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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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34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2월11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처분청이 2007.12.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7,308,130원, 농어촌특별세 2,277,780원, 합계 29,585,860원을 취득세 7,742,870원, 농어촌특별세 645,820원, 합계 8,388,69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0.10. ○○도 ○○군 ○○면 ○○리 산250번지 일원의 토지 1,430,946㎡에 조성한 27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숙박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조성한 후, 총 공사비 64,398,543,019원 중 취득세 중과세 대상 공사비 41,138,210,553원, 일반과세 대상 공사비 18,072,224,404원, 비과세 대상 공사비 5,188,108,062원으로 구분한 후, 취득세 4,195,976,700원, 농어촌특별세 419,597,660원, 합계 4,615,574,360원을 2006.11.8.과 2006.12.29. 신고 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고 징수결정 하였으나,
2007년5월 ○○도의 세무조사 (지방세무주사 ○○○ 외1) 결과 청구인이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부유분수와 오수처리장치에 대하여 부유분수는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07.4.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2007.11.20. 대통령령 제2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지로 구분 등록된 연못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필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오수처리장치는 구축물인 오수처리장의 필수부대설비로 보아 취득세 일반과세 대상으로 각각 판단한 후 부유분수는 그 취득가액 58,711,5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규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오수처리장치는 그 취득가액 741,783,410원에 같은 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308,130원, 농어촌특별세 2,277,780원 합계 29,585,860원(가산세 포함)을 2007.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부영양화 방지를 위한 수질정화장치인 부유분수(이하 “이 사건 분수”라 한다)는 연못과 구별되는 별도의 기계장치로서 이동과 교체가 가능한 단순 장치이므로 연못에 설치한 시설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둘째, 골프장과 숙박시설(골프텔)등의 오수처리를 위한 스크린설비, 유량조절설비, 침지형 분리막 설비, 활성탄, 흡착설비 (이하 “이사건 오수처리장치”라 한다)는 여러 가지 설비의 복합체로서 구분등록대상도 아니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장치임에도 오수처리장(구축물)의 부대설비로 보아 일반과세로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골프장 내의 연못에 설치된 부유분수와 골프장과 숙박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오수처리장치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규정하고 제2호에서 골프장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중과세 대상이라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에서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 중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훼어웨이·라프·해저드·그린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재배지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는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지방세법 제105조제4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12.9.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05.1.7. 이 사건 골프장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006.10.10. 이 사건 골프장 조성을 완료한 후, 이 사건 골프장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면서 연못에 설치한 이 사건 분수와 지하에 설치한 이 사건 오수처리장치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분수는 연못의 부영양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골프장의 미관시설에도 해당된다는 이유로 구분등록 대상인 연못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고 이 사건 오수처리장치는 클럽하우스와 숙박시설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골프장내 구축물(이하 “이 사건 구축물”이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구축물의 부대설비로 보아 일반과세 대상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부영양화 방지를 위한 수질정화장치인 이 사건 분수는 연못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기계장치로서 이동과 교체가 가능한 단순 장치이므로 연못에 설치한 시설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분수는 연못의 부영양화를 방지하고 골프장의 미관을 위하여 연못에 맞춤형으로 설치되어 현실적으로 해체 및 재 설치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함을 볼 때, 이 사건 분수는 그 자체로는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연못에 설치됨으로써 연못의 일부를 이루어 연못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한 종물이라 할 것이고 민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분수를 연못의 종물로 보아 그 취득가격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연못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나,
둘째, 이 사건 오수처리장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여러가지 설비의 복합체로서 등록대상도 아니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장치임에도 이 사건 구축물의 부대설비로 보아 일반과세로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4항에서 건축물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오수처리장치는 클럽하우스와 숙박시설로부터 독립되어 오수처리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기계장치로서 지방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구축물은 이 사건 오수처리장치를 외부로부터 보호하여 오수처리장치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임을 볼 때,
