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병합요약)
다툼 : 취득세 등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은 영업개시를 요건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와 중과 제외대상인 관광유흥음식점 지정을 받기 위하여 사전에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도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청구일 : 2002. 12. 27. · 청구인 : ㅇㅇㅇ관광개발(주)
· 처분청 : ㅇㅇ시장 · 세목 및 세액 : 취득세 등 5,673만 원
재산세 등 3,617만 원
o 원처분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7 외6필지에 있는 건물을 증축하여 지하1,2층 1,774.12㎡(증축면적 1,172.70㎡)에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를 설치하고 2002. 4. 30. 유흥주점영업허가(업소명: ㅇㅇㅇ나이트)를 받은데 대하여 그 허가일에 고급오락장을 취득하고 재산세과세기준일(2002. 6. 1.)에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세세율을 적용하여 부족 신고한 취득세 등 56,437,210원과 재산세 등 36,179,310원을 2002. 10. 14. 추가로 부과·고지하였음
o 청구 이유
(1) 위 무도유흥주점은 2002. 4. 30.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접객원도 둔 사실이 없고 내부수리하는 등으로 실제 영업을 개시도 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유흥주점영업허가 사실만을 근거로 한 중과세 처분함은 부당하고,
(2) 취득세 등 중과 대상이 아닌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먼저 받았으므로 그 유흥주점영영허가를 관광유흥음식점 지정을 위한 과정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별도의 허가로 보아 중과세함은 부당함
o 결정 : 기각
지방세법령에서 고급오락장이 되는 시기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다만, 고급오락장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액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취득세는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임에 비추어보면 이 건 업소는 고급오락장으로서 설비를 갖추고 영업허가를 받은 2002. 4. 30. 고급오락장이 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임 그 후 2002. 6. 18. 이 건 업소가 고급오락장에서 제외되는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되었다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고급오락장이 된 이후 내부수리 등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2002. 6. 1.)현재 잠시 영업을 아니하고 있다고하여 재산세 중과대상이 안된다고 볼 것도 아님
[선(판)결례] 감사원 2000. 9. 26. 감심 제280호
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누 263 판결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3년 감심 제 75 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ㅇㅇㅇㅇ개발주식회사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7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공인회계사 ㅇㅇㅇ
처 분 청 ㅇㅇ시 ㅇㅇ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7 외6필지에 있는 건물(연면적6,966.37㎡)을 증축(증축면적 4,813.25㎡)하여 2002. 4. 2.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지하1,2층 1,774.12㎡에 나이트클럽시설(증축분 1,172.70㎡포함,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설치하고 2002. 4. 30. 유흥주점영업허가(업소명: 호텔리젠시나이트)를 받아 소유하고 있는데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2002. 6. 1.) 현재 이 사건 업소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 고급오락장에 해당됨을 이유로 위 건물증축부분중 이 사건 업소부분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에 적용되는 세율 1,000분의 50(이하 「중과세 세율」이라 한다)을 적용(이하「중과세」라 한다)하는 등 위 증축건물에 대한 2002년도 수시분 재산세 23,812,110원, 도시계획세 2,924,920원, 공동시설세 4,679,860원, 지방교육세 4,762,420원, 계 36,179,310원(가산세 포함)을 2002. 10. 10.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이 사건 업소는 2002. 4. 30.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2002. 6. 1.)현재 유흥접객원도 두지 않고 영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본 것은 잘못이며,
(2) 특히 이 사건 업소는 2002. 6. 18.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에서 제외되는 관광유흥음식점 지정을 받은 것으로 그 지정을 받기 위하여 사전에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것임에도 2002. 4. 30.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먼저 받아 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만을 근거로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1) 유흥주점시설를 갖추고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과세기준일에 영업을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고급오락장에서 제외되는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 받기 위하여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먼저 받아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고급오락장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1)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ㅇㅇ관광호텔(대표이사 ㅇㅇㅇ: 청구인 ㅇㅇㅇ의 남편)이 1978. 2. 17. 경기도 수원시 ㅇㅇ구 ㅇㅇ동 47 외5필지 대지 2,897.53㎡ 지상에 건물(관광숙박시설, 연면적 6,966.37㎡)을 신축하여 같은 해 3. 29. 경기도지사로부터 관광호텔로 지정받아 관광호텔(업소명: ㅇㅇㅇ관광호텔)과 유흥주점(업소명: ㅇㅇㅇ나이트) 등을 운영하다가 2001. 4. 20. 위 법인명을 ㅇㅇㅇㅇ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로 변경한 후 2002. 4. 2. 위 건물을 증축(증축면적 4,813.25㎡)하여 위 건물 지하 1,2층 1,774.12㎡(증축면적: 1,172.70㎡)에 무도장 103.24㎡와 객석 609.4㎡ 등을 설치하고 2002. 4. 30.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허가(업소명: ㅇㅇㅇ나이트)를 받았다.
