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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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58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하여 2007년 12월 17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를 목적으로 ○○○○시 ○구 ○○동 528-5번지 의 토지 404.60㎡와 그 지상 다가구주택 506.88㎡를 취득하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다가구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과 그 부속토지(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은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하였으나, 2007.5.9. ○○○○시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과 같은 법 제273조의2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171,790원, 등록세 11,245,080원, 지방교육세 2,086,140원, 합계 24,503,0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세정과-1836 2004.7.1.)에서 지방세법 규정(지방세법 제26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223조제1항 및 제84조의3제3항제4호)을 근거로 대한주택공사가 다가구용 주택 내 가구별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유권해석 하고 있고, ○○○○법원 판결(2007.12.5.선고 ○○○○구합○○○○○판결)에서 다가구주택은 실질적으로 다세대주택과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기부상에 단독주택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해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실질과세 및 현황부과원칙에 위배되며,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의 수혜자는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공공성이 한층 두드러지는데, 지방세법상 면제대상을 공공주택에 한정하는 것은 과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제1항에 근거하여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그 제2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 매입주택의 규모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감안하여 주택사업시행자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해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감면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조세특례 및 재정적인 지원을 인정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전체적인 취지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이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에서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이 하 이 조에서는 “대한주택공사”라 한다)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주택(이하 이 조에서는 “소규모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제1항에서 법 제2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와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7.5.9. ○○○○시 세무조사 결과통보에 따라 처분청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의 수혜자는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그 공공성이 인정되고, 실질적으로 다세대주택과 차이가 없는 다가구주택을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과세 및 현황과세원칙에 위배되며,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전체적인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판결)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규정 제4호에서 건축물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하 생략)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용도, 세부용도, 그 종류를 규정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2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4 별표1 제1호다목에서 단독주택의 종류로 다가구주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주용도에 ‘다가구주택’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며,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4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분류의 세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89조제3항 정의규정에 따를 때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이라고 할 것이며,
지방세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지방세법 운용과정에서 참고의견의 성격을 갖는 것이지, 반드시 회신내용에 따라야 하는 기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인용한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세정과-1836 2004.7.1.)에서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있는 바, 이는 관계법령 및 실질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인용한 ○○○○법원의 판결(2007.12.5.선고 ○○○○구합○○○○○판결)은 대법원의 최종심이 아니므로,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찰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하여 2007년 12월 17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를 목적으로 ○○○○시 ○구 ○○동 528-5번지 의 토지 404.60㎡와 그 지상 다가구주택 506.88㎡를 취득하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다가구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과 그 부속토지(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은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하였으나, 2007.5.9. ○○○○시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과 같은 법 제273조의2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171,790원, 등록세 11,245,080원, 지방교육세 2,086,140원, 합계 24,503,0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세정과-1836 2004.7.1.)에서 지방세법 규정(지방세법 제26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223조제1항 및 제84조의3제3항제4호)을 근거로 대한주택공사가 다가구용 주택 내 가구별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유권해석 하고 있고, ○○○○법원 판결(2007.12.5.선고 ○○○○구합○○○○○판결)에서 다가구주택은 실질적으로 다세대주택과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기부상에 단독주택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해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실질과세 및 현황부과원칙에 위배되며,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의 수혜자는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공공성이 한층 두드러지는데, 지방세법상 면제대상을 공공주택에 한정하는 것은 과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제1항에 근거하여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그 제2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 매입주택의 규모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감안하여 주택사업시행자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해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감면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조세특례 및 재정적인 지원을 인정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전체적인 취지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이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에서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이 하 이 조에서는 “대한주택공사”라 한다)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주택(이하 이 조에서는 “소규모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제1항에서 법 제2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와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7.5.9. ○○○○시 세무조사 결과통보에 따라 처분청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의 수혜자는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그 공공성이 인정되고, 실질적으로 다세대주택과 차이가 없는 다가구주택을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과세 및 현황과세원칙에 위배되며,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전체적인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판결)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규정 제4호에서 건축물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하 생략)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용도, 세부용도, 그 종류를 규정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2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4 별표1 제1호다목에서 단독주택의 종류로 다가구주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주용도에 ‘다가구주택’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며,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4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분류의 세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89조제3항 정의규정에 따를 때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이라고 할 것이며,
지방세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지방세법 운용과정에서 참고의견의 성격을 갖는 것이지, 반드시 회신내용에 따라야 하는 기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인용한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세정과-1836 2004.7.1.)에서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있는 바, 이는 관계법령 및 실질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인용한 ○○○○법원의 판결(2007.12.5.선고 ○○○○구합○○○○○판결)은 대법원의 최종심이 아니므로,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찰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