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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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세를 세무서장이 과소부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직접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4-59, 2004.02.23
【요지】
지방세법에서 세무서장이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 시장ㆍ군수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당해 소득세할주민세의 수납과 환부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소득세할주민세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이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와 징수의 효율성을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이를 대행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그 부과권한이 기관위임의 방식으로 세무서장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과소납부된 소득세할주민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직접 이를 부과고지하였다 하여 권한없는 기관이 행한 부과처분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606-16번지 토지 및 지상주택을 2003.4.14. 매각하고 예정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를 한 후 2003.6.10. 양도소득세 202,046,580원과 소득세할주민세 20,204,650원을 납부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가 과소신고납부되었다고 보아 그 차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83,681,010원을 부과고지하면서 소득세할주민세 836,810원도 함께 2003.9.5. 부과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은 그 후 과세자료를 확인한 결과 ○○세무서장이 최종결정된 양도소득세액에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양도소득세액 83,681,010원을 부과하면서 소득세할주민세는 과소부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소득세할주민세 9,037,540원(가산세 포함)을 2003.11.12. 부과고지하였다가 2004.1.16. 가산세부분에 대하여는 직권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지방세법 제17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ㆍ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서장이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와 소득세할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면서, 소득세할주민세를 과소하게 부과하였던 것으로서, 당초 소득세할주민세가 과소부과고지되었다면 세무서장이 이를 추가로 부과고지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직접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소득세할주민세를 세무서장이 과소부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직접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77조의 4 제1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ㆍ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ㆍ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는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2003.4.14. 매각하고 2003.6.10.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후 같은해 6.24. 양도소득세 및 소득세할주민세를 납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장은 2003.7.18.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소득세과세자료를 근거로 처분청에 청구인이 예정신고납부한 소득세와 소득세할주민세액 및 예정신고기한 내 납부시 납부할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277,359,496원으로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이 예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인 2003.9.5. 양도소득세확정결정세액을 285,727,597원으로 결정하고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83,681,010원을 부과고지하면서, 소득세할주민세 836,81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이러한 과세자료를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고 2003.10.14.에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러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정당한 소득세할주민세 산출세액에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세액과 ○○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세액을 차감한 소득세할주민세 9,037,540원(가산세 포함)을 2003.11.12. 부과고지하였다가 2004.1.16. 가산세부분에 대하여 직권 감액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17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주민세 부과권한이 세무서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소득세할주민세가 과소부과되었다면 세무서장이 이를 추가로 부과고지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직접 이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예정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 후 납부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은 과소하게 세액을 산출하여 예정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예정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정당세액을 내부결정하고 있다가 예정신고기한이 경과하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를 하지 아니한 세액을 확정세액으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양도소득세액을 부과하면서 소득세할주민세도 추가부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인데도 1차 내부결정세액과 최종확정결정세액과의 차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주민세를 부과고지함에 따라 처분청이 과소납부된 소득세할주민세를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던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77조의 4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조 제5항에서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 시장ㆍ군수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당해 소득세할주민세의 수납과 환부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소득세할주민세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이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와 징수의 효율성을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이를 대행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그 부과권한이 기관위임의 방식으로 세무서장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과소납부된 소득세할주민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직접 이를 부과고지하였다 하여 권한없는 기관이 행한 부과처분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행심2004-59, 2004.02.23
【요지】
지방세법에서 세무서장이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 시장ㆍ군수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당해 소득세할주민세의 수납과 환부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소득세할주민세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이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와 징수의 효율성을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이를 대행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그 부과권한이 기관위임의 방식으로 세무서장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과소납부된 소득세할주민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직접 이를 부과고지하였다 하여 권한없는 기관이 행한 부과처분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606-16번지 토지 및 지상주택을 2003.4.14. 매각하고 예정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를 한 후 2003.6.10. 양도소득세 202,046,580원과 소득세할주민세 20,204,650원을 납부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가 과소신고납부되었다고 보아 그 차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83,681,010원을 부과고지하면서 소득세할주민세 836,810원도 함께 2003.9.5. 부과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은 그 후 과세자료를 확인한 결과 ○○세무서장이 최종결정된 양도소득세액에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양도소득세액 83,681,010원을 부과하면서 소득세할주민세는 과소부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소득세할주민세 9,037,540원(가산세 포함)을 2003.11.12. 부과고지하였다가 2004.1.16. 가산세부분에 대하여는 직권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지방세법 제17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ㆍ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서장이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와 소득세할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면서, 소득세할주민세를 과소하게 부과하였던 것으로서, 당초 소득세할주민세가 과소부과고지되었다면 세무서장이 이를 추가로 부과고지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직접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소득세할주민세를 세무서장이 과소부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직접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77조의 4 제1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ㆍ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ㆍ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는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2003.4.14. 매각하고 2003.6.10.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후 같은해 6.24. 양도소득세 및 소득세할주민세를 납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장은 2003.7.18.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소득세과세자료를 근거로 처분청에 청구인이 예정신고납부한 소득세와 소득세할주민세액 및 예정신고기한 내 납부시 납부할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277,359,496원으로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이 예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인 2003.9.5. 양도소득세확정결정세액을 285,727,597원으로 결정하고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83,681,010원을 부과고지하면서, 소득세할주민세 836,81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이러한 과세자료를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고 2003.10.14.에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러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정당한 소득세할주민세 산출세액에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세액과 ○○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세액을 차감한 소득세할주민세 9,037,540원(가산세 포함)을 2003.11.12. 부과고지하였다가 2004.1.16. 가산세부분에 대하여 직권 감액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17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주민세 부과권한이 세무서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소득세할주민세가 과소부과되었다면 세무서장이 이를 추가로 부과고지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직접 이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예정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 후 납부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은 과소하게 세액을 산출하여 예정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예정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정당세액을 내부결정하고 있다가 예정신고기한이 경과하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를 하지 아니한 세액을 확정세액으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양도소득세액을 부과하면서 소득세할주민세도 추가부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인데도 1차 내부결정세액과 최종확정결정세액과의 차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주민세를 부과고지함에 따라 처분청이 과소납부된 소득세할주민세를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던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77조의 4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조 제5항에서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 시장ㆍ군수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당해 소득세할주민세의 수납과 환부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소득세할주민세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이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와 징수의 효율성을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이를 대행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그 부과권한이 기관위임의 방식으로 세무서장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과소납부된 소득세할주민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직접 이를 부과고지하였다 하여 권한없는 기관이 행한 부과처분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