, 등록세 과세표준은 485,273,720원으로 산정하였다.
(4) 대체취득한 토지의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502,000원이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006. 5. 31. 고시한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636,000원으로 되어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의 법령에 의하여 부동산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동일한 시·도지역 등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시·도지역 등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하더라도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제1항에 “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그 각호 중 제2호에 “2.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 취득한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수용·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127조의2 제2항에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에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대체취득한 토지의 등록세 시가표준액을, 대체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시가표준액과 수용된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같이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이보다 높은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세 시가표준액보다 높게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이 사건 부동산을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과 제127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은 대체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서 수용된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수용당시의 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의 시가표준액은 등기당시의 가액으로 하는바, 인정사실을 보면 처분청에서 위 규정에 따라 대체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은 취득당시(2006. 5. 30.)의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수용된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수용당시(2005. 9. 12.과 2006. 5. 26.)의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으며, 등록세 시가표준액은 등기당시(2006. 6. 9.)의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2006. 5. 31. 고시)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등록세 과세표준이 취득세 과세표준보다 137,390,200원이 많으나 이는 대체취득한 토지(1,025.3㎡)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당 502,000원)를 적용하여 514,700,600원(1,025.3㎡*502,000원)으로, 대체취득한 토지의 등록세 시가표준액은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당 636,000원)를 적용하여 652,090,800원(1,025.3㎡*636,000원)으로 산정한 결과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등록세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13.
감 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