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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6년 감심 제 114 호
제 목 주민세 가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
대리인 세무사 ○○○
처 분 청 서울특별시 ▣▣▣▣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3. 9. 19. △△도 △△시 △△구 △△동 174의2 토지를 청구 외 주식회사 넓은들에 양도하고, 같은 해 10. 13. △△도 △△시 △△구 △△동 244의8에서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로 주소를 이전한 후 같은 해 10. 24. 전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위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소득세할 주민세신고를 한 다음 같은 해 11. 28. ▣▣시 □□□장에게 소득세할 주민세 18,877,090원을 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4. 3. 1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인 처분청에게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소득세할 주민세 본세 18,877,090원과 구「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7조의2 제4항에 따른 가산세 3,775,41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는데, 2005. 10. 27.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자 같은 해 12. 13. 위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가 같은 달 31. 법률 제7843호로 신설된 「지방세법」부칙 제8조에 근거하여 2006. 2. 10. 다시 가산세 566,31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2005. 12. 22. 청구인이 주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게 주민세 본세 18,877,09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 5,474,250원의 체납세액을 고지(이하 “이 사건 가산금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압류하는데 소요된 체납처분비 34,000원도 함께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체납처분비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가산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이 착오로 양도소득 대상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수원시 □□□□장에게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한 것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고, 헌법재판소가 구「지방세법」제177조의2 제4항의 가산세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이상 주민세 본세만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
나. 인정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3. 9. 19. △△도 △△시 △△구 △△동 174의2 토지를 청구 외 주식회사 넓은들에 매도한 후 같은 해 10. 24. □□□□□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소득세할 주민세신고를 하고, 수원시 □□□□장에게 같은 해 11. 28. 소득세할 주민세 18,877,090원을 납부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2003. 10. 13. △△도 △△시 △△구 △△동 244의8에서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3) 처분청은 2004. 3. 11. 청구인에게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주소지이고 청구인은 △△△△시 △△구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이후인 2003. 10. 2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에게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민세 본세 18,877,090원과 구「지방세법」제177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주민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3,775,410원의 가산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납부기한은 2004. 3. 31.).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3. 31. 서울행정법원에 주민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2004구합9616)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해 8. 21. 당해 사건에 적용된 구「지방세법」제177조의2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 1. 17. 청구인 소유의 △△도 △△시 △△구 △△동 747 외 3필지의 토지를 압류하였다(2005. 12. 27. 압류해제).
(6) 헌법재판소는 2005. 10. 27. 인정사실 (4)항의 위헌심판제청에 대하여 구「지방세법」제177조의2 제4항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은 미납기간의 장단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여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결한 것으로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자진납부의무를 불이행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 미납기간의 장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2004헌가21)을 하였다.
(7) 처분청은 2005. 12. 13.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주민세 가산세 3,775,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8)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속하여 주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 12. 22. 청구인에게 주민세 본세 18,877,090원, 가산금 5,474,250원[{18,877,090원(주민세 본세) x 5/100} + {18,877,090원(주민세 본세) x 12/1000 x 20개월(2004. 4.부터 2005. 11.까지)}] 합계 24,351,340원의 체납세액을 고지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압류하는데 소요된 체납처분비 34,000원도 함께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달 26. 이를 납부하였다.
(9) 또한 처분청은 헌법재판소의 구「지방세법」제177조의2 제4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신설된「지방세법」부칙 제8조에 근거하여 2006. 2. 10. 「지방세법」제177조의2 제4항을 적용하여 주민세 가산세 566,310원[18,877,090원(본세) X 100일{납부지연일자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 만료일(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익일인 2003. 12. 1.부터 징수결정일인 2004. 3. 10.까지} X 10,000분의 3(가산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6. 2. 23. 이를 납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지방세법」제27조 제1항 본문은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지방세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당해 체납처분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구「지방세법」제172조 제2호는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는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77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한 세액을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까지 제17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7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지방세법」제177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산출세액에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가산율”은 납부하지 아니한 산출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로 되어 있으며,「지방세법 시행령」제86조의2는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률 제7013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제177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3. 12. 3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하여 2005. 10. 27. 이후에 행하여지는 주민세 가산세 징수처분(제1호) 및 2003. 12. 3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하여 2005. 10. 27. 전에 행하여진 주민세 가산세 징수처분(제2호 :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구「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의 기간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판단
이 사건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본다.
(1) 우선 청구인은 자신이 착오로 양도소득 대상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수원시 □□□□장에게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한 것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가산금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다시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구「지방세법」제27조 제1항 및 제2항), 소득세할 주민세 가산세와 관련하여서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구「지방세법」제177조의4 제1항), 위와 같이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세법」제177조의2 제4항, 같은 법 부칙 제8조). 또한 체납처분비와 관련하여서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당해 체납처분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구「지방세법」제32조).
청구인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2003. 10. 13. 전 주소지인 △△도 △△시 △△구 △△동 244의8에서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음에도 같은 달 24. 이 사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소득세할 주민세신고를 전 주소지를 관할하는 □□□□□장에게 한 후 같은 해 11. 28.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를 전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시 □□□□장에게 납부하였을 뿐 현 주소지 관할 과세관청인 처분청이 2004. 3. 11. 청구인에게 부과한 소득세할 주민세 18,877,090원은 그 납기한인 같은 달 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2005. 12. 26.에서야 비로소 납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1. 17. 청구인 소유의 △△도 △△시 △△구 △△동 747 외 3필지의 토지를 압류하였다. 살피건대 주민세는 국세와 달리 지방자치단체 각각이 독립된 과세권의 주체이므로 청구인은 관련 규정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게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전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시 □□□□장에게 소득세할 주민세를 잘못 신고납부한 것인바 이러한 청구인의 착오는 세법을 숙지하지 못한 것에 불과할 따름이어서 이로써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구「지방세법」제177조의2 제4항의 가산세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은 이상 처분청은 주민세 본세만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가 구「지방세법」제177조의2 제4항의 주민세 가산세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취지는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기한 내에 과세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위 조항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이 미납기간의 장단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여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결한 것으로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자진납부의무를 불이행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 미납기간의 장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3. 12. 3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하여 소득세할 주민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의 효력이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있는 날(2005. 10. 27.)로부터 상실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 규정을 신설하여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지방세법」부칙 제8조 제1호에서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2003. 12. 3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하여 2005. 10. 27. 이후에 행하여지는 주민세 가산세 징수처분에 대하여도「지방세법」제177조의2 제4항(위헌결정 전 이미 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미납기간의 장단을 고려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04. 1. 1.부터 시행)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산율 1일 10,000분의 3에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와 같은「지방세법」부칙 제8조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가산세 566,310원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이 사건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부과처분은 구「지방세법」제177조의2 제4항의 가산세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인바 청구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9.
감 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