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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      목】 유흥주점업 허가를 얻어 객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당해 주점은 영업장 시설 등을 고려할 때 취득세,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감심2005-17, 2005.02.03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도 귀속분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 ○○군 ○○읍 ○○리 1241-15에 있는 건축물(층수 지상3층, 연면적 409.7㎡) 중 2층 145.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가요방"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영업을 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주점이 구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구지방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3 제3항 제5호 나목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용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4.7.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 34,656,090원에 같은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의 세율(5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4년도 귀속분 재산세 1,732,800원, 지방교육세 346,560원, 도시계획세 69,310원, 소방공동시설세 90,260원 합계 2,238,93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이 사건 주점은 비록 유흥주점으로 허가받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객실이 5개 이상이기는 하지만 유흥접객원을 두거나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 특수조명 등의 유흥시설을 설치함이 없이 영상가요반주기와 마이크 등의 시설만을 갖추고 단란주점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고급오락장용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원의 판단
  가. 다툼
  유흥주점업 허가를 얻어 객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이 사건 주점이 지방세법 소정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02.8.9.부터 2004.5.25.까지 유흥주점업 허가(허가번호 제000호)를 받아 "○○○가요방"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3)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면에 따르면 이 사건 주점은 영업장 면적이 145.4㎡이며, 별도로 구획된 5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객실 내부에는 영상반주기를 구비하여 손님이 객실 내부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 2004.1.부터 2004.6.까지의 이 사건 주점의 카드매출내역서에 따르면 2004.1. 100,000원, 같은해 2월 790,000원, 같은해 3월 220,000원, 같은해 4월 450,000원, 같은해 5월 540,000원의 매월 카드결제에 의한 봉사료 수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처분청은 이 사건 주점이 구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항 제5호 나목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4.7.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법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4년 귀속분 재산세 등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는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고급오락장: 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열거하고 있다.
  
  (2)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항에는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를 열거하고 그 나목에 "유흥접객원(상시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열거하고 있다.
  
  (3) 구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건축물의 재산세 표준세율을 그 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에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에는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 식품접객업을 열거하고 그 다목에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그 라목에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각각 열거하고 있다.
  
  (6)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는 "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유흥접객원"을 열거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 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제7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주점은 비록 유흥주점으로 허가받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객실이 5개 이상이기는 하지만 유흥접객원을 두거나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 특수조명 등의 유흥시설을 설치함이 없이 영상가요반주기와 마이크 등의 시설만을 갖추고 단란주점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고급오락장용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항 제5호 나목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상시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는 고급오락장용건축물에 해당하여 재산세의 세율이 과세표준액의 50/1,000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인정사실 (3)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점은 영업장 면적이 145.4㎡으로 100㎡를 초과하며, 별도로 구획된 5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고, 객실 내부에는 영상반주기를 구비하여 손님이 객실 내부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인정사실 (4)에서 본 바와 같이 2004.1.부터 같은해 6월까지의 기간중 매월 카드결제에 의한 매출봉사료 수입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주점을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방식으로 영업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점은 재산세 등이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용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617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것이 취득세 등 과세대상인지 여부
616 추징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경우”에 ‘합병’으로 인한 토지 이전도 포함되는지 여부
615 중과 제외대상인 관광유흥음식점 지정을 받기 위하여 사전에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도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614 종합토지세-6개월이상 공사중단
613 벤처감면
612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의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라 함은 영업장소 내의 일정한 공간을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그 곳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공간
611 토지의 취득일은 환지확정 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을 전부 납부한 날
610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때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하여 과점주주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면제받은 가스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ㆍ고지한 사례
609 부담부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증여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임차보증금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정당한 것임
» 유흥주점업 허가를 얻어 객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당해 주점은 영업장 시설 등을 고려할 때 취득세,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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