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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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7년 감심 제 83 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도 ○○시 ○○구 ○○동 000 ○○마을 ○○○○○○ 000동 000호
처 분 청 ○○○○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 ○○시 ○○동 000-0 토지 3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사무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과 건설공사 도급계약(공사기간 : ‘06. 5. 8. ~ ’06. 6. 18.)을 맺고 처분청에 2006. 5. 18.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에서는 2006. 5. 22. 건축허가 신청서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도록 요청한 후 청구인의 보완내용에 따라 2006. 6. 9. 건축허가를 하고 2006. 6. 30. 착공신고를 수리하였다.
그리고 처분청에서는 2006. 6. 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있었으므로 2006. 9. 10.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1,219,540원, 지방교육세 243,900원, 계 1,463,4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인 2006. 5. 18.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부당하게 보완요청을 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건축중인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토지를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라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5. 5. 25.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주택을 철거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를 하였다.
(2) 2006. 5. 8.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과 공사금액 48,000,000원에 건설공사 도급계약(공사기간 : ‘06. 5. 8. ~ ’06. 6. 18.)을 맺었다.
(3) 2006. 5. 18. 청구인이 처분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06. 5. 22.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건축부지에 대한 고저차 확인을 위한 설계도서 등 미비사항을 2006. 6. 14.까지 보완하여 줄 것과 건축허가는 미비사항이 보완된 후 관련법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에 가능하며 관련부서 협의 결과에 따라 추가 보완 또는 불허가 처분이 될 수 있음을 통보하였다.
(4) 처분청은 2006. 6. 9. 청구인의 보완자료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여 주었고, 2006. 6. 30. 청구인이 제출한 착공신고를 수리하였다.
(5) 청구인이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신축공사를 착공하자 처분청에서는 2006. 6. 19. 건축 공사중지 및 시정명령을 한 후 2006. 6. 30. ○○경찰서에 ?건축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축공사를 한 자로 청구인을 고발하였다.
(6) 2006. 9. 29.자 ○○○○법원의 약식명령에 따르면 “건축주 ○○○은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6. 6. 13. 위 대지에서 인부 및 레미콘 등을 동원하여 대지평탄 및 기초콘크리트 작업을 하는 등 건축공사를 착공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7) 처분청은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6. 6. 1.) 현재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로 보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 2006. 9. 10. 재산세 1,219,540원, 지방교육세 243,900원, 계 1,463,440원을 부과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지방세법」제181조에는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182조 제1항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단서생략)”라고, 제2호에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제190조에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지방세법시행령」(2006. 6. 30 대통령령 제1958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1조의2 제1항에는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는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6. 5. 18.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고저차 확인을 위한 설계도서 등을 보완요청함에 따라 이를 보완한 결과 2006. 6. 9.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6. 6. 30. 착공신고가 수리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는 2006. 6. 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있었다고 보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06. 9. 10. 재산세 등 1,463,440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과세기준일 이전인 2006. 5. 18.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부당하게 보완요청을 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채 건축공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고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되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 규정의 건축물의 범위에는 건축중인 건축물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허가 신청은 2006. 5. 18. 하였으나 처분청의 건축허가 신청서의 미비사항 보완요청으로 건축허가는 같은 해 6. 9. 받았으며, 착공신고서는 같은 해 6. 30.에 제출·수리되었다. 또한 ○○○○법원의 약식명령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에서 건축공사는 같은 해 6. 13.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을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건축중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처분청이 요구한 보완요청이 부당한 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처분청의 건축허가 신청서 보완요청이 부당하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보이지 않음) 건축허가는 같은 해 6. 9. 받고, 착공신고서는 같은 해 6. 30. 제출·신고되었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이 사건 토지는 건축중이 아니므로 나대지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설사 ○○○○법원의 약식명령에 따른 같은 해 6. 13.을 착공일로 인정한다하여도 같은 해 6. 1.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이 사건 토지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달리 부당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6.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7년 감심 제 83 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도 ○○시 ○○구 ○○동 000 ○○마을 ○○○○○○ 000동 000호
처 분 청 ○○○○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 ○○시 ○○동 000-0 토지 3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사무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과 건설공사 도급계약(공사기간 : ‘06. 5. 8. ~ ’06. 6. 18.)을 맺고 처분청에 2006. 5. 18.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에서는 2006. 5. 22. 건축허가 신청서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도록 요청한 후 청구인의 보완내용에 따라 2006. 6. 9. 건축허가를 하고 2006. 6. 30. 착공신고를 수리하였다.
