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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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1919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0.12.1.(119),2357]
【판시사항】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어 그 합병으로 인한 취득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 당시 법인장부에 기재된 당해 토지의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어 그 합병으로 인한 취득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때의 취득은 무상취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 당시 법인장부에 기재된 당해 토지의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 , 제110조 제4호 , 제111조 제5항 제3호
【전 문】
【원고,피상고인】 한국상o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o)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0. 29. 선고 97구345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8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을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제110조 제4호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며,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하되, 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어 그 합병으로 인한 취득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때의 취득은 무상취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합병 당시 법인장부에 기재된 당해 토지의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소외 한양전자계산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토지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어 취득세를 중과하되, 그 합병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무상취득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이 있을 수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무상취득,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산정 등에 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2000.12.1.(119),2357]
【판시사항】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어 그 합병으로 인한 취득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 당시 법인장부에 기재된 당해 토지의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어 그 합병으로 인한 취득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때의 취득은 무상취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 당시 법인장부에 기재된 당해 토지의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 , 제110조 제4호 , 제111조 제5항 제3호
【전 문】
【원고,피상고인】 한국상o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o)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0. 29. 선고 97구345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8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을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제110조 제4호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며,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하되, 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어 그 합병으로 인한 취득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때의 취득은 무상취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합병 당시 법인장부에 기재된 당해 토지의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소외 한양전자계산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토지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어 취득세를 중과하되, 그 합병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무상취득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이 있을 수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무상취득,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산정 등에 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