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7년 감심 제 130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
○○○○시 ○○구 ○○동 ○○○
대표이사 ○○○
대리인 세무사 ○○○
처 분 청 ○○○○시 ○○○○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 외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1997. 9. 20. ○○○○시가 조성한 ○○산업단지 내에 있는 ○○○○시 ○○구 ○○동 ○○○-○ 공장용지 330,295.9㎡(현재는 총 18필지로 분할되어 있음.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구「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는데, 청구인이 1999. 6. 30. ○○○○○○를 흡수합병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포괄승계)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5. 6. 13. 합병법인인 청구인이 피합병법인인 ○○○○○○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구「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7. 9. 20.부터 3년 이내에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당초에 ○○○○○○가 면제받은 취득세 427,280,060원, 등록세 640,920,100원, 농어촌특별세 39,167,330원, 지방교육세 117,502,010원 합계 1,224,869,5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는데, 청구인이 2004. 7. 7. 청구 외 주식회사 ○○○○○에게 매각한 ○○○○시 ○○구 ○○동 ○○○-○ 공장용지 6,610.1㎡(이 사건 토지에 포함되어 있다가 2004. 6. 30. 분할됨)에 대하여 구「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2004. 8. 11. 이미 부과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취득세 11,503,560원, 등록세 8,627,670원, 농어촌특별세 1,149,410원, 지방교육세 1,725,520원 합계 23,006,160원(가산세 포함)이 중복되었다는 이유로 2005. 7. 14. 이에 대한 감액결정[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 효력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감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2005. 6. 13.자 당초처분의 잔액(합계 1,201,863,340원)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이 ○○○○○○와의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인 ○○○○○○의 권리의무 등 일체를 포괄승계하였는바, ○○○○○○가 1997. 9. 2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르면 추징유예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이므로 처분청이 2005. 6. 13.자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취득세 등의 추징사유 발생일은 1999. 9. 20.이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납부기한(추징사유 발생일인 1999. 9. 20.부터 30일 이내인 1999. 10. 20)의 다음날인 1999. 10. 21.부터 5년이 되는 2004. 10. 21.임]된 후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2) 청구인이 ○○○○○○와의 ‘합병’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은 것은 구「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사유인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경우”에 포함되므로 처분청이 2005. 6. 13.자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취득세 등의 추징사유 발생일은 합병일인 1999. 6. 30.이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납부기한(추징사유 발생일인 1999. 6. 30.부터 30일 이내인 1999. 7. 30.)의 다음날인 1999. 7. 31.부터 5년이 되는 2004. 7. 31.임]된 후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3) 청구인은 추징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하였으나 공장을 설립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1) 공장용지로 토지를 취득한 이후 추징유예기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경우 추징 여부를 판단할 적용법규
(2) 추징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경우”에 ‘합병’으로 인한 토지 이전도 포함되는지 여부
(3) 이 사건 토지를 추징유예기간 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는 1997. 9. 2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구「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2) 청구인은 1999. 6. 30. ○○○○○○를 흡수합병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포괄승계)하였다.
(3) 처분청은 2005. 6. 13. 합병법인인 청구인이 피합병법인인 ○○○○○○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구「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1999. 6. 30.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포괄승계한 이후에도 ○○○○○○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7. 9. 20.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당초에 ○○○○○○가 면제받은 취득세 427,280,060원, 등록세 640,920,100원, 농어촌특별세 39,167,330원, 지방교육세 117,502,010원 합계 1,224,869,5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4) 처분청은 위와 같이 추징한 취득세 등 가운데 청구인이 2004. 7. 7. 청구 외 주식회사 ○○○○○에게 매각한 ○○○○시 ○○구 ○○동 ○○○-○ 공장용지 6,610.1㎡(이 사건 토지에 포함되어 있다가 2004. 6. 30. 분할됨)에 대하여 구「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2004. 8. 11. 이미 부과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취득세 11,503,560원, 등록세 8,627,670원, 농어촌특별세 1,149,410원, 지방교육세 1,725,520원 합계 23,006,160원(가산세 포함)이 중복되었다는 이유로 2005. 7. 14. 이에 대한 감액결정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와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당해 공업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공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 제1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제5장의 개정규정(제263조·제264조·제267조 제5항·제268조·제269조 제5항 및 제6항·제272조 제1항·제273조 제6항·제276조·제277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제5장의 규정(이 법에 의하여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4 제1항은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20조 제3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50조의2 제3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지방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지방세법」제15조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1) 첫째, 청구인은 ○○○○○○와의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인 ○○○○○○의 권리의무 등 일체를 포괄승계하였는바, ○○○○○○가 1997. 9. 2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르면 추징유예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이므로 처분청이 2005. 6. 13.자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취득세 등의 추징사유 발생일은 1999. 9. 20.이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납부기한(추징사유 발생일인 1999. 9. 20.부터 30일 이내인 1999. 10. 20)의 다음날인 1999. 10. 21.부터 5년이 되는 2004. 10. 21.임]된 후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규정의 연혁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와「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 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등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이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같은 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 조항은 1997. 10.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되면서 취득세 등의 추징유예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다.
