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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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7년 감심 제 92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시 ○○구 ○○동 0000-00
대표이사 ○○○
대리인 세무사 ○○○
처 분 청 ○○○○시 ○○○○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4. 1. 29. ○○○○시 ○○구 ○○동 000에 있는 ○○○○○ 주식회사(대표이사 ○○○)로부터 승용자동차 1대(차명 : ○○○, 자동차등록번호 : 00○0000,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5,754,685원에 취득하고 할부이자 2,674,685원을 제외한 23,080,000원(과세표준 적용 시 천 원 미만 절사)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61,600원, 등록세 692,400원 합계 1,154,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6. 4. 10. 이 사건 자동차 구입에 따른 할부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신고 누락된 할부이자 2,674,685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6,550원, 등록세 114,830원 합계 191,38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할부이자는 자동차 제조회사에 계약금과 인도금 등을 지불하고 부족된 나머지 금액을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후 자동차 취득시기 이후부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자동차 구입에 따른 차입금의 할부이자를 취득가액의 일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1) 청구인은 2004. 1. 29. ○○○○시 ○○구 ○○동 000에 있는 ○○○○○주식회사(대표이사 ○○○)로부터 승용자동차 1대를 23,080,000원(할부이자 2,674,685원 미포함)에 취득하였다.
(2) 위 취득금액 중 계약금, 인도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 29. ○○○○○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후, 할부원금 20,000,000원과 할부이자 2,674,685원 합계 22,674,685원에 대하여는 2004. 1. 29. 이 사건 자동차 출고일자를 기준으로 2004. 3. 5.부터 2007. 2. 5.까지 36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매월 같은 날짜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4. 1. 29.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461,600원과 같은 해 2. 3. 신규등록에 따른 등록세 692,400원 합계 1,154,000원을 신고·납부 하면서 그 과세표준으로 할부이자 2,674,685원을 제외한 23,080,000원(과세표준 적용 시 천 원 미만 절사)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합계 1,154,000원을 징수하였다.
(4) 그 후 처분청은 서면 세무조사 시 청구인의 법인장부 중 차량운반구 계정에 “2004. 1. 29. 차량할부이자 36회 2,674,685원, ○○○○○”로 기장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자동차 취득가액에 할부이자 2,674,685원이 누락된데 대하여 2004. 4. 10. 이 사건 부과처분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 중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일체의 비용으로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것으로 열거하고 있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5) ?지방세법? 제1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의 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관한 신규등록을 받을 때에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할부이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차입한데 따른 이자비용이고 이 사건 자동차 취득 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과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자동차의 취득금액 중 계약금, 인도금 등을 제외한 금액 20,000,000원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상의 할부조건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 출고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할부원금과 할부이자를 36개월로 나누어 매월 같은 날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4. 1. 29. 이 사건 자동차의 구입자금 20,000,000원을 ○○○○○주식회사로부터 차입(금융상품명 : 오토할부2)한 후, 같은 해 3. 5.부터 2007. 2. 5.까지 36개월간 매월 할부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할부이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동차 제조회사에 지급 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의 법인장부(차량운반구 계정)에도 차량할부이자로 계상되어 있었으므로 할부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데에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자동차 취득에 따라 지급한 할부이자를 자동차 취득가액의 일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23.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7년 감심 제 92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시 ○○구 ○○동 0000-00
대표이사 ○○○
대리인 세무사 ○○○
처 분 청 ○○○○시 ○○○○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4. 1. 29. ○○○○시 ○○구 ○○동 000에 있는 ○○○○○ 주식회사(대표이사 ○○○)로부터 승용자동차 1대(차명 : ○○○, 자동차등록번호 : 00○0000,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5,754,685원에 취득하고 할부이자 2,674,685원을 제외한 23,080,000원(과세표준 적용 시 천 원 미만 절사)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61,600원, 등록세 692,400원 합계 1,154,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6. 4. 10. 이 사건 자동차 구입에 따른 할부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신고 누락된 할부이자 2,674,685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6,550원, 등록세 114,830원 합계 191,38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할부이자는 자동차 제조회사에 계약금과 인도금 등을 지불하고 부족된 나머지 금액을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후 자동차 취득시기 이후부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자동차 구입에 따른 차입금의 할부이자를 취득가액의 일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1) 청구인은 2004. 1. 29. ○○○○시 ○○구 ○○동 000에 있는 ○○○○○주식회사(대표이사 ○○○)로부터 승용자동차 1대를 23,080,000원(할부이자 2,674,685원 미포함)에 취득하였다.
(2) 위 취득금액 중 계약금, 인도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 29. ○○○○○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후, 할부원금 20,000,000원과 할부이자 2,674,685원 합계 22,674,685원에 대하여는 2004. 1. 29. 이 사건 자동차 출고일자를 기준으로 2004. 3. 5.부터 2007. 2. 5.까지 36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매월 같은 날짜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4. 1. 29.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461,600원과 같은 해 2. 3. 신규등록에 따른 등록세 692,400원 합계 1,154,000원을 신고·납부 하면서 그 과세표준으로 할부이자 2,674,685원을 제외한 23,080,000원(과세표준 적용 시 천 원 미만 절사)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합계 1,154,000원을 징수하였다.
(4) 그 후 처분청은 서면 세무조사 시 청구인의 법인장부 중 차량운반구 계정에 “2004. 1. 29. 차량할부이자 36회 2,674,685원, ○○○○○”로 기장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자동차 취득가액에 할부이자 2,674,685원이 누락된데 대하여 2004. 4. 10. 이 사건 부과처분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 중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일체의 비용으로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것으로 열거하고 있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5) ?지방세법? 제1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의 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관한 신규등록을 받을 때에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할부이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차입한데 따른 이자비용이고 이 사건 자동차 취득 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과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자동차의 취득금액 중 계약금, 인도금 등을 제외한 금액 20,000,000원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상의 할부조건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 출고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할부원금과 할부이자를 36개월로 나누어 매월 같은 날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4. 1. 29. 이 사건 자동차의 구입자금 20,000,000원을 ○○○○○주식회사로부터 차입(금융상품명 : 오토할부2)한 후, 같은 해 3. 5.부터 2007. 2. 5.까지 36개월간 매월 할부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할부이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동차 제조회사에 지급 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의 법인장부(차량운반구 계정)에도 차량할부이자로 계상되어 있었으므로 할부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데에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자동차 취득에 따라 지급한 할부이자를 자동차 취득가액의 일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23.
감 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