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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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283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6년 5월 15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0.27. 서울특별시 ○○구 ○○동 222-7번지 건축물 1,318.5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4.11.18. 그 지상1층(284.49㎡, 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어린이 보육시설을 설치하므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영유아 보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2004.12.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5.8.5. 운영곤란을 사유로 보육시설을 폐업하였으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4,273,030원, 농어촌특별세 350,580원, 등록세 1,709,200원, 지방교육세 316,330원, 합계 6,649,140원(가산세 포함)을 2006.3.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어린이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2005.8.5. 이를 폐업하고 자발적인 월정헌금으로 운영하는 ○○영어선교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것마저도 예배일이 아닌 평일에 한해 어린이선교원으로 이용되는 것이고, 예배일인 금요일 저녁과 안식일, 매주 월요일 저녁에는 소그룹 성경공부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06.5.9.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로 변경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인 종교시설에 해당되어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영유아 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이를 폐업하고 선교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1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4.12.30. 대통령령 186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9조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그 제6호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는 2004.10.2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어린이집)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고 그 외 부분은 종교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4.11.18.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시설명을 ○○어린이집으로 정원은 70명으로 하여 보육시설 신고(제2004-05호)를 하였으나 2005.8.5. 운영곤란을 사유로 보육시설 폐지신고를 하고 2006.5.9.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용도를 변경(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어린이집을 폐업하고, 예배일에는 성경공부방으로 평일에는 영어선교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로 변경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인 종교용부동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과 구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6호에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그 부동산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2004.11.18.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어린이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작성·제출한 지방세감면신청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노원구청장이 발급한 보육시설신고증(제2004-05호)에서도 2004.11.18.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보육정원 70명, 경영법인은 (재)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한국연합회유지재단, 시설장은 김○○로 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설치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05.8.5. 운영곤란을 사유로 폐업신고 하였음이 노원구청장이 통보한 민간보육시설(어린이집) 폐지 공문(가정복지과-16694, 2005.8.5)과 노원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고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법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추징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비록 청구인이 어린이 보육시설을 폐업하고, 예배일이 아닌 평일에 한해 어린이 영어선교원으로 사용하며 그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당초 비과세 받은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기 비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6년 5월 15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0.27. 서울특별시 ○○구 ○○동 222-7번지 건축물 1,318.5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4.11.18. 그 지상1층(284.49㎡, 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어린이 보육시설을 설치하므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영유아 보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2004.12.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5.8.5. 운영곤란을 사유로 보육시설을 폐업하였으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4,273,030원, 농어촌특별세 350,580원, 등록세 1,709,200원, 지방교육세 316,330원, 합계 6,649,140원(가산세 포함)을 2006.3.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어린이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2005.8.5. 이를 폐업하고 자발적인 월정헌금으로 운영하는 ○○영어선교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것마저도 예배일이 아닌 평일에 한해 어린이선교원으로 이용되는 것이고, 예배일인 금요일 저녁과 안식일, 매주 월요일 저녁에는 소그룹 성경공부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06.5.9.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로 변경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인 종교시설에 해당되어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영유아 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이를 폐업하고 선교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1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4.12.30. 대통령령 186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9조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그 제6호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는 2004.10.2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어린이집)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고 그 외 부분은 종교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4.11.18.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시설명을 ○○어린이집으로 정원은 70명으로 하여 보육시설 신고(제2004-05호)를 하였으나 2005.8.5. 운영곤란을 사유로 보육시설 폐지신고를 하고 2006.5.9.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용도를 변경(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어린이집을 폐업하고, 예배일에는 성경공부방으로 평일에는 영어선교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로 변경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인 종교용부동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과 구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6호에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그 부동산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2004.11.18.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어린이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작성·제출한 지방세감면신청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노원구청장이 발급한 보육시설신고증(제2004-05호)에서도 2004.11.18.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보육정원 70명, 경영법인은 (재)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한국연합회유지재단, 시설장은 김○○로 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설치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05.8.5. 운영곤란을 사유로 폐업신고 하였음이 노원구청장이 통보한 민간보육시설(어린이집) 폐지 공문(가정복지과-16694, 2005.8.5)과 노원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고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법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추징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비록 청구인이 어린이 보육시설을 폐업하고, 예배일이 아닌 평일에 한해 어린이 영어선교원으로 사용하며 그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당초 비과세 받은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기 비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