살피건대 공장용지로 토지를 취득한 이후 취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경우에 있어 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취득 당시의 법률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후 취득세 등을 추징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토지 취득ㆍ보유 및 공장 미신축이라는 일련의 과세요건이 갖추어 졌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시점에 시행되는 법률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피합병법인인 ○○○○○○가 구「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 제1항이 시행되던 때에 공장 신축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일단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공장을 신축하지 않고 있던 중 당시의 취득세 추징유예기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위 규정이 개정되어 그 추징유예기간이 3년으로 변경되었고 그 후 개정된 추징유예기간인 3년이 경과된 후에도 계속하여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추징과 관련하여서는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구「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3년의 추징유예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추징유예기간이 2년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둘째, 청구인은 ○○○○○○와의 ‘합병’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은 것은 구「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사유인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경우”에 포함되므로 처분청이 2005. 6. 13.자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취득세 등의 추징사유 발생일은 합병일인 1999. 6. 30.이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납부기한(추징사유 발생일인 1999. 6. 30.부터 30일 이내인 1999. 7. 30.)의 다음날인 1999. 7. 31.부터 5년이 되는 2004. 7. 31.임]된 후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구「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매각’은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특정승계(개별적 취득원인에 의하여 개개의 권리를 취득)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합쳐지면서 합병 이후에 존속 또는 신설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합병’의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확장 또는 유추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셋째, 청구인은 추징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IMF 구제금융사태로 인한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장설립을 강행할 경우 대규모 적자의 누적이 불가피하여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매각하게 된 것으로 공장을 설립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르면 추징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 IMF 구제금융사태로 인한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당시의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경영합리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사업판단에 따라 신규투자로 인한 수익성을 감안하여 공장건립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달리 부득이하게 공장용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추징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9. 20.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7년 감심 제 130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
○○○○시 ○○구 ○○동 ○○○
대표이사 ○○○
대리인 세무사 ○○○
처 분 청 ○○○○시 ○○○○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 외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1997. 9. 20. ○○○○시가 조성한 ○○산업단지 내에 있는 ○○○○시 ○○구 ○○동 ○○○-○ 공장용지 330,295.9㎡(현재는 총 18필지로 분할되어 있음.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구「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는데, 청구인이 1999. 6. 30. ○○○○○○를 흡수합병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포괄승계)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5. 6. 13. 합병법인인 청구인이 피합병법인인 ○○○○○○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구「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7. 9. 20.부터 3년 이내에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당초에 ○○○○○○가 면제받은 취득세 427,280,060원, 등록세 640,920,100원, 농어촌특별세 39,167,330원, 지방교육세 117,502,010원 합계 1,224,869,5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는데, 청구인이 2004. 7. 7. 청구 외 주식회사 ○○○○○에게 매각한 ○○○○시 ○○구 ○○동 ○○○-○ 공장용지 6,610.1㎡(이 사건 토지에 포함되어 있다가 2004. 6. 30. 분할됨)에 대하여 구「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2004. 8. 11. 이미 부과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취득세 11,503,560원, 등록세 8,627,670원, 농어촌특별세 1,149,410원, 지방교육세 1,725,520원 합계 23,006,160원(가산세 포함)이 중복되었다는 이유로 2005. 7. 14. 이에 대한 감액결정[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 효력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감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2005. 6. 13.자 당초처분의 잔액(합계 1,201,863,340원)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이 ○○○○○○와의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인 ○○○○○○의 권리의무 등 일체를 포괄승계하였는바, ○○○○○○가 1997. 9. 2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르면 추징유예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이므로 처분청이 2005. 6. 13.자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취득세 등의 추징사유 발생일은 1999. 9. 20.이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납부기한(추징사유 발생일인 1999. 9. 20.부터 30일 이내인 1999. 10. 20)의 다음날인 1999. 10. 21.부터 5년이 되는 2004. 10. 21.임]된 후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2) 청구인이 ○○○○○○와의 ‘합병’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은 것은 구「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사유인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경우”에 포함되므로 처분청이 2005. 6. 13.자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취득세 등의 추징사유 발생일은 합병일인 1999. 6. 30.이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납부기한(추징사유 발생일인 1999. 6. 30.부터 30일 이내인 1999. 7. 30.)의 다음날인 1999. 7. 31.부터 5년이 되는 2004. 7. 31.임]된 후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3) 청구인은 추징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하였으나 공장을 설립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1) 공장용지로 토지를 취득한 이후 추징유예기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경우 추징 여부를 판단할 적용법규
(2) 추징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경우”에 ‘합병’으로 인한 토지 이전도 포함되는지 여부
(3) 이 사건 토지를 추징유예기간 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는 1997. 9. 2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구「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2) 청구인은 1999. 6. 30. ○○○○○○를 흡수합병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포괄승계)하였다.