(2) 청구인은 2002. 4. 30.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 사건 업소를 임대기간 3년, 임대보증금 2억 원, 임차료 월 2천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하였다.
(3) 청구외 ㅇㅇㅇ는 2002. 5. 17.「상호 ㅇㅇㅇ나이트클럽, 개업연월일 2002년 4월 30일」등으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ㅇ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신규로 교부받았고, 같은 해 9. 2.에는 상호 ㅇㅇ나이트 변경하였다.
(4) 이 사건 업소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에는 「ㅇㅇㅇㅇ호텔나이트클럽 탄생, open 4월 30일, 예약전화 034) 251-1881/2」등으로 되어 있고, ㅇㅇ시 관계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는 “위 나이트클럽 운영자인 ㅇㅇㅇ가 위 영업장소에서 2002. 4. 30. 영업허가를 받은 후 2~3주정도 영업을 하다 영업이 되지 않아 내부수리 등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은 2002. 5. 28. ㅇㅇ시장에게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신청을 하여 같은 해 6. 18. 지정을 받았으며, 그 신청서상「영업개시 예정연월일」란에는 2002. 4. 30.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신청 당시 이미 영업이 개시 된 것으로 되어 있다.
(6) 처분청은 2002. 7. 10. 이 사건 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증축 부분을 제외한 기존부분에 대하여 2002년도 정기분 재산세 15,288,160원, 도시계획세 3,686,600원, 공동시설세 5,839,470원, 지방교육세 3,057,630원 계27,871,8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7) 처분청은 ㅇㅇ시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위 건물 증축부분(기존건물중 정기분 과세누락분 14.11㎡포함)중 이 사건 업소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 중과세대상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위 증축건물 등에 대한 2002년도 수시분 재산세 등 36,179,310원을 2002. 10. 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는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에는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 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라고 규정하고 그 가목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크럽·디스코크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나목에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싸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라고 각각 열거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3에는 “법 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다목에 고급오락장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 다만,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을 사실상 개시한 날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본문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에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2)목에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그 가액의 1,000분의 5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지방세법 제189조에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관광진흥법 제6조에는 제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9)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에는 관광진흥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6호에 관광편의시설업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그 종류의 하나인 가목에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식품위생 법령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류를 세분한다)으로 정의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가 재산세 과세기준일(2002. 6. 1.) 현재 유흥주점영업허가만 받았을 뿐 실제 영업개시를 하지 않았고 유흥접객원도 두지 않고 있었으므로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더욱이 고급오락장에서 제외되는 관광유흥음식점 지정을 받기 위하여 그 선행절차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업소가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이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유흥주점영업장소로 사용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 고급오락장인 것이고, 취득세 신고납부에 있어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그 과세물건이 고급오락장으로서 중과세 세율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비록 위 관계법령에서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 영업장소가 되는 시기에 대하여 그 영업허가일 또는 영업개시일 등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 때의 유흥주점영업장소는 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장소”라고 한정하여 해석하기보다는 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흥주점영업장의 설비를 갖추고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는 등으로 유흥주점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면 그 실체를 갖추게 된 날에 유흥주점영업장소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취득세 중과세대상 과세물건이 된 때에 신고납부기한(30일)의 기산일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3에서 정하면서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사용승인서교부일, 골프장이 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인가를 받은 날 등으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더욱 그렇다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유흥주점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갖춘 고급오락장이 된 이상 그 후에 잠시 영업을 하지 않았다 하여 고급오락장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2002. 