그리고 처분청에서는 2006. 6. 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있었으므로 2006. 9. 10.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1,219,540원, 지방교육세 243,900원, 계 1,463,4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인 2006. 5. 18.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부당하게 보완요청을 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건축중인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토지를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라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5. 5. 25.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주택을 철거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를 하였다.
(2) 2006. 5. 8.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과 공사금액 48,000,000원에 건설공사 도급계약(공사기간 : ‘06. 5. 8. ~ ’06. 6. 18.)을 맺었다.
(3) 2006. 5. 18. 청구인이 처분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06. 5. 22.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건축부지에 대한 고저차 확인을 위한 설계도서 등 미비사항을 2006. 6. 14.까지 보완하여 줄 것과 건축허가는 미비사항이 보완된 후 관련법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에 가능하며 관련부서 협의 결과에 따라 추가 보완 또는 불허가 처분이 될 수 있음을 통보하였다.
(4) 처분청은 2006. 6. 9. 청구인의 보완자료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여 주었고, 2006. 6. 30. 청구인이 제출한 착공신고를 수리하였다.
(5) 청구인이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신축공사를 착공하자 처분청에서는 2006. 6. 19. 건축 공사중지 및 시정명령을 한 후 2006. 6. 30. ○○경찰서에 ?건축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축공사를 한 자로 청구인을 고발하였다.
(6) 2006. 9. 29.자 ○○○○법원의 약식명령에 따르면 “건축주 ○○○은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6. 6. 13. 위 대지에서 인부 및 레미콘 등을 동원하여 대지평탄 및 기초콘크리트 작업을 하는 등 건축공사를 착공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7) 처분청은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6. 6. 1.) 현재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로 보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 2006. 9. 10. 재산세 1,219,540원, 지방교육세 243,900원, 계 1,463,440원을 부과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지방세법」제181조에는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182조 제1항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단서생략)”라고, 제2호에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제190조에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지방세법시행령」(2006. 6. 30 대통령령 제1958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1조의2 제1항에는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는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6. 5. 18.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고저차 확인을 위한 설계도서 등을 보완요청함에 따라 이를 보완한 결과 2006. 6. 9.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6. 6. 30. 착공신고가 수리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는 2006. 6. 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있었다고 보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06. 9. 10. 재산세 등 1,463,440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과세기준일 이전인 2006. 5. 18.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부당하게 보완요청을 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채 건축공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고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되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 규정의 건축물의 범위에는 건축중인 건축물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허가 신청은 2006. 5. 18. 하였으나 처분청의 건축허가 신청서의 미비사항 보완요청으로 건축허가는 같은 해 6. 9. 받았으며, 착공신고서는 같은 해 6. 30.에 제출·수리되었다. 또한 ○○○○법원의 약식명령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에서 건축공사는 같은 해 6. 13.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을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건축중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처분청이 요구한 보완요청이 부당한 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처분청의 건축허가 신청서 보완요청이 부당하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보이지 않음) 건축허가는 같은 해 6. 9. 받고, 착공신고서는 같은 해 6. 30. 제출·신고되었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이 사건 토지는 건축중이 아니므로 나대지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설사 ○○○○법원의 약식명령에 따른 같은 해 6. 13.을 착공일로 인정한다하여도 같은 해 6. 1.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이 사건 토지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달리 부당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6.
감 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