(3) 처분청은 2005. 6. 13. 합병법인인 청구인이 피합병법인인 ○○○○○○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구「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1999. 6. 30.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포괄승계한 이후에도 ○○○○○○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7. 9. 20.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당초에 ○○○○○○가 면제받은 취득세 427,280,060원, 등록세 640,920,100원, 농어촌특별세 39,167,330원, 지방교육세 117,502,010원 합계 1,224,869,5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4) 처분청은 위와 같이 추징한 취득세 등 가운데 청구인이 2004. 7. 7. 청구 외 주식회사 ○○○○○에게 매각한 ○○○○시 ○○구 ○○동 ○○○-○ 공장용지 6,610.1㎡(이 사건 토지에 포함되어 있다가 2004. 6. 30. 분할됨)에 대하여 구「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2004. 8. 11. 이미 부과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취득세 11,503,560원, 등록세 8,627,670원, 농어촌특별세 1,149,410원, 지방교육세 1,725,520원 합계 23,006,160원(가산세 포함)이 중복되었다는 이유로 2005. 7. 14. 이에 대한 감액결정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와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당해 공업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공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 제1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제5장의 개정규정(제263조·제264조·제267조 제5항·제268조·제269조 제5항 및 제6항·제272조 제1항·제273조 제6항·제276조·제277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제5장의 규정(이 법에 의하여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4 제1항은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20조 제3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50조의2 제3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지방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지방세법」제15조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1) 첫째, 청구인은 ○○○○○○와의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인 ○○○○○○의 권리의무 등 일체를 포괄승계하였는바, ○○○○○○가 1997. 9. 2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르면 추징유예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이므로 처분청이 2005. 6. 13.자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취득세 등의 추징사유 발생일은 1999. 9. 20.이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납부기한(추징사유 발생일인 1999. 9. 20.부터 30일 이내인 1999. 10. 20)의 다음날인 1999. 10. 21.부터 5년이 되는 2004. 10. 21.임]된 후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규정의 연혁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와「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 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등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이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같은 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 조항은 1997. 10.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되면서 취득세 등의 추징유예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다.
살피건대 공장용지로 토지를 취득한 이후 취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경우에 있어 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취득 당시의 법률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후 취득세 등을 추징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토지 취득ㆍ보유 및 공장 미신축이라는 일련의 과세요건이 갖추어 졌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시점에 시행되는 법률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피합병법인인 ○○○○○○가 구「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 제1항이 시행되던 때에 공장 신축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일단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공장을 신축하지 않고 있던 중 당시의 취득세 추징유예기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위 규정이 개정되어 그 추징유예기간이 3년으로 변경되었고 그 후 개정된 추징유예기간인 3년이 경과된 후에도 계속하여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추징과 관련하여서는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구「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3년의 추징유예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추징유예기간이 2년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둘째, 청구인은 ○○○○○○와의 ‘합병’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은 것은 구「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사유인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경우”에 포함되므로 처분청이 2005. 6. 13.자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취득세 등의 추징사유 발생일은 합병일인 1999. 6. 30.이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납부기한(추징사유 발생일인 1999. 6. 30.부터 30일 이내인 1999. 7. 30.)의 다음날인 1999. 7. 31.부터 5년이 되는 2004. 7. 31.임]된 후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구「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매각’은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특정승계(개별적 취득원인에 의하여 개개의 권리를 취득)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합쳐지면서 합병 이후에 존속 또는 신설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합병’의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확장 또는 유추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셋째, 청구인은 추징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IMF 구제금융사태로 인한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장설립을 강행할 경우 대규모 적자의 누적이 불가피하여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매각하게 된 것으로 공장을 설립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르면 추징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 IMF 구제금융사태로 인한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당시의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경영합리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사업판단에 따라 신규투자로 인한 수익성을 감안하여 공장건립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달리 부득이하게 공장용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추징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9. 20.
감 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