4. 30.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고, 청구외 ㅇㅇㅇ는 이 사건 업소를 그 날부터 임차사용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며 이 사건 업소가 2002. 4. 30.부터 영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홍보물을 배포한 바 있다, 또한 청구인이 2002. 5. 28. 수원시장에게 제출한 관광편의시설업지정신청서에도 이 사건 업소가 2002. 4. 30. 이미 개업한 것으로 스스로 기재한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업소는 2002. 4. 30.자에 유흥주점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때에 재산세 중과세 대상물건인 고급오락장이 되었다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처럼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이 사건 업소에서 접객원도 두지 않고 영업을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하더라도 이 사건 업소가 2002. 4. 30. 고급오락장이 되었고 이를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상 이 또한 고급오락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서 제외되는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기 위한 선행절차로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먼저 받은 경우 이 또한 고급오락장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고급오락장 등 재산세 중과세 과세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날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 사건 업소의 재산세 중과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급오락장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2002. 6. 1.이라 할 것이며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유흥주점영업장소는 고급오락장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에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 업소는 2002. 6. 18.에서야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으로 지정되었으므로 그날 이후부터 고급오락장에서 제외될 뿐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업소가 2002. 6. 18.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2002. 6. 1. 이미 성립된 중과세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거나 그 납세의무 성립일에 소급하여 관광유흥음식점지정이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업소가 과세기준일 현재 영업을 아니하고 있었다거나 그 후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재산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업소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7. 22.
감 사 원
다툼 : 취득세 등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은 영업개시를 요건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와 중과 제외대상인 관광유흥음식점 지정을 받기 위하여 사전에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도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청구일 : 2002. 12. 27. · 청구인 : ㅇㅇㅇ관광개발(주)
· 처분청 : ㅇㅇ시장 · 세목 및 세액 : 취득세 등 5,673만 원
재산세 등 3,617만 원
o 원처분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7 외6필지에 있는 건물을 증축하여 지하1,2층 1,774.12㎡(증축면적 1,172.70㎡)에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를 설치하고 2002. 4. 30. 유흥주점영업허가(업소명: ㅇㅇㅇ나이트)를 받은데 대하여 그 허가일에 고급오락장을 취득하고 재산세과세기준일(2002. 6. 1.)에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세세율을 적용하여 부족 신고한 취득세 등 56,437,210원과 재산세 등 36,179,310원을 2002. 10. 14. 추가로 부과·고지하였음
o 청구 이유
(1) 위 무도유흥주점은 2002. 4. 30.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접객원도 둔 사실이 없고 내부수리하는 등으로 실제 영업을 개시도 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유흥주점영업허가 사실만을 근거로 한 중과세 처분함은 부당하고,
(2) 취득세 등 중과 대상이 아닌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먼저 받았으므로 그 유흥주점영영허가를 관광유흥음식점 지정을 위한 과정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별도의 허가로 보아 중과세함은 부당함
o 결정 : 기각
