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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6년 감심 제152호
제 목 사업소세 가산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00000 (대표이사 000)
0000시 00구 00동 1425-10 00빌딩 3층
처 분 청 0000시 00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5년도 사업소세 자체세원 발굴계획에 따라 2005. 8. 1. 청구외 국민연금관리공단외 2개 공단에 사업소세(종업원할) 과세자료 제출 협조요청을 하여 같은 해 8. 16. 국민건강보험공단 0000지사장으로부터 사업장명부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52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같은 해 12월경에 청구인으로부터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2005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적게는 52명, 많게는 57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 2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신고납세의무가 있었음에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6. 1. 10. 청구인의 월 종업원 급여총액중 비과세대상을 제외한 1,496,991,247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24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업원할 사업소세 7,484,92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496,94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08,490원, 합계 9,290,350원을 산출하여 부과고지(위 합계세액중 가산세 1,805,430원을 이하 “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사업소세를 제때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은 처분청의 납부안내 등의 홍보부족으로 과세요건 등을 알지 못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과세요건 등을 규정한 법령을 알지 못하여 종업원할 사업소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소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소프트웨어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0. 5. 1. 설립된 법인이다.
(2) 처분청은 2005년도 사업소세 자체세원발굴계획에 의하여 2005. 8. 1. 청구외 국민연금관리공단 00지사장외 2인에게 “종업원 40인이상 보험가입된 00구내의 사업장 현황”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도록 요구하였다.
(3) 청구외 국민건강보험공단 0000지사장은 2005. 8. 11. 청구인은 52명을 종업원으로 두고 있다는 내용의 사업현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4) 처분청은 2005년 12월경에 청구인으로부터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청구인이 2005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기간 동안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소세 7,484,92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496,940원, 납부지연가산세 308,490원 합계 9,290,350원을 2006. 1. 10. 2006년도 1월 수시분으로 부과하였다.
(5) 이에 청구인은 사업소세의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인정하나 가산세에 대하여는 불복하여 2006. 2. 1. 처분청을 경유하여 우리 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에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지방세법」제244조에는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을 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다.
(3)「지방세법」제247조에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종업원할”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4)「지방세법」제248조에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종업원할”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로 규정하고 있다.
(5)「지방세법」제249조 제1항에는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6)「지방세법」제250조 제1항에 “사업소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는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47조 및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그 제2호에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라고 규정하고 있다.
(7)「지방세법시행령」 제213조 제1항에 “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종업원 수·급여총액·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시·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8) 「지방세법」제251조 제1항에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소세를 제때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이 잘못이라기 보다는 처분청이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신고불성가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250조에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징수방법을 신고납부방식으로 한 것은 사업소세의 과세요건인 종업원수 50인 초과여부는 기업체의 여건에 따라 가변성이 있어 과세기관에서 이를 적기에 파악하기 어려워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50조 제4항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 법령의 부지·착오는 그 고려요인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같이 청구인은 2005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종업원을 적게는 52명, 많게는 57명씩 고용하고 있어 사업소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에도 과세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사업소세에 불성실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 21.
감 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