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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7년 감심 제 84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0 0 0
                    0000시 00구 00동 587-4 00000아파트 101동 2703호
처   분   청     0000시 00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6. 6. 30. 0000시 00구 00동 587-4 00000아파트 101동 2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청구 외 주식회사 00000(이하 “청구 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취득 후 295,120,073원(청구 외 000와의 부동산매매대금 313,048,800원  에서 부가가치세 17,928,727원을 제외한 금액, 이하 같다)을 과세표준으로 2006. 7. 10. 취득세 5,902,400원, 농어촌특별세 590,240원을, 같은 해 7. 21. 등록세 5,902,400원, 지방교육세 1,180,480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327,911,193원(분양금액 347,832,000원에서 부가가치세 19,920,807원을    제외)인데도 32,791,120원이 적은 295,120,073원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724,350원, 농어촌특별세 72,130원, 등록세 724,350원 및 지방교육세 144,860원  합계 1,665,690원(가산세 포함)을 2006. 8. 14. 청구인에게 추가로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청구 외 회사로부터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2006. 4. 11. 이 사건 아파트가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이라 한다)를 청구 외 000로부터 313,048,800원(분양금액에서 분양가액의 10%를 뺀 금액)에 승계 취득한 것이므로 이에서 부가가치세 17,928,727원을 제외한 295,120,073원을 과세표준으로 적용  하여야 하고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율을 경감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하는   데도 오히려 처분청이 청구 외 회사의 분양가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327,911,193원과의 차액인 32,791,120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자로부터 그 권리를 승계 취득하였다가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개인 간의 거래인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03. 4. 14. 청구 외 000는 청구 외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347,832,000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34,780,000원을 불입한 후 2003. 9. 5.부터 2005. 10. 5.까지 6회에 걸쳐 중도금 208,680,000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불입하였다.
   (2) 2006. 4. 11. 청구인이 청구 외 000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분양  금액 347,832,000원에서 분양금액의 10%인 34,783,200원을 뺀 313,048,800원에  승계 취득하고 2006. 6. 30. 잔금 104,372,000원을 불입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3) 청구인이 청구 외 회사로부터 확인받아 제출한 입금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금액 347,832,000원이 청구 외 회사에 입금되었다.
   (4) 청구인은 295,120,073원(부동산 매매대금 313,048,800원에서 부가가치세 17,928,727원 제외)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2006. 7. 10. 및 7. 21. 각각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금액을 과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724,350원, 농어촌특별세 72,130원, 등록세 724,350원, 지방교육세 144,860원 합계 1,665,690원(가산세 포함)을 2006. 8. 14. 청구인에게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에는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지방세법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 외 회사(법인)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최초에 분양받은 개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및 잔금지급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후 잔금을 불입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개인 간의   유상거래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감된 세율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또는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취득 또는 등기 당시의 가액이 법인 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고 그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등기 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되 산출한 세액의 일정률(취득세 : 100분의 25, 등록세 :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 외 000가 2003. 4. 14. 청구 외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을 납부하고 2003. 9. 5.부터 2005. 10. 5.까지 6회에 걸쳐 중도금 208,680,000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부한 후 잔금 104,372,000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은행대출금 208,680,000원과 대출이자는 상계하고 잔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승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분양권 취득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주택분양법인인 청구 외 회사에 잔금을 지급한 2006. 6. 30.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취득·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  26 .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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