지방세법령에서 고급오락장이 되는 시기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다만, 고급오락장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액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취득세는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임에 비추어보면 이 건 업소는 고급오락장으로서 설비를 갖추고 영업허가를 받은 2002. 4. 30. 고급오락장이 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임 그 후 2002. 6. 18. 이 건 업소가 고급오락장에서 제외되는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되었다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고급오락장이 된 이후 내부수리 등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2002. 6. 1.)현재 잠시 영업을 아니하고 있다고하여 재산세 중과대상이 안된다고 볼 것도 아님
[선(판)결례] 감사원 2000. 9. 26. 감심 제280호
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누 263 판결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3년 감심 제 75 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ㅇㅇㅇㅇ개발주식회사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7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공인회계사 ㅇㅇㅇ
처 분 청 ㅇㅇ시 ㅇㅇ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7 외6필지에 있는 건물(연면적6,966.37㎡)을 증축(증축면적 4,813.25㎡)하여 2002. 4. 2.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지하1,2층 1,774.12㎡에 나이트클럽시설(증축분 1,172.70㎡포함,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설치하고 2002. 4. 30. 유흥주점영업허가(업소명: 호텔리젠시나이트)를 받아 소유하고 있는데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2002. 6. 1.) 현재 이 사건 업소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 고급오락장에 해당됨을 이유로 위 건물증축부분중 이 사건 업소부분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에 적용되는 세율 1,000분의 50(이하 「중과세 세율」이라 한다)을 적용(이하「중과세」라 한다)하는 등 위 증축건물에 대한 2002년도 수시분 재산세 23,812,110원, 도시계획세 2,924,920원, 공동시설세 4,679,860원, 지방교육세 4,762,420원, 계 36,179,310원(가산세 포함)을 2002. 10. 10.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이 사건 업소는 2002. 4. 30.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2002. 6. 1.)현재 유흥접객원도 두지 않고 영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본 것은 잘못이며,
(2) 특히 이 사건 업소는 2002. 6. 18.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에서 제외되는 관광유흥음식점 지정을 받은 것으로 그 지정을 받기 위하여 사전에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것임에도 2002. 4. 30.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먼저 받아 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만을 근거로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1) 유흥주점시설를 갖추고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과세기준일에 영업을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고급오락장에서 제외되는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 받기 위하여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먼저 받아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고급오락장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1)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ㅇㅇ관광호텔(대표이사 ㅇㅇㅇ: 청구인 ㅇㅇㅇ의 남편)이 1978. 2. 17. 경기도 수원시 ㅇㅇ구 ㅇㅇ동 47 외5필지 대지 2,897.53㎡ 지상에 건물(관광숙박시설, 연면적 6,966.37㎡)을 신축하여 같은 해 3. 29. 경기도지사로부터 관광호텔로 지정받아 관광호텔(업소명: ㅇㅇㅇ관광호텔)과 유흥주점(업소명: ㅇㅇㅇ나이트) 등을 운영하다가 2001. 4. 20. 위 법인명을 ㅇㅇㅇㅇ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로 변경한 후 2002. 4. 2. 위 건물을 증축(증축면적 4,813.25㎡)하여 위 건물 지하 1,2층 1,774.12㎡(증축면적: 1,172.70㎡)에 무도장 103.24㎡와 객석 609.4㎡ 등을 설치하고 2002. 4. 30.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허가(업소명: ㅇㅇㅇ나이트)를 받았다.
(2) 청구인은 2002. 4. 30.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 사건 업소를 임대기간 3년, 임대보증금 2억 원, 임차료 월 2천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하였다.
(3) 청구외 ㅇㅇㅇ는 2002. 5. 17.「상호 ㅇㅇㅇ나이트클럽, 개업연월일 2002년 4월 30일」등으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ㅇ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신규로 교부받았고, 같은 해 9. 2.에는 상호 ㅇㅇ나이트 변경하였다.
(4) 이 사건 업소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에는 「ㅇㅇㅇㅇ호텔나이트클럽 탄생, open 4월 30일, 예약전화 034) 251-1881/2」등으로 되어 있고, ㅇㅇ시 관계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는 “위 나이트클럽 운영자인 ㅇㅇㅇ가 위 영업장소에서 2002. 4. 30. 영업허가를 받은 후 2~3주정도 영업을 하다 영업이 되지 않아 내부수리 등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은 2002. 5. 28. ㅇㅇ시장에게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신청을 하여 같은 해 6. 18. 지정을 받았으며, 그 신청서상「영업개시 예정연월일」란에는 2002. 4. 30.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신청 당시 이미 영업이 개시 된 것으로 되어 있다.