비록, 이 사건 오수처리장치가 이 사건 골프장의 필수시설로서 골프장 내에서 배출된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고 이 사건 구축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오수처리장치는 이 사건 구축물과 일체가 되어 구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구축물 내부에 설치된 기계장치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오수처리장치를 이 사건 구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부대설비로 보아 그 취득가격을 이 사건 구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2월11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처분청이 2007.12.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7,308,130원, 농어촌특별세 2,277,780원, 합계 29,585,860원을 취득세 7,742,870원, 농어촌특별세 645,820원, 합계 8,388,69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0.10. ○○도 ○○군 ○○면 ○○리 산250번지 일원의 토지 1,430,946㎡에 조성한 27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숙박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조성한 후, 총 공사비 64,398,543,019원 중 취득세 중과세 대상 공사비 41,138,210,553원, 일반과세 대상 공사비 18,072,224,404원, 비과세 대상 공사비 5,188,108,062원으로 구분한 후, 취득세 4,195,976,700원, 농어촌특별세 419,597,660원, 합계 4,615,574,360원을 2006.11.8.과 2006.12.29. 신고 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고 징수결정 하였으나,
2007년5월 ○○도의 세무조사 (지방세무주사 ○○○ 외1) 결과 청구인이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부유분수와 오수처리장치에 대하여 부유분수는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07.4.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2007.11.20. 대통령령 제2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지로 구분 등록된 연못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필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오수처리장치는 구축물인 오수처리장의 필수부대설비로 보아 취득세 일반과세 대상으로 각각 판단한 후 부유분수는 그 취득가액 58,711,5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규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오수처리장치는 그 취득가액 741,783,410원에 같은 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308,130원, 농어촌특별세 2,277,780원 합계 29,585,860원(가산세 포함)을 2007.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부영양화 방지를 위한 수질정화장치인 부유분수(이하 “이 사건 분수”라 한다)는 연못과 구별되는 별도의 기계장치로서 이동과 교체가 가능한 단순 장치이므로 연못에 설치한 시설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둘째, 골프장과 숙박시설(골프텔)등의 오수처리를 위한 스크린설비, 유량조절설비, 침지형 분리막 설비, 활성탄, 흡착설비 (이하 “이사건 오수처리장치”라 한다)는 여러 가지 설비의 복합체로서 구분등록대상도 아니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장치임에도 오수처리장(구축물)의 부대설비로 보아 일반과세로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골프장 내의 연못에 설치된 부유분수와 골프장과 숙박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오수처리장치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규정하고 제2호에서 골프장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중과세 대상이라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에서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 중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훼어웨이·라프·해저드·그린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재배지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는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지방세법 제105조제4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12.9.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05.1.7. 이 사건 골프장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006.10.10. 이 사건 골프장 조성을 완료한 후, 이 사건 골프장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면서 연못에 설치한 이 사건 분수와 지하에 설치한 이 사건 오수처리장치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분수는 연못의 부영양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골프장의 미관시설에도 해당된다는 이유로 구분등록 대상인 연못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고 이 사건 오수처리장치는 클럽하우스와 숙박시설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골프장내 구축물(이하 “이 사건 구축물”이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구축물의 부대설비로 보아 일반과세 대상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부영양화 방지를 위한 수질정화장치인 이 사건 분수는 연못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기계장치로서 이동과 교체가 가능한 단순 장치이므로 연못에 설치한 시설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분수는 연못의 부영양화를 방지하고 골프장의 미관을 위하여 연못에 맞춤형으로 설치되어 현실적으로 해체 및 재 설치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함을 볼 때, 이 사건 분수는 그 자체로는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연못에 설치됨으로써 연못의 일부를 이루어 연못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한 종물이라 할 것이고 민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분수를 연못의 종물로 보아 그 취득가격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연못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나,
둘째, 이 사건 오수처리장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여러가지 설비의 복합체로서 등록대상도 아니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장치임에도 이 사건 구축물의 부대설비로 보아 일반과세로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4항에서 건축물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오수처리장치는 클럽하우스와 숙박시설로부터 독립되어 오수처리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기계장치로서 지방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구축물은 이 사건 오수처리장치를 외부로부터 보호하여 오수처리장치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임을 볼 때,
비록, 이 사건 오수처리장치가 이 사건 골프장의 필수시설로서 골프장 내에서 배출된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고 이 사건 구축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오수처리장치는 이 사건 구축물과 일체가 되어 구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구축물 내부에 설치된 기계장치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오수처리장치를 이 사건 구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부대설비로 보아 그 취득가격을 이 사건 구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