(6) 처분청은 2002. 7. 10. 이 사건 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증축 부분을 제외한 기존부분에 대하여 2002년도 정기분 재산세 15,288,160원, 도시계획세 3,686,600원, 공동시설세 5,839,470원, 지방교육세 3,057,630원 계27,871,8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7) 처분청은 ㅇㅇ시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위 건물 증축부분(기존건물중 정기분 과세누락분 14.11㎡포함)중 이 사건 업소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 중과세대상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위 증축건물 등에 대한 2002년도 수시분 재산세 등 36,179,310원을 2002. 10. 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는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에는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 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라고 규정하고 그 가목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크럽·디스코크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나목에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싸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라고 각각 열거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3에는 “법 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다목에 고급오락장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 다만,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을 사실상 개시한 날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본문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에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2)목에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그 가액의 1,000분의 5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지방세법 제189조에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관광진흥법 제6조에는 제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9)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에는 관광진흥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6호에 관광편의시설업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그 종류의 하나인 가목에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식품위생 법령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류를 세분한다)으로 정의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가 재산세 과세기준일(2002. 6. 1.) 현재 유흥주점영업허가만 받았을 뿐 실제 영업개시를 하지 않았고 유흥접객원도 두지 않고 있었으므로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더욱이 고급오락장에서 제외되는 관광유흥음식점 지정을 받기 위하여 그 선행절차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업소가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이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유흥주점영업장소로 사용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 고급오락장인 것이고, 취득세 신고납부에 있어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그 과세물건이 고급오락장으로서 중과세 세율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비록 위 관계법령에서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 영업장소가 되는 시기에 대하여 그 영업허가일 또는 영업개시일 등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 때의 유흥주점영업장소는 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장소”라고 한정하여 해석하기보다는 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흥주점영업장의 설비를 갖추고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는 등으로 유흥주점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면 그 실체를 갖추게 된 날에 유흥주점영업장소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취득세 중과세대상 과세물건이 된 때에 신고납부기한(30일)의 기산일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3에서 정하면서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사용승인서교부일, 골프장이 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인가를 받은 날 등으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더욱 그렇다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유흥주점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갖춘 고급오락장이 된 이상 그 후에 잠시 영업을 하지 않았다 하여 고급오락장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2002. 4. 30.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고, 청구외 ㅇㅇㅇ는 이 사건 업소를 그 날부터 임차사용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며 이 사건 업소가 2002. 4. 30.부터 영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홍보물을 배포한 바 있다, 또한 청구인이 2002. 5. 28. 수원시장에게 제출한 관광편의시설업지정신청서에도 이 사건 업소가 2002. 4. 30. 이미 개업한 것으로 스스로 기재한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업소는 2002. 4. 30.자에 유흥주점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때에 재산세 중과세 대상물건인 고급오락장이 되었다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처럼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이 사건 업소에서 접객원도 두지 않고 영업을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하더라도 이 사건 업소가 2002. 4. 30. 고급오락장이 되었고 이를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상 이 또한 고급오락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서 제외되는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기 위한 선행절차로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먼저 받은 경우 이 또한 고급오락장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고급오락장 등 재산세 중과세 과세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날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 사건 업소의 재산세 중과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급오락장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2002. 6. 1.이라 할 것이며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유흥주점영업장소는 고급오락장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에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 업소는 2002. 6. 18.에서야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으로 지정되었으므로 그날 이후부터 고급오락장에서 제외될 뿐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업소가 2002. 6. 18.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2002. 6. 1. 이미 성립된 중과세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거나 그 납세의무 성립일에 소급하여 관광유흥음식점지정이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업소가 과세기준일 현재 영업을 아니하고 있었다거나 그 후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재산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업소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7. 